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려 살해한 60대 용의자가 범행 후 도주했으나 1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이날 오전 7시 45분쯤 남태령역 부근 노상에서 체포했다. A씨는 30일 오후 6시 54분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시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모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12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A씨는 피해자인 50대 여성과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31 08:22:2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 '모녀 살인 사건' 용의자인 60대 남성을 추적 중이다. 30일 오후 6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딸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범행 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범행 직후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즉사했고, 이 여성의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용의자는 숨진 50대 여성과 지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31 07:28:5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결심 공판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피고인의 집착과 포악한 성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며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한편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2 06:28:4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피의자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오전 7시40분쯤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는 "딸에게 왜 범행했는지", "흉기를 왜 다른 곳에 버렸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여성은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그를 만났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13시간여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그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러 증거자료로 봤을 때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07 08:01:5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관계인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공고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박씨는 범행 13시간여만에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를 지난 3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심의위는 박씨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의결 결과 등을 고려해 최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공개 결정에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해 이날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04 18: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