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갑질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팩트체크'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반론을 제시하며 협약 무효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용 연장과 함께 제기된 소각장 추가 설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20년간 인근 4개 구의 쓰레기 350만 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종로·중구·용산·서대문 등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기존 20년 기한이었던 소각장 이용의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는 협약 관련 위원회에 불참한 상태로 4개 자치구의 동의로 협약 변경이 결정됐다. 박 구청장은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소유자를 배제한 채 중개업자와 세입자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며 "시설이 마포구 소재인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시가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법적 절차상 시에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협약상 '협의'가 자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마포구와 면담 등 협의를 거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한 '면담성 협의'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구청장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사전에 목적과 방식, 주제를 조율하고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위원회 개최 불과 사흘 전에야 마포구에 일정을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단 한 번의 위원회에서 변경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진정으로 협의할 생각은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견을 좁히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운영을 무기한으로 연장 협약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 주민 1861명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 일방적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발표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즉각 항소했지만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6-09 14:08:36【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차례 심야까지 이어졌고, 기획행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경우 감사가 새벽 1시를 넘기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설명헀다. 노조 관계자는 "숨쉬기조차 버거운 좁은 회의장에 100명 가까운 공무원이 다음날 새벽까지 불필요하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다수 공무원들을 퇴근조차 할 수 없게 다음날 새벽까지 붙잡아 놓는 행정사무감사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질 나쁜 갑질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 노조는 해당 시의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언급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무원들의 피해사례를 취합해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는 "노동존중을 당의 강령으로 표명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상임위원장이 반노동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공무원 노동자를 무시하고, 공무원 노동조합마저 부인하고 있다"면서 "해당 시의원은 걸핏하면 고소고발을 언급하며 공무원 노동자를 겁박해 오더니 이제는 공무원노동조합 간부까지 고소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강령인 노동존중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해당 소속 시의원을 엄중 문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2-02 14:49: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조직 내 갑(甲)질의 원인과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를 21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조직 내 갑(甲)질의 원인과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경기교육행정포럼 이상혁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양대호 경기교육행정포럼 선임연구위원, 조연희 주무관(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김용우 행정실장(미금중학교), 손병권 감사담당공무원(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김민관 감사담당공무원(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이 나선다. 좌장은 임정호 경기교육행정포럼 대표가 맡았다. 임정호 포럼 대표는 “조직 내 갑질의 문제는 오늘의 토론으로 해결되지는 못하겠지만 조직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갑과 을이 아닌 우리가 되어 함께하는 행복한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 경기교육행정포럼 대토론회’ 자료집과 사진 등은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21 15:10:1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초차지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 문제와 관련, 두 달 동안 감감무소식인 행정안부의 갑질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치조직권을 발동해 한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월에 있었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만찬장에서 건의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 문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두 달 동안 행안부는 감감무소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청 혁신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한시 조직을 요청했다"면서 "두 달 동안 미적거리고 갑질 행정을 하고 있네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시 조직 구성은 협의사항에 불과하지 승인사항이 아닌데도 마치 승인 사항처럼 갑질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방자치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자치조직권이다"면서 "다음 달부터 행안부 협의는 했으니 대구시 직권으로 자치조직권을 발동해 한시 조직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8-31 08:18:58[파이낸셜뉴스] 갑질논란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 등에서 새벽운동에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는 등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LX의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8월 경북과 드론교육센터 부지 유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은 감찰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감사를 벌여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봐 해임을 건의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임기를 1년 3개월 남기고 해임됐다. 최 전 사장은 운전원의 동의를 받고 같이 아침 운동을 하기로 하고 주 1~2회 정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업무협약의 경우도 드론교육센터 경북 유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내용"이라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비록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처분사유가 포함된 조사항목에 대해 문답조사를 받았더라도, 조사 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처분 사유외 다수 항목이 포함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자 질문에 따라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소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감사 역시 최 전 사장에 대한 대면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 절차가 구체화 된 이후에도 최 전 사장에 대한 별도 사전통지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최 전 사장이 한 상임감사 해임과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상임이사들이 최 전 사장 해임건의안 요청 의결을 위한 긴급이사회 등을 소집한 사실이 있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임 처분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해임 처분서에는 아무런 해임 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법 규정에 따라 그 직을 해임함'이라고 적혀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 전 사장이 어떤 이유로 해임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해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됐던 '운전원 갑질' 등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02 19:02:01【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간 갈등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양상이다. 윤화섭 시장은 직무정지에 이어 해임을 겨냥하고 있고, 양근서 사장은 이에 대해 ‘갑질행정’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양쪽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 농후하다. 지역 정가는 이에 대해 “한때는 한 배를 타고 정치운명을 같이 하더니 지금은 견원지간이 됐다”며 “원인이 무엇이든 시민을 생각해서라도 갈등 해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8년 민선7기 지방선거 당시 양근서 사장은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윤화섭 시장은 당선되고 나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양근서 사장을 선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안산지역에서 경기도의원으로 같이 활동하며 동지애를 키운 사이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29일 “안산시가 11월2일 처분한 직무정지가 위법하고 직무정지 사유마저 소멸됐는데도 오히려 공사에 징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즉시 직무에 복귀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근서 사장이 직무 복귀를 요구하는 진정을 넣은 데는 최근 안산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처분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와 경기도가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판단 기준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행안부 지침을 받아 18일자로 안산시 등 일선 시-군에 발송한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안내(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해 지방공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또는 감사기관(감사원)에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명백히 기재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공문에는 “법령 확대해석을 통해 지방공사 기관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 처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판단(해석) 기준을 제시하니 기준에 한정된 조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안산시 자체 감사만으로 양근서 사장에 직무정지를 내린 안산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명확히 내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고, 안산시는 공문 접수를 통해 양근서 사장 직무정지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안산시는 58일째를 맞는 양근서 사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사 자체 징계를 통해 해임할 것을 비밀리에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안산시가 시장 결재를 받아 15일 비공개 공문으로 보낸 <안산도시공사 제12차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검토 결과 회신> 문서에 따르면 “사장 해임은 지방공기업법 및 안산도시공사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자체 징계 후 그 결과를 회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상 지방공기업 사장 해임 등 징계는 임면권을 가진 시장 등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한정돼 있어 이런 판단은 산하기관에 법적 권한도 없고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부당한 지시로 공무원행동강령상 갑질행위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양근서 사장은 “직무정지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인데도 시정하지 않은 채 사장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만큼 안산시의 법적 책임은 눈덩이처럼 커져갈 것”이라며 “공사 권한 밖에 있는 사장 해임처분을 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법적 책임을 떠나서라도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29일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사장 해임을 공사에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직무정지 기간이 어느덧 두 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마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무척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직무정지 사태 장기화로 직원들 피로감과 불안감도 가중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소식과 입장을 밝힙니다. 1. 안산시장은 사장 해임을 산하기관에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공사 인사위원회가 30일(화) 오후 2시 저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건의안으로는 여의치 않았는지 이번에는 아예 해임처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사장 해임건의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공사 인사위가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로 위법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사장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해임 기준은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사 인사위는 사장 임면에 아무런 권한이 없을뿐더러 우리 인사규정상 인사위에는 직원 징계권만 부여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사위는 십중팔구 무도하고 위법한 일을 성사시키려 할 것입니다. 안산시장 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15일 우리 공사에 <안산도시공사 제12차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검토결과 회신>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비공개로 분류해서 보내왔는데 그 이유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회가 11월6일 의결해서 요청한 사장 해임건의안에 대해 한 달 만에 안산시장이 최종 결재한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답을 한 것입니다. 공문에서 안산시는 “사장 해임은 지방공기업법 및 안산도시공사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자체 징계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해임건의안을 받았으면 사장 임면권을 가진 시장이 결단해서 해임 처분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 손에 피 묻히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산하기관에 법적 권한에도 없고 의무가 없는 일을 이행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상 명백한 5대 갑질 행위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안산시장은 행안부와 경기도 지침에 따라 직무정지를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18일 경기도는 공공기관담당관실-17332호로 안산시에 ‘지방공기업법령 적용안내(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 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은 11월12일 행안부 공기업정책과가 경기도로 보낸 공문을 한 달 여만에 일선 시-군에 전파한 것으로 공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을 적용해 지방공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또는 감사기관(감사원)에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해야 할 것을 명백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산시 자체 감사만으로 공사 사장을 직무정지 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더욱이 해당 공문에서는 “법령의 확대해석을 통해 지방공사 기관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판단(해석) 기준을 제시하니 기준에 한정된 조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산시는 사장 직무정지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채 공사 사장으로서 권리행사를 2개월째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갑질행위이자 직권남용으로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수록 안산시장의 법적 책임은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 갈 것입니다. 3. 직원 징계는 과도하고 부당한 결정으로 바로 잡혀야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직원 징계(해임 1명, 정직3개월 1명, 특별승진 취소 2명 등)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입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부당한 징계결정에 불복해 소청 신청을 하였고, 이후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전략상 자세하게 열거할 수 없지만 절차적 합법성, 양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근거 규정의 유무 등 수많은 결함과 오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30일 종무식이 있습니다. 1년 전 종무식에서 ‘환골탈태’를 올해의 새해 사자성어로 제시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과연 새로 거듭난다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임을 우리 모두 체험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일일이 인사 못 여쭙고 지면으로나마 송구영신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2. 29. 양근서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2-30 03:05:37감사원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관행 근절을 위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감사국 직원 45명을 투입해 30일간 정밀 감사에 돌입한다. 감사원은 우선 불공정계약 등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비롯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ㅏ. 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 행정에 대해 문책하고, 관련 정부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6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5곳,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이 중 26개 기관에 대해 현장감사를 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 점검 후 문제점 발견시 현장조사에 벌 일 계획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5-19 15:39:44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업무계획은 '청렴'과 '적극행정'에 방점이 찍혔다. 채용 비리와 갑질을 차단해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적극행정으로 민원 빈발분야와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권익위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선으로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키로 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해 청탁·갑질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한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깨끗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제조, 건설, 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해 청렴사회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돼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토지보상,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개별 건으로 처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민원을 감축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처리해 민원을 유발한 원 부서에서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는 행태를 개선해 나간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3-13 14:15:50국정기획위원회가 18~20일 세종 정부부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관련, '어차피 나갈 장관들에게 갑질을 한다' 등의 일부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정위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고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이유로 업무보고를 중단했던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대상으로는 다음 주 내로 다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위는 부동산 가격 대응과 관련, "일시적인 대책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 분과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국정위 갑질, 동의할 수 없다"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위가 장관들을 질책했다든가, 떠나는 분들을 야단쳤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장관들이 국정위 업무보고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국정위가 보고를 받으러 세종으로 내려갔던 것도 경청을 위해서 한 일"이라며 "질책을 하려면 장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참여한 장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과 정책 메시지 등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위원장도 "당연히 모든 부처는 현재의 업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모든 인수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 이번에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3개 기관(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준비 정도나 또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으로 자료 유출이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 재보고 시점은 국정위는 이번주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검찰청은 25일, 방통위는 26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4일까지 검찰청 업무보고 자료를 먼저 내고, 25일 오전 10시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위원장은 "방통위의 경우 26일 10시에 국정위에서 재보고를 받기로 돼 있다"며 "방송 관련 공약은 23개 정도 있는데 방통위가 보고한 연관 공약은 8개 정도다.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공개됐던 국정비전 태스크포스(TF), 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대한 재정 TF, 조세 재정개혁 TF 등 5개 외에 분과별 TF가 추가 구성될 수 있다는 방향성도 처음 공개됐다. 가령 경제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신성장동력 TF를 자체 구성하는 방식이다. 국정위는 현재 김문수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밝혔던 공약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여야가 협치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할 방침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6-22 18:32:02[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8~20일 세종 정부부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관련, '어차피 나갈 장관들에게 갑질을 한다' 등의 일부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정위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박탈하거나 한 게 아니고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이유로 업무보고를 중단했던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대상으로는 다음주 내로 다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위는 부동산 가격 대응과 관련해선 "일시적인 대책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 분과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국정위 갑질, 동의할 수 없다...기회 드린 것"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위가 장관들을 질책했다던가, 떠나는 분들을 야단쳤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장관들이 국정위 업무보고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국정위가 보고를 받으러 세종으로 내려갔던 것도 경청을 위해서 한 일"이라며 "질책을 하려면 장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참여한 장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과 정책 메시지 등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해하고 함께 손 잡고 나가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 분과위원장도 "당연히 모든 부처는 현재의 업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모든 인수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 이번에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3개 기관(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준비 정도나 또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으로 자료 유출이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방통위·해수부 업무 재보고 시점은국정위는 다음주 3개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검찰청은 25일, 방통위는 26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이해식 국정위 정채행정분과 분과위원장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검찰청 업무보고 자료를 먼저 내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 분과위원장은 "방통위의 경우 다음주 목요일 10시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재보고를 받기로 돼 있다"며 "방송 관련 공약은 23개 정도 있는데 방통위가 보고한 연관 공약은 8개 정도다.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공개됐던 △국정비전 태스크포스(TF) △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대한 재정 TF △조세 재정개혁 TF 등 5개 외에 분과별 TF가 추가 구성될 수 있다는 방향성도 처음 공개됐다. 가령 경제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신성장동력 TF를 자체 구성하는 방식이다. 국정위는 현재 김문수 국민의힘 당시 대선후보가 밝혔던 공약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여야가 협치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분과장은 "정부로부터, 또는 당으로부터, 또 우리 내부적으로 분류를 통해서 (공통 공약을) 골라내고 있다"며 "이중에는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도, 장기적으로 여야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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