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3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구입한 뒤 졸피뎀을 넣어 피해자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자를 데리고 호텔로 향했으나, 피해자 남편과 동석자가 계속 연락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B씨가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봐야 할지, 미수범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피고인 측은 강간이 미수에 그친 이상 감경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각각 1년을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다"며 "특수강간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해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해 법률상 감면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고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처벌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보고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0 17:10:16[파이낸셜뉴스]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범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 올해 3월 결별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각종 예능 및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 있는 유명 방송인이다. 지난 6월 10일 B씨는 자신의 집에 바지를 놓고 갔으니 찾으러 가겠다는 A씨 연락을 받았다. 헤어진 후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B씨는 차라리 만나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 밖에서 그를 만났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씨 집까지 따라오려 했고 급기야 음식만 먹고 바로 가겠다며 회유했다.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A씨에 B씨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이후 갑자기 돌변한 A씨가 B씨를 덮쳤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일 센 XX한테 걸렸어 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새X"라며 겁박했다. 또 B씨 목을 조르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침대 위에 세게 던지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피해자의 비명과 울음 섞인 목소리가 가득했다.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 신고를 시도하자 A씨는 몸으로 잠겨있던 문을 박차고 들어가 "죽어 이 XXX아"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부쉈다. 그는 화장실에서 잠시 나가는 듯 했지만 곧바로 다시 들어와 폭행을 이어갔고, 이후 피해자 집을 나섰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에게 "네가 소리치는 걸 들은 것 같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잘 도착했길 빌게" 등 연락을 남겼다. B씨는 "문자를 보고 (A씨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은폐하려는 목적에 소름이 돋았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현재 뇌진탕 진단은 물론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강간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후 지난 4일엔 구속기소 됐다. 지금도 B씨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6 11:01:14[파이낸셜뉴스] 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다투던 중, 185㎝가량의 장신인 허웅은 격분해 160㎝가량의 A씨를 폭행하여 치아(래미네이트)를 손상하게 만들고, 주위 시선이 집중되자 A 씨의 손을 잡아끌어 호텔 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강제 성관계를 해 임신에 이르게 했다”고 고소 혐의를 밝혔다. 이어 “앞선 허웅씨 측의 공갈미수 고소 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억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 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A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관련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변호사는 “A씨 측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A씨 측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B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2024년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허웅은 지난 6월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A씨가 과거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두 차례의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5 15:27:03[파이낸셜뉴스]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B씨는 A씨와 실랑이를 벌이며 "만지지 말라고. 나 너 싫어", "그만해. 미안해"라고 말하며 저항했지만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심지어 목을 조르며 위협하기까지 한다. 계속되는 폭행에 B씨는 화장실로 대피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던져 망가뜨렸고, 이후 집을 빠져나갔다. A씨는 B씨의 집을 나온 직후 "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별일 없길 바란다"며 문자를 보냈다. B씨는 "A씨와 6개월 정도 만나다 지난 3월 헤어진 사이"라며 "사건 당일 두고 온 옷이 있다는 연락이 와 술자리에 있던 A씨에게 가져다줬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집 안까지 따라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가했다는게 B씨의 주장이다. A씨의 폭행으로 안면 피하출혈과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은 B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08:45:21[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지난 3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이 발생한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는 본래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폭행하려던 A씨는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더 있다.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3월 7일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4 07:37:57[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여성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A 씨(23)의 변호인은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그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공개된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A 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한다. 이후 A 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 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B 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B 씨와는 같은 동에 살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1 07:24:39[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을 빚은 90만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약 7주 만에 근황을 전했다. 지난 2일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현재 진행 상황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웅이는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총 3건이었다”며 “데이트 폭행이 있었던 날 사실은 본인을 강간하려고 했었던 행동이었다는 강간 상해와 성적인 사진 유포, 성추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 관련 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고 증거 자료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조사받은 끝에 무혐의(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았다”며 수사결과 통지서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상대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웅이는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서도 사실을 밝히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불미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결코 제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하며 팬분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앞서 웅이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월에는 A씨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같은 사실이 4월에 뒤늦게 전해지며 웅이의 구독자수는 120만명에서 90만명으로 급락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4 05:49:27[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강간상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면식범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7 14:57:40[파이낸셜뉴스]#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피해자 A씨는 법정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그 사람의 가정이 불우하다고 제가 덜 다친 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이날 부산 서면에서 A씨를 무차별폭행한 혐의(살인미수·강간미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불우한 성장 과정이 영향을 미친 사유로 참작된다"고 해서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징역 35년)에서 15년을 깎아준 셈이다. #지난해에는 세종시 소재 한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한 20대 남성 C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의 반성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강간 범죄에 대해 선고하면서 형을 감경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가 발생한 강간의 경우 감경한 비중이 7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강력 범죄임에도 강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5일 '2021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성범죄 판결 5520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 강간에 대한 형이 감경된 경우가 44.7%에 이른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간에 대한 처분은 기본 2년 6개월~5년의 유기징역이지만 감경을 받아 1년 6개월~3년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 상해가 발생한 일반 강간의 경우 감경이 70.3%에 육박했다. 일반 강간(상해)의 경우 감경을 받으면 징역 2년 6개월~5년, 기본은 4년~7년이다. 3년 이하 징역으로 감경을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많았다. 일반 강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553건으로 전체(978건)의 56.5%에 달한다. 상해가 발생한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163건으로 전체(340건)의 47.9%를 차지한다. 실제 지난달 13일에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여성 사장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양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형 감경 요소에는 △자수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피해 정도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포함된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는 "감경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이라며 "현재 양형 기준상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어서 법원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의 감경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는 대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면서 "양형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3 17:38:0514년 전 노래방에서 직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각 7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였다가 최근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서 범인이 밝혀졌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벽돌을 준비해 들어가서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긋는 등 간음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 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6월께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며 폭력을 행사해 정신을 잃게 하고, 이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4년간 장기미제로 남아있다가 올해 3월경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A씨가 범인이라는 점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A씨를 조사하다가, 해당 사건의 용의자와 A씨의 DNA가 동일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시 성특법에 따라 10년이었다. 하지만 같은 법의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A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27 09: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