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왜 이렇게까지 소비자가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내 첫 재연 시험이 진행됐다. 급발진 실증 시험, 국내 첫 사례 당시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SUV를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사망했다. 사고 뒤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국과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고 결론을 냈다. '운전자 과실'이란 뜻이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가 실제 엔진을 작동해 검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도현 군의 가족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 (ECU)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19일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같은 장소, 같은 조건의 차량으로 진행됐다. 같은 연식 자동차로 사고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조건을 바꿔가며 네 차례 주행했다.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마지막 5초 동안 기록에는 시속 110km였던 게 116km까지 증가한 걸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날 시험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더니 140km까지 속도가 올라갔다. 2시간 동안 이뤄진 시험에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온 것. 무엇보다 시험에 든 비용과 도로 통제 협조를 구하는 일은 모두 A씨 측이 부담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때문이다. 도현 군 父, 도현이법 제정 촉구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 도로를 한 번만이라도 달려본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달릴 수 없는 도로라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성과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낸 국과수와 달리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아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또 "오늘로 도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501일째"라며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달렸을 이 도로를 다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화도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제조사 눈치를 보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21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가 남아 있으니 도현이법을 통과시켜달라"며 "21대가 하지 않는다면 22대에서 다시 한번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사고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20:53:12[파이낸셜뉴스] 2022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내 첫 재연 시험이 진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오는 19일 같은 장소, 같은 조건의 차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험은 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이뤄진다. 원고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은 속도, 분당 회전수(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변속단수 등 주행 정보와 국과수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국과수의 분석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 나아가 제조사 측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감정에서는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한 실험도 이뤄진다. 모닝 추돌 직전과 직후의 분당 회전수(RPM)와 속도 변화 등을 관찰해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 RPM과 속도 변화도 관찰한다. 사고 차량의 EDR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은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고 110km에서 풀 액셀을 밟으면 최소 시속 136.5㎞가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SUV를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사망했다.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사고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8 13:52:1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 A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운전자 A씨의 과실로 봤으나 사설 조사업체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자가 발생해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A씨측은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중이다. 소송과정에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이 사고는 운전자 A씨의 과실이 될 수 있다. 국과수는 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처음 앞 차량을 추돌했을 당시를 두고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기관은 'A씨의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경찰의 무혐의 결정 자체가 차량제조업체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잃어난 급발진 의심사고중엔 국과수 판단으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다만 일부 판례에는 강릉 할머니 사례처럼 "운전자 과실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선고가 나온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0-17 17:23:5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재판에서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라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 "저만 살아남아서.. 죄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는 지난 23일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유족들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였다”라며 지난 1월 1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사고 차량 제조사인 쌍용자동차 측에 손해배상액 7억6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라며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다"라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죄인입니다.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이번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급발진의 전형적인 4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웽’하는 굉음과 머플러(소음기)에서 흘러나온 액체, 도로상 타이어 자국과 흰 연기가 있고,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생생한 음성들이 녹음돼 있다”라며 “약 30초 가량 가속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체공학적 분석과 경험칙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제조사측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뒤 반박하겠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상세히 반박하겠다'라는 뜻을 전하며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서면을 준비 중이다.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장을 1월에 접수한 점과 3월에 변론기일을 통지했던 점을 들어 "피고가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 음향분석 감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는 점을 통해 EDR의 신뢰성 상실을 증명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면서 손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4 07:01:3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의회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제조사의 입증 책임 부담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의문을 발표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사고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정부와 자동차제조사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 건수는 196건으로 소방 출동 신고건수 791건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특히 신고된 196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러한 급발진 사고 관련 통계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제조물책임법 개정 △급발진 사고 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피해자인 운전자로 하여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입건돼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3-16 14:27:0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형사입건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6일 개인SNS에 사고 유가족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8년간 손자를 안전하게 차량으로 데리고 다니던 할머니는 차량의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해 12살 된 손자가 숨졌고 할머니 역시 중상을 당했다"며 "운전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운전 습관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비정상적인 가속을 했을 확률은 낮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전후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굉음과,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소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자동차 내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제동장치가 작동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스키드 마크가 영상에 찍히는 등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된다. 사법당국의 합리적 판단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이 넘어서 정치가 답을 드려야한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손자가 생명을 잃고 운전자였던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로 입건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100여건 신고되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때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가급적 피해자분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청원글을 올린 이상훈씨의 12살 된 아들이 숨졌다. 운전자였던 이씨의 어머니이자 고(故)이도현 군의 할머니도 큰 부상을 당했지만 이후 형사 입건됐다. 유가족측은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07 10:33:37【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에 국민 5만명이 응답하면서 관련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아들을 잃은 이모씨가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은 6일 만인 지난달 28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국회는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다. 이씨는 청원을 통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 국회에 호소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니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운전자였던 이씨의 어머니 A(69)씨는 큰 부상을 했음에도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됐고 이후 이씨는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함께 타고 있던 손자(12)가 숨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3-01 12:07:43[파이낸셜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이로써 A씨(71)는 사건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A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도현 군 가족 측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 동안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현 군의 가족은 현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후 내년 2월경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도현 군의 부친 이상훈 씨는 30일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며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0 22:34:36[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일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 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선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유는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형량에 대해선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 규제’에 대해서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소나타 탑승자 2명과 또 다른 보행자 2명 등 4명을 부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위해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3 05:19:19[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연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A(68)씨가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급발진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브레이크로 서서히 멈춰...급발진 가능성 낮다 2일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시청역 사고의 급발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단 급발진 가능성은 저는 제로(0)%에 가깝다(생각한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일단 현장에서 급발진했다면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차량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며 “가해 차량이 속도를 낮춰 서서히 정지하는 영상을 봤는데 급발진 상황에서는 희박한 경우”라고 진단했다. 이어 “차량이 크게 파손돼 차량이 동력을 상실해 멈췄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CCTV 영상에선) 파손 상태가 심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 혹은 동승자와의 다툼으로 고의적으로 차량을 역주행시켰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운전자의 실수를 예로 들며 “처음에 역주행으로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당황한 상태에서 과속을 더 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급발진 여부 판정과 관련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충돌의 충격으로 소프트웨어 리셋..제동장치 다시 제대로 작동했을 가능성도 다만 차량이 자연스럽게 멈추는 장면 만으로 급발진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02년 한국 첫 자동차 정비 명장으로 선정된 박병일 박앤장기술로펌차량기술연구소 대표는 “사고 크기와 상태, 충격의 정도를 보면 급발진의 가능성이 꽤 높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급발진해 분당 회전수(RPM)가 급상승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밀린다”며 “요즘 차량에 쓰이는 전자식 브레이크는 기계식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 결함이 발생하면 브레이크가 강하게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2022년 강릉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의 운전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급발진은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에 차량엔 소프트웨어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리셋'(reset) 하도록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차량이 충돌 이후 충격으로 소프트웨어가 리셋되면서 다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운전자의 '충돌 회피 시도' 정황을 살펴봐야 한다"라며 "건물 CCTV, 마주 오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통해 사고차량이 어떻게 충돌 회피 시도 운전을 했느냐를 봐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충돌 회피 시도 정황이 보인다면 이것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정황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건너편 일방통행 4차선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6명은 현장에서,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갈비뼈가 골절된 운전자 A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2 16: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