[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담보 없이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갑질 폭행,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이 확정된 양 전 회장의 징역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도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부인 이모씨,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양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김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손해를 끼쳤고 이는 회사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였다"며 "배임 행위에 제공된 돈을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은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양 전 회장의 계좌 내역에 급여라고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양씨는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1 10:58:14[제주=좌승훈 기자] 환자를 돌보던 물리치료사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교수 A(43·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9일 결심공판을 통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6년 8월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또 다른 물리치료사에게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는 2018년 1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갑질 이슈와 맞물려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발생 상황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교육 목적의 무료 치료인 ‘컨퍼런스(conference)’ 도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폭행 혐의도 직원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컨퍼런스는 의사가 주도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찰과 처방을 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고, 우월적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직원들의 미비점을 수정하려고 한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A씨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대학 측으로부터 2019년 2월 정직 3개월 처분과 겸직 해제 징계처분을 받자,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직위해제·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22 15:44:07여배우의 갑질 의혹을 SNS에 폭로한 30대 남성이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 50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공원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던 남성 B씨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지인의 주점에서 여배우 C씨가 무료로 술을 달라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SNS를 통해 폭로하자 C씨가 A씨를 동원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찾아가 C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행의 배후로 지목된 C씨는 자신이 B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폭행 사건이 있기 전날인 지난 27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C씨는 이날 SNS에 "허위사실유포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적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31 14:46:03[파이낸셜뉴스] '갑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2심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기소가 이뤄졌으나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다면(특수강간을 빼면) 단순 강간 혐의만 남게 된다"면서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15 10:42:47[파이낸셜뉴스] '갑질폭행'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씨는 지난 2013년 4월 회사 직원 A씨에게 출처를 알수 없는 알약 2개를 주고 먹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것처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알약을 먹게 해 복통을 일으키고, 2015년 6월 회사 워크숍에서 건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생마늘 한 움큼을 강제로 먹인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양씨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핫소스를 먹이거나 염색할 색깔을 정해주고 강제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하기도 했다. 양씨는 또 퇴사한다는 직원 B씨의 뺨을 때리고, 길에서 퇴사한 다른 직원을 우연히 만나자 "왜 허락도 없이 그만 뒀냐"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혐의(상습폭행)도 받았다. 양씨는 2013년 6월 당시 사귀고 있던 C씨가 거부하는데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내리쳐 부순 의자 다리로 허벅지를 때린 혐의(특수강간) 및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내 메신저에 휴대전화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하고, D씨를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양씨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쇼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강간 혐의인데 당시 피해자가 양씨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총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15 06:41:40[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15일 '갑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양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2심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기소가 이뤄졌으나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다면(특수강간을 빼면) 단순 강간 혐의만 남게 된다"면서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14 11:25:37[파이낸셜뉴스]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던 아파트 동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김모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아파트 주민 2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인근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했다며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1월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났다. 피해자들은 앞서 다른 아파트 주민이 관리비 횡령 등을 이유로 김씨를 고소할 때 자신들이 이를 도운 점에 김씨가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05 07:47:00[파이낸셜뉴스] 경비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파트 동대표가 구속됐다. 이 동대표는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요·협박·횡령·폭행 등 혐의를 받는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 동대표 5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 가족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을 내게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처리 과정에 개입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6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 A씨의 갑질과 다른 직원들의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SH는 A씨가 경비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각종 관리사무소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통보일 6개월 이내에 살던 집을 비워야 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23 12:42:29[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인 선택에도 불구, 아파트 입주민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동주택 갑질 특별신고기간 운영한 결과 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중 62건(64명)을 입건했고 23건은 상담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37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37건 상당수는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들의 폭행, 업무방해, 협박이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일례로 지난 5월 29일 강서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소장을 밀쳐 전치 3주 경추 염좌 상해를 입혔고 같은 달 31일에는 동대문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6월 4일 구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비원을 협박했고 같은 날 수서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직원에게 커피를 뿌렸다는 것이다. 이 밖에 지난 7월에는 성북구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이 헬스장에서 달력을 치웠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어이, 종이 주인 행세하지 말라"며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등 심각한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정당한 보수, 안정적 고용, 부당한 업무 제한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노동자로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08 08:14:49[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이 아파트 및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갑질'과 관련, 신고 접수된 12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5일부터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 대한 '갑질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갑질행위 신고가 현재까지 21건이 접수됐다"며 "경미한 건과 입주민이 오해한 신고 행위를 제외한 12건에 대해 정식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신고됐으며, 폭행 피해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와 강요 혐의가 각각 3건이었다. 신고자는 해당 경비원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관계자, 입주민 등으로 다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청장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조치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신고자 익명성 보완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기간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갑질이 근절되고, 관련된 제도적 미흡점을 보강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A씨는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4월 21일과 27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달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6-08 11: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