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1~4일) 법원에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3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자신의 친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맞고소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기소중지했지만 2021년 말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이 10여년에 걸쳐 50여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미리 유출된 것과 관련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은 이 전 고검장을 2021년 5월에 기소했는데,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2021년 1월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됐으나,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두 달 뒤인 3월에 자신들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를 포함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대상으로 설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21년 11월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부분이 거절됐고, 수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만 회신 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30 11:40:16[파이낸셜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보낸 편지와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한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지모씨를 만나 한 말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서신과 말이 모두 강요죄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신라젠 수사가 이 전 기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이나 지씨를 통해 한 말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전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편지에 쓰거나 넌지시 '수사에 협조하면 혜택을 받을 것이고, 협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전한 정도"라며 "각각의 행위를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으론 보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2023-01-19 15:04:02[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이 전 기자가 전달한 편지 내용만으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편지와 대화 모두 제보하면 잘 보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교정기관에서 편지가 검열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협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서신에 담은 내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들에 대한 2심 판결은 내년 1월 19일 선고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08 20:04:17[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일 당시, 아파트 건설사업을 갖고자 김 원내대표를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 B씨는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원내대표 등을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경쟁회사의 아파트 신출사업계획 승인 불허하고 자신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김 원내대표 등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 30억원 상당의 규모였는데, A씨가 김 원내대표의 동생에게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 등은 이 계약서를 이용해 김 원내대표 등을 협박했고, 특히 B씨는 “수사에 들어가 구속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 전 시장 동생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다. 또 B씨는 이 고발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의 수사팀장이다. B씨는 수사상황과 피고발인들의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를 서로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A씨도 건설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 등의 강요미수 혐의를 두고 1심과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사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은 정치인으로, A씨 주장이 알려질 경우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 강요미수죄의 공동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김 원내대표의 형제를 몇 차례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청와대 하명수사의혹’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30 12:31:58[파이낸셜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항소9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 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기자 등이 피해자의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와의 만남을 통해 강요미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의 실제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 무리한 취재가 원인이 돼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30 16:09:55[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사실을 말하라며 취재원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형사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당시 무리한 수사였다며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모 기자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개별적·사후적 평가로 볼 수 없고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고 했다”며 “이는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취재가 원인이었고,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오늘 이 결론이 피고인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기자는 취재진과 만나 “법리적으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해주신 재판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재차 입장문을 통해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압수수색과 검찰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폭력 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 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MBC와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검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냈다. 한 검사장은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등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당했다"며 "또 수사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라며 "이제는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C, 제보자X, 유시민,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6)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월, 백 기자에게 징역10월을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다.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당시)이 처분을 유보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16 15:23:34[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사실을 말하라며 취재원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형사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모 기자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개별적·사후적 평가로 볼 수 없고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고 했다”며 “이는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취재가 원인이었고,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오늘 이 결론이 피고인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기자는 취재진과 만나 “법리적으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해주신 재판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6)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월, 백 기자에게 징역10월을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다.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처분을 유보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된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16 15:05:33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직원 특혜 채용 건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24일 마사회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강요 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3월 회장 취임 직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지난 4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했다. 마사회 노동조합도 지난달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식품부는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김 회장이 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와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제17~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24 22:40:07[파이낸셜뉴스]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며 ‘인사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샘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샘 인사팀장 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른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8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A씨와 부산 출장을 간 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씨에게 ‘방을 따로 잡겠다’는 식으로 동행을 요구했고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A씨가 이를 피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사 직후인 2017년 1월 교육담당자였던 선배 박모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유씨는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선고 직후 유씨는 취재진과 만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02 15:02:46[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사실을 말하라며 취재원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공익’을 위한 취재였음을 강조하면서도 재판부에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업을 먹지 않았다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시민이나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해야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산다고 말하며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피고인들은 정상적 취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았기에 검찰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피해자 입장에선 강요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처벌 가능성을 언급에 대해) 일반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가족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라며 “협박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수년 간 공익을 위한 취재를 해왔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제보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언론도 이용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를 통해서라도 풀면 좋겠다는 공익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혔다”며 “사실이 아니어도 말하라고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도 유포됐고,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며 구속의 ‘스모킹건’이라고도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헌법상 언론자유도 생각해야 한다. 정치·자본권력을 감시·비판하는 언론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말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를 통해 이 전 기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라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이 전 기자는 당초 구속기소됐지만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후에도 약 4개월 간 결정이 내려지지 않다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사의 강요미수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5-14 18: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