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2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초 A 씨의 제안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별 등 문제로 다퉜고, 최 씨는 이때 범행을 결심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흉기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 이라고 밝히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변호인으로 납득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전 정신과 진단을 받고 복용했던 약품이 불안장애와 강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역시 정신감정보다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부친과 최 씨의 모친을 신청해 채택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6 21:11:4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9 08:33:1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8 17:40:45[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 최씨의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법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반항할 경우 억압을 위해 청 테이프도 구매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7 21:43:02[파이낸셜뉴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의 범행 후 행동이 감형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씨가 감형 전략을 세워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획 범죄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는 전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가 범행 직후 경찰관을 마주치자 투신 시도를 했고, 경찰 조사 시작 약 90분이 지난 시점에 범행 사실은 숨긴 채 "복용하던 약을 두고 왔다"고도 진술한 것도 밝혀졌다. 최씨의 이같은 행동이 '심신미약' 주장으로 감형을 노려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노리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 역시 감형을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 당일 정신과에 들리는 치밀한 모습을 보여줬다. 재판 과정에서도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울증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판단이 저하된 상태로도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최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나 범행의 잔혹성으로 볼 때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양형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계획했다면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할 것이고, 정신적 문제로 감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범행 형태로 볼 때 말 그대로 참고사항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전후 사정,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참작의 여지가 있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5 15:01:43#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져라' 등 방법도 다양하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업체도 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4-05-13 18:15:28[파이낸셜뉴스]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져라' 등 방법도 다양하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업체도 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4-05-13 15:38:43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사건은 도처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교제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은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는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처벌은 요원하다. 지난해 검거된 1만3939명 중 고작 2.2%인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폭력 중 폭행·상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안 되는 수치다. 지난해 1만3939건 중 944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가정폭력 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제폭력은 주로 폭행·협박죄로 입건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교제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의 제정도, 공적 대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교제폭력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고 아닐까. 교제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벌어져 강력범죄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세간에서는 연인 간의 다툼을 사적 영역으로 치부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본인 행동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위험성을 아는 것, 이 과정이 엄연한 죄이며 상상하지 못할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사소하고 작다' 여기는 가해자들 마음속에 느껴야 할 죄악이다. beruf@fnnews.com
2024-05-12 18:36:35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수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건은 도처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교제 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은 특성 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는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처벌은 요원하다. 지난해 검거된 1만3939명 중 고작 2.2%인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폭력중 폭행·상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안되는 수치다. 지난해 1만3939건 중 944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제폭력은 주로 폭행·협박죄로 입건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교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의 제정도, 공적 대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교제 폭력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재고 아닐까. 교제 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벌어져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세간에서는 연인간의 다툼을 사적 영역이라 치부한다. 이때문에 가해자는 본인 행동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위험성을 아는 것, 이 과정이 엄연한 죄이며 상상하지 못할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사소하고 작다' 여기는 가해자들 마음속에 느껴야 할 죄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09 21:35:3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별 요구에 '계획 살인' 정황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는 지난 6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포함해 교제하던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선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1)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3)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7만 건 넘어... 살해된 여성 최소 138명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새 30.6% 증가했다. 관련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을 기록하다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흘에 한명 꼴이다. 자녀나 부모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568명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9일 이번 강남역 교제 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9 16: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