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지난 9월 경기도 A지자체 소재 한 번식장이 1400마리 개들을 한꺼번에 밀집 사육하다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견(母犬)의 배를 가위로 가르거나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정부 허가를 받은 '합법 번식장'이었지만 허가받은 개체 수를 훨씬 뛰어넘는 개들을 사육하며 모견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편법 운영을 벌여왔다. #2. 올해 7월에는 충남 B지자체내 불법 번식장 2곳에서 강아지 500여 마리가 구조됐다.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이 번식장의 뒤에는 펫숍 등에 번식견들을 넘기 반려동물 경매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단체들은 경매장 대표 A씨 소유 업체 2곳과 동물협회를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형고발했다. 특히 A씨는 대전의 한 대학에서 반려동물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강아지 공장..열악한 환경에 반려동물 위생 엉망 지적 정부와 정치권이 동물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종식을 3년 뒤로 정한 가운데 동물 학대의 온상으로 지목된 '강아지 공장' 문제를 해결할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강아지 공장'은 분양할 강아지를 집단으로 번식·양육하는 곳을 뜻한다. 동물단체들은 "연간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이 중 절반은 지방자치단체 보호소에서 안락사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반면 강아지 공장, 경매장, 펫숍을 통해 연간 2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매와 투기가 목적인 동물 거래 금지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6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및 동물 판매 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판 루시법에 동물단체 '환영' 동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한국판 루시법'으로 부르며 환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영국에서 제정된 루시법(Lucy’s Law)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이 들끓었다. 루시법에 따라 영국에서는 6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가 금지됐으며, 전문 브리더에 의해 번식된 2개월 이상의 강아지만 어미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에 의해서만 판매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 거래가 전면 금지돼 공장식 번식장과 펫숍이 사실상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려동물 판매 업계는 "한국의 반려동물 판매 구조는 영국과 다르다"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생산업소는 2086개, 판매업소는 3944개로 집계됐다. 무허가 생산, 판매 업소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개식용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당도 이에 동의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정이 제시한 '개 식용 종식' 시점은 3년 뒤로, 특별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단속을 유예하다 2027년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예 기간에 업계 종사자들은 시설 철거나 전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27 17:48:57[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단체 카라 등 20여개 동물단체가 경기도 화성시의 강아지 허가 번식장에서 심각한 동물학대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정부 관계자, 경기도 동물보호팀, 화성시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상 초유의 1426마리의 피학대동물 구조에 성공했다. 마리당 300만~400만원 수출 8일 카라에 따르면 화성시 강아지 번식장에서는 동물병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허가등록두수를 4배 초과한 1400여 마리로 무리한 번식을 했다. 개들은 미니시츄, 미니 말티스, 극소형 푸들과 포메라니안 등 초소형 티컵 유행견종들로 종모견 또는 수출용으로 마리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에, 김포소재 경매장으로는 60여만원대에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개들은 제왕절개 수술이 빈번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며 관리 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불법안락사 의혹, 문구용 커터칼로 모견의 배를 가르고 새끼를 꺼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동물을 학대해온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돼 많은 이들이 공분하고 있다. 해당 업소의 모든 공간은 사육실로 만들어져 사람이 지나갈 통로조차 없거나 케이지를 3단까지 쌓아 올려져있었다. 거의 모든 개들이 다른 개체와 분리돼 쉴 곳 하나 없이 오직 생산에만 집중 운영됐다. 구조되기 직전 동물단체들이 발견한 개들은 너무 작고 약해 구조 활동 중에도 기도폐색, 저혈당증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739마리라는 막대한 수의 동물들을 공동구조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생명이며 가족인 반려동물의 공장식 대량생산과 경매방식의 판매를 얼마든지 허용하는 현행 영업자 관리 규정 자체가 문제”라며 “현행법에 의한 동물 관리 및 복지에 점검 단속 강화가 시급함은 물론 생산업 사육 마릿수 상한제 도입, 경매업 퇴출 등 대량생산 대량판매를 제어할 수 있는 펫숍과 경매장 판매 금지 등 큰 틀에서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 1400마리 번식장" 그러면서 ”관할 관청인 화성시에서 현행법에 따른 관리감독이라도 제대로 이뤄어졌다면 숍인 숍 개념의 편법 영업에 의한 사상 초유의 1400여마리 번식장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것은 화성시가 만든 인재“라고 강조했다. 다만 동물단체들은 지자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경기도가 직접 발벗고 나서 687마리를 직접구조, 개관을 앞둔 경기 반려마루 여주와 화성도우미견나눔센터로 구호 동물을 이송했다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큰 틀에서 수용한 긍정적 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구조견들의 입소 당일 여주 '반려마루'를 찾아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와 함께여서 든든했다. 이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구조견들에게 좋은 입양처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동물구호 활동에는 민간단체 코리안독스KDS가 120여 마리를 전격 구조, 견인했으며 다른 20여 개 민간 동물보호단체들 역시 가능한 마릿수를 구호해 전원 구조의 역사를 완성했다. 구호된 동물중 일부는 수퍼빈의 경기도 화성 소재 아이엠팩토리에서 보호 장소를 제공함에 따라 일정 기간 계류하며 가족을 찾게 된다. 동물단체들은 아직까지도 동물구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9-06 18:18:22동물자유연대가 주택가에서 불법번식장을 운영하며 오물 속에 60여 마리의 개를 죽도록 방치하거나 질병, 상해시에도 치료조차 하지 않던 A씨로부터 개들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28일 제보를 접수, 경기도 평택시 불법번식장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60여 마리의 장모치와와가 방치돼 있었다. 개들은 오물로 범벅이 된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집은 마당에서부터 방안까지 전부 개들의 배설물들이 쌓이고 쌓여 굳어 있는 등 관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마당에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체 1구와 사체의 머리 부분이 발견됐다. 살아 있는 개들 또한 성치 않았다. 개들은 대부분 성대수술 되어 있었으며 육안으로 보아도 옴과 모낭충 같은 전염성 피부질환에 감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개들은 심각한 피부질환으로 인해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피부질환뿐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뚝이는 등 장애를 가진 개들도 발견되었고 복수가 차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개 또한 보였다. 또한, 최근에 새끼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조차 배설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반려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등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법에는 불법생산업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반려동물 판매시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불법으로 개들을 번식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는 데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 그는 반려동물 전문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꾸준히 강아지들을 판매해왔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서 검색을 통해 판매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어떠한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게시물에는 법으로 정한 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등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대한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강아지공장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아지 이력제 등 투명한 개체관리시스템과 함께 법망을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불법생산업자인 A씨가 이렇듯 활개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담당자의 안일한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 담당자는 불법번식업이 의심된다는 제보에도 “지난해 여름에 민원으로 현장에 나왔을 때 견주가 반려목적이라고 했다”며 일축했다. 수십 마리의 품종견이 성대수술이 된 채 기본적인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걸음을 돌렸다. 동물자유연대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주사기가 뒹구는 등 불법생산업의 정황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담당자의 태도는 동물학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물자유연대가 상태가 위급한 동물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평택시 담당자에게 현장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단순히 민원을 접수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학대상황임을 알린 후에야 마지못해 현장에 나왔다. 또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 요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규정에도 없는 학대 당사자인 견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결국, 동물자유연대가 직접 A씨와의 협상을 통해 소유권을 포기 받으면서, 현장 도착 7시간 만에야 구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역본부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으며, 불법번식업자인 A씨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와 불법생산판매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9-01-31 04:58:49세상에서 가장 큰 개 중 한마리인 그레이트데인이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돼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견생을 누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의 한 맨션에서 한 남성이 불법으로 강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84마리의 그레이트 데인이 좁은 케이지 안에 구겨진 채 들어있거나 방치돼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장과 바닥은 온통 분뇨로 도배돼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많은 개들은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저체중이었으며 발과 눈 등에 각종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물은 물론 더러운 바닥에 생닭 몇조각 던져진 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6월에 미국 휴먼소사이어티(HSUS) 구조팀이 이곳에 대한 접근을 허가받아 들어가 개들을 구조했다. 당시 대표였던 웨인 파셀은 "처음에 구조팀이 들어갔을때 강력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언급했다"라며 "암모니아 레벨이 너무 높아서 일부 구조대원들은 눈이 시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웨인은 이어 "벽과 창문에도 분뇨로 도배돼 있었고 창문이 불투명해질 정도였다"라며 "그레이트 데인은 망아지만큼 크는 개들인데 이들은 구조당시 매우 슬프고 망가져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개들이 케이지에 가둬져있었으나 그레이트 데인 두마리는 주인의 침실에 가둬져있었다. 이 중 나이가 있는 노령견인 '완다'는 겁에 질린채 나머지 한마리 뒤에 숨어있었다. 웨인은 "온몸에 똥칠을 한채 주인의 침실에서 겁에 질린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완다의 사진이 있다"라며 "완다는 처음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곧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다는 그 많은 개들 중 이내 우리에게 애정을 요구하고 애교를 부리는 사회성이 있는 개였다"라고 부연했다. 단체는 개들을 뉴잉글랜드로 이동시켜 14개월간 보호했다. 그동안 남성으로부터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얻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속에서 완다는 구조자 중 한명인 모건(익명을 요구해 가명 처리)과 특별하게 정이 들었다. 모건은 "보호소에 있을때 내가 어디에 가든 완다가 나를 보고 있었다"라며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완다가 너의 개라는 것을 알고 있지?'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설명했다. 모건은 이어 "나는 개를 입양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완다가 날 주인으로 택했다며 웃어다"라고 덧붙였다. 모건은 남편이 간 이식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며, 수술이 끝난 후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완다의 입양을 망설였던 것이다. 그러나 완다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반려견으로 완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것도 사실이었다. 모건은 "나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개들에게 마음이 이끌렸다"라며 "그러나 남편의 건강상태 때문에 입양해도 관리하게 쉬운 개를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다"라고 언급했다. 완다는 사회성이 길러지고 사람을 잘 따르는 개이기 때문에 완벽한 개라고 느꼈던 것이다. 올초 HSUS가 개들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얻었을때 모건은 완다를 입양했다. 이미 집에는 두마리의 다른 개들과 고양이 한마리가 있었다. 모건은 "아마 내가 살면서 한 결정 중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라며 웃었다. 완다는 주인인 모건보다 18kg이나 더 나가는 초대형견이다. 모건은 "집안에서 완다는 나를 하루종일 졸졸 쫓아다닌다"라며 "욕실에도 몸을 구겨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에 같이 앉을 방법을 찾는다"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8-11-28 18:30:01식용견 구출과 반려견 문화를 위한 국내 최초의 반려견 페스티벌인 '댕댕이 페스티벌'이 28일 서울 여의도 물빛무대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1986프로덕션, 보듬컴퍼니, 카카오스토리펀딩, 국제동물구조단체 HIS가 주축이 돼 진행됐다. 반려견 보호자들 사이에서 '개통령'으로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는 이날 “처음에 식용견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해봐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식용견 파는 사람들을 나쁘지 내쫓자’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아요. 왜냐면 그걸 파는 사람들도 분명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라며 말을 꺼냈다. 이어, “그래서 저는 ‘나는 그냥 그 친구들이 좋으니까 구조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입양 보내 줄래’라는 것이었어요. 왜 외국에 입양을 보내냐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진돗개가 유기견 센터에 있으면 입양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그냥 입양이 안돼요. 아예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입양도 예쁘고 작은 친구들 밖에 안되고 있어요. 저도 답답했어요.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게 치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입양간 친구들이 행복하게 뛰어 노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좋더라고요.”라며 입양견 구조를 시작한 이유와 입양견을 해외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특히 식용견에 대해 “매년 초복, 중복, 말복을 위해 200만 마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식용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식용견이 없어진다면 투견도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보통 식용견을 하시는 분들이 투견도 하거든요. 그리고 강아지 공장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식용견이라는 말도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마무리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댕댕이 페스티벌은 “내가 구해줄개” 라는 슬로건으로 식용견 구조 및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위해 개최됐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7-10-28 22:46:54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무면허진료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벌어지던 불법 진료·수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나 돼지 등 축산농가 사육 가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의사가 아닌 자의 동물 진료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1994년 소나 돼지 등 산업동물에 대한 자가치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축산업계 요구로 예외조항이 생겼다. 당시만 해도 '반려동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개나 고양이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약물 투여 및 수술 행위를 막을 길이 사실상 없었다. 그러나 '강아지공장'들이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발정 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수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지면서 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서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토끼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따라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와 동일하다. 다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례집으로 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허용된다. 건강한 동물이라는 전제하에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백신 등 예방 목적의 동물 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역시 가능하다. 반려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 목적이 아닌 치료 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이뤄지는 투약 행위도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사람으로 치면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수준의 처치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계기로 동물을 생명으로 인식하고 대하는 선진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6-26 10:00:52"수컷 말티즈,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0만원, 11만원, 12만원, 13만원... 13만원, 2번 낙!" 지난 7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의 개 경매장에서 성견 20여 마리와 강아지 약 150여 마리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번식장 업주 20여명과 서울·경기지역에서 모인 펫숍 관계자 20여명이 다닥다닥 붙은 간이 의자에 앉아 강아지를 올려놓고 흥정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서비스로 다른 강아지가 판매될 때 얹혀지기도 하고 1만원대 헐값에 낙찰되기도 했다. 경매사가 손바닥 만한 크기의 흰색 말티즈를 공중에 들자 순식간에 낙찰됐다. 한 펫숍 관계자 앞에 놓인 종이상자 속 강아지는 바들바들 떨었다. 경매장은 낑낑거리며 우는 강아지 소리와 가격을 흥정하는 경매사 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불법 번식장' 전체 3분의2 이같은 경매장은 번식장과 펫숍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국 반려동물 번식장 가운데 불법영업하는 업장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생산된 반려견들이 합법적인 유통경로인 '경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불법 번식장 양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생산·유통되는 반려동물은 61만 마리 이내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유통은 경매장을 거친 판매업체(펫숍) 판매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는 경매장은 19개소로, 매주 5000여마리가 경매돼 연간으로는 25만여마리가 유통되고 있다. 정부는 반려견이 경매장으로 오기 전 생산되는 번식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2012년부터 신고제로 전환,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업장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고된 번식장은 92개에서 매년 증가해 2014년 114개, 2015년 187개로 늘었다. 그러나 2016년 전국 번식장 업소는 708곳이지만 신고된 업체는 236곳으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번식장은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질병정보 불분명한 강아지 유통 '피해' 우려 현행법상 반려동물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분류돼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시설·운영 기준이 없어 밀폐된 공간에서 회원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데다 단속 실효성이 낮고 불법 생산업체 확산 및 유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애견 경매장의 회원제 운영으로 불법 번식업자도 거리낌 없이 경매에 참여 가능해 불법 '강아지공장'의 확대·재생산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개 경매장이)우리 사회에 필요 이상의 반려동물을 쏟아내고 있는데다 불법 번식장이 경매장을 매개로 영업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사라져야 할 업종"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최인택 정책팀장은 "경매장의 가장 큰 문제는 경매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들의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며 "실제 경매에 참가하는 생산업자 중 상당수가 미신고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이 경매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는 질병에 대한 정보 등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남건우 수습기자
2017-04-12 15:22:39정부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강아지 공장'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반려동물 미등록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펫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대책'은 지난 7월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해외사례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세부시행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 강화, 산업은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동물을 번식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했다. 등록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를 알선하면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 학대나 불법 영업을 전담해 수사하는 동물보호경찰 제도도 도입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하는 '펫파라치'제도도 도입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1.4분기에 가칭 '동물복지팀'을 신설해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10월 25일자 11면 참조> 반려동물 산업 육성방안도 마련됐다.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법률,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펫산업수출협의회, 펫사료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R&D)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와 교육.문화시설, 전용 운동.놀이공간, 펫 관련 영업시설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반려동물 용품.사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3조5000억원으로 늘려 관련 일자리 4만1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동물단체, 보호법 지연에 부글부글이런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동물의 생산.판매.식용업계 및 종사자의 이권 사수를 위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동물보호에 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분명한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12개 동물보호단체는 이달 초 공동성명서를 통해 14건의 동물보호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학대행위를 살해.상해.유기.학대행위로 구체화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택배배송.자가진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에는 개정안 전체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자칫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냐는 게 동물단체의 우려다.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국회통과 절차를 목전에 두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 동물 생산 . 판매 . 유통업 종사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는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물보호가 허울뿐인 외침이 아닌 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유범 기자
2016-12-19 17:38:29▲ 사진=방송 캡처 '동물농장' 이의정이 강아지공장에서 구출한 반려견의 근황을 전했다. 24일 오전 방송된 SBS 'TV동물농장'에는 이의정이 출연해 강아지공장에서 구출한 강아지 와와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와와는 지난 5월 강아지공장에서 구출된 강아지. 당시 와와는 사육 케이지에서 살며 반복적으로 교배와 출산에 이용되고 있었다. 이날 이의정은 "와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땐 아예 간식도 못 먹었다"며 "애가 겁에 질려서 잠도 안 자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밤새 얘기해줬다. '여기 괜찮아. 여기 나쁜 사람 없어'라고"라고 전했다. 이를 본 MC 정선희는 "우리를 너무 울렸던 강아지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24 14:25:53정부가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강아지 공장' 등을 없애고, 동물간호사에 대한 국가자격시험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 애견 카페 등 규정이 모호한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도 별도의 법적 업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허가제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발전 방안'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계획이다. 현행 신고제 아래 신고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신고제로 인한 폐단도 적지 않았다. 좁고 더러운 환경에서 번식을 위해 발정 유도제, 불법 마약류를 써 강아지를 생산하는 '강아지 번식 공장'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다만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우해 허가제 전환시행을 2년 가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 미신고 업체에 대한 벌금은 현행 최대 100만원을 높여 강제성을 수반한다. 정부는 또 기존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힌다. 현재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만 반려동물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조류, 파충류, 어류도 반려동물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동물 의무 등록제 대상에는 고양이를 추가해 유기 동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광견병 확산을 고려해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개만 의무 등록 대상이다. 하지만, 앞으론 보호자가 원할 경우, 고양이까지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유통에 대한 기준도 만든다. 연내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별도 시설 기준, 정보제공 의무 등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운영한다.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역시 판매업 등록 업체에만 허용하고 별도의 운송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로선 온라인 판매에 관한 개별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협동조합 형태 동물병원 설립허용 현재 비영리법인만 허용됐던 동물병원 설립에 대한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수의사법을 개정, 내년 안에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이런 대형 동물병원이 설립되면 의료·미용·숙박 등 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 형태로 국한한 것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연내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사람에게 쓰는 의약품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약사·한약사만 허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관리 자격을 장기적으로 수의학·화학 전공자 등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자격증을 갖고 종사 중인 동물 간호사를 국가 자격화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근무 경력을 인정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동물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금은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 애견 카페 등 규정이 모호한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도 별도의 법적 업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법인·지자체의 동물 장묘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장묘업도 신설한다.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동물 주인에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상향하고, 유실시 신고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가구비율은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1.8%까지 확대됐다. 반려동물 시장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2020년 5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7-07 13: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