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년 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다. 17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40대 남성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으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후 경찰은 올해 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4일 경남 소재 주거지에서 경찰에 16년 만에 체포됐다. 검거된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던 A씨는 17일 새벽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 경위 전반에 관한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거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백한 사실 외에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7 10:04:01[파이낸셜뉴스]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던 범죄자가 법무부에 결국 덜미가 잡혀 본국으로 쫓겨났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알바니아 남성 A씨(50)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는 등 3건의 강도살인과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 때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A씨가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것은 2011년 11월이다. 그는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이 법무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7월 실체가 드러났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조속히 체포한 뒤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됐다”면서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우리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5 12:02:33[파이낸셜뉴스] 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유사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강도상해죄 전과를 갖고 있던 A씨는 2021년 12월 출소 후 주택하자보수 일자리를 얻었으나 작업 도중 전자발찌 부착 사실이 드러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가 편의점 강도 살인으로 빼앗은 돈은 2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범행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도 양형의 부장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거듭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정상은 참작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5 14:51:07[파이낸셜뉴스] 성폭력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국한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이외에도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불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 재항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법무부에 제안한 내용 중 일부로 알려졌다. 불복 절차가 도입되면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27 10:30:08[파이낸셜뉴스] '흰머리'·'깊게 눌러쓴 모자'·'마스크' 지난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한 노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힌 50대 남성 A씨의 인상착의다. 신원을 철저히 숨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해당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저질렀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랑동 한 노래방으로 A씨가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노래방에서 A씨는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한 이후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았다. A씨의 범행은 강도행각에 멈추지 않고 살인까지 이어졌다. 범행 후 A씨는 카운터와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수건으로 닦은 뒤 거리의 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다. 사망한 B씨가 발견된 것은 같은 날 낮 2시 15분께. 노래방에서 B씨가 흉기에 가슴을 찔려 많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지만 A씨의 신원 파악은 쉽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가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 신원 확인이 어려울뿐더러, 피해자도 12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돼 범인이 멀리 달아났을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CCTV가 없는 도로가 많았고,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인 데다 눈비까지 내려 용의자를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럼에도 관할 경찰서인 청주 청원경찰서와 충북경찰청 등 소속 형사 30여명을 신속하게 투입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CCTV에 찍힌 A씨의 제한적인 인상착의를 토대로 경찰은 밤샘 수사를 한 것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해가면서 확보한 100대 이상의 CCTV를 이 잡듯 분석했다. 끈질긴 발품 및 탐문수사로 사건 발생 약 40여시간 만에 A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치매 노인을 흉내 내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집안 내부에서 범행 때 착용한 모자, 마스크, 도검과 단도 등 흉기 20여점 등을 발견한 뒤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끝내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직자인 A씨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점, 훔친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낸 점 등을 미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도 "유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2-19 10:30:16[파이낸셜뉴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과장 A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대전에서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통해 21년 만인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했다. 1·2심에서 이들은 본인이 총을 쏘지 않았다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1심은 수색대에서 군 복무를 해 총기 사용에 익숙하며 실탄 사격 경험이 있는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정학에 대한 판단에 있어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승만의 경우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형을 선택한 다음 가중이나 감경을 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심은 무기징역에 대해 정상참작을 감경할 경우 선고할 수 없는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므로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정학은 권총의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을 뿐 범행 과정에서 인명 살상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이에 불복해 사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장기미제 사건인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의 진범도 이정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사 피살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파출소에서 홀로 근무하던 백 경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 경찰관에게 발견된 일이다. 당시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이 사라지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4 10:59:5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강도에 공모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경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황대한 등과 공모해 강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계획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암매장한 사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체유기 혐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외 강도예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는 인정했다. 황대한 측 변호인도 "강도 예비는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 마약류 약품도 알지 못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측도 "강도를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에 대해서는 공모한 적 없다"고 말했다. 공범인 연지호와 이모씨,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오는 21일까지 증거 인부 의견, 증인 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경우에게 범행을 사주하고, 이경우는 황대한을, 황대한은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대한·연지호는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허씨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하다 중도에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18 17:12:51[파이낸셜뉴스]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강도 행각을 벌이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B씨(74) 집에 들어갔다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B씨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새벽까지 게임을 하던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군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연령,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봐도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30 15:02:27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서 강도살인·살인예비 혐의 등을 받는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경우(35)의 아내 A씨는 강도살인 방조·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취재진 앞에 선 남편 유상원은 세 차례 "억울하다"고 말했고 아내 황은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를 탔다. 오늘 송치로 사건 발생 15일 만에 피의자 7명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먼저 오전 8시께 서울 수서경찰서 정문을 통해 나온 유상원은 검은색 점퍼의 후드를 눌러 쓴 채 '이경우가 범행 제안한 것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 왜 보낸거냐라는 질문에 연달아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강도살인혐의 부인하는거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를 타기 전에 "너무 억울하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뒤이어 8시 3분께 취재진 앞에 선 황은희는 동일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9일 이경우·황대한(35)·연지호(30) 3인조가 실행한 납치·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6개월 전 이경우의 제안을 수락해 착수금 7000만원 등의 돈을 준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에 대해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 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 B씨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음모·예비한 점이 확인되어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초기 코인 투자로 돈을 번 재력가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 B씨와 P코인 투자 중 손실로 인한 갈등이 생겨 소송전 등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이 먼저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고, 황은희도 같은날 체포됐다. 법원은 황은희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함께 송치된 이경우의 아내 A씨의 경우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주사기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랍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피해자 B씨의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된다. A씨를 제외한 부부는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사건으로 신상이 알려진 피의자는 총 5명으로 역대 강력사건 중 최다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13 18:11:55[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이자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진 유상원(50)·황은희씨(48)를 강도살인교사가 아닌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의하는 단계에서 피해자 A씨의 남편에 대한 살해도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앞서 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범행 가담 경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됐다"며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5명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범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코인 투자 등으로 악연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가로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유상원·황은희 부부와 이경우의 아내 A씨까지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강도살인 방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3 09: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