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제강점기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사도시에서 열린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실행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와 중앙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 측 인사 중 누가 참석할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은 차관급 고위직인 정무관 이상 인사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일 양국 관계자가 참석하는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과 합의를 통해 약속한 후속 조치다. 일본 정부는 당시 "사도광산에서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 행사를 매년 현지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가 중심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내 역사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의 '사도광산·조선인 강제노동 자료집'에 따르면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수는 15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20 17:03:15[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효 만료로 일본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공소 시효 내로 보면서 결과를 뒤집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이미 고인이 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는데, 유족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김연화·해덕진·김형작 부장판사)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민모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이날 뒤집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다. 민씨의 자녀 등 유족은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각각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만료됐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같은 결과가 연이어 뒤바뀌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강제노역의 경우 채무 소멸 시효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판결이 뒤집힌 것도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각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던 2012년으로 보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날 항소심은 재상고심에서 사건이 확정된 2018년 10월로 인정해,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2 13:57:57[파이낸셜뉴스]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라 한일 간에 진통을 겪다 14년 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가 등재에 동의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역사를 반영키로 약속만 한 게 아닌 전시관을 마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가혹한 조선인 강제노동 드러내는 사료들 전시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한일이 합의하면서 전원이 동의하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사도광산에 대한 한일 간 의견차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미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된 작업 조건 및 고난을 설명하는 새로운 전시 자료와 해설, 전시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인 2km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마련됐다. 박물관 2층 한 구획에 ‘조선반도 출신자 포함 광산 노동자의 생활’ 제하 관련 사료들을 전시했다. 국민징용령 도입으로 조선총독부가 관여해 광산에 1000명 이상 조선인 노동자가 투입됐다는 사실, 바위를 뚫고 옮기는 등 위험한 작업에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인보다 월등히 많이 종사한 데다, 조선인 노동자 월평균 근로일이 28일에 달할 만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식량 부족에다 임금이 미지불되는 부당한 상황에 근로 중 사고사는 물론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10명이 이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들을 전시했다. ‘반도인 노무자 조사보고’ 등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과중한 업무량이 담겼고, 사도광산 측이 전후 1140명의 귀국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미지불 임금 23만1059엔을 공탁한 기록, 조선인 노동자 7명이 도주하고 3명은 형무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담은 연초배급대장 등도 배치됐다. 약속 어겼던 군함도 강제노동 역사 반영도 기대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선 가노 대사가 ‘강제성’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 또 전시물과 9월에 열리는 추도식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얼마나 부각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2015년 군함도라 불리는 일본 하시마 탄광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에도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역사를 적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만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전시 내용이 강제노역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근거사료 자체를 내보이는 만큼, 군함도와는 전혀 다른 경우라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거기다 가노 대사가 ‘이전의 약속’에 대해서도 명심하겠다고 밝힌 만큼, 군함도 또한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추가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후속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28 14:43:47[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데 대해 "등재까지 14년 넘게 걸렸다"며 27일 기쁨을 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통 수공업 수준을 높여 구미의 기계화에 견줄 만한 일본 독자 기술의 정수였던 사도 광산"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니가타현 지사와 사도 시장에게 전화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담화문을 내고 "세계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랜 세월에 걸친 지역 주민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이 방문해 세계유산으로써 가치가 한층 널리 세계에 알려지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사도 광산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모두의 합의를 통해 등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도 광산을 둘러싼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역 시기가 포함된 근대를 배제해 '전체 역사 반영'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일본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권고로 전체 역사를 전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27 16:28:45[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7일 강제노역 사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 논의를 하겠다고만 밝힐 뿐 강제노역 반영 여부에 대한 답은 피하고 있다. 일본 문화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 ‘보류(refer)’ 권고를 했다. 이코모스는 등재·보류·반려·등재불가 등 4단계 권고를 하는데, 보류의 경우 추가자료 보완만 마치면 대체로 등재되는 수순을 밟는 단계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코모스가 보류를 권고한 8건 모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문제는 일본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강제노역 사실은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자 우리 정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련 사실을 사도광산 유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우리 입장 반영이 안 된다면 끝까지 ‘컨센서스’를 막고 투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최종적인 세계유산 등재 결정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등재 결정은 규정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지만, 관례적으로 전원이 합의하는 컨센서스를 형성해왔다. 위원국인 우리나라가 반대표를 던지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가 막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낼 뿐 강제노역 반영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강제노역 반영 요구에 대해 묻는 질문에 “사도광산의 문화유산으로서 훌륭한 가치를 평가받도록 계속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한일 간 협의로 결국 강제노역 사실이 반영될 여지는 남아있다. 우선 이코모스가 사실상 강제노역 사실을 반영해 현장에도 관련 설명을 제공하는 시설을 갖추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공개적으로 반발해 한일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원만한 협의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중) 유네스코 투표에서 지는 쪽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치킨게임과 같다”며 “협상을 통해 그런 상황을 피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07 15:50:28[파이낸셜뉴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포로 김성태씨(93) 등 3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김씨 등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송환위)는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10만여명을 전부 함경도 오지 탄광 지역에 배치해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국군포로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지만 1990년대부터 고령의 국군포로 80명이 스스로 탈북해오면서 북한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당초 김씨 등 5명이었지만,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첫 소송이 올해 3월에 열리면서 원고 3명이 별세했다.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공시 송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김씨 등은 한국전쟁 때 북한 포로로 잡혀 끌려간 뒤 2000~2001년 탈북했다.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서 33개월 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들이 북측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난 2020년 7월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08 11:44:33【도쿄=김경민 특파원】 주요 7개국(G7)을 순방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났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사도광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다. 10일 교도통신는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에 이해를 구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문화재가 훼손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추천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서 사도광산을 구성하는 유적 중 하나인 니시미카와 사금산에서 과거에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된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 중 끊겨 있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미비점을 지적하며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년 이후 등재를 목표로 9월 잠정 추천서를 다시 제출했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다음달 초 정식 추천서를 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천서에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의도적으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배제해 비판을 받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1-10 12:09:28사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는 1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공식 제출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 전인 이날 오후 6시30분께 유네스코 프랑스 파리 사무국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천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추천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NHK는 "정부 여당 내에는 한국의 반발을 감안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산업유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갖고 있다'며 니가타현 등의 요청대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문 2차관이 일본의 추진 강행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이번 추천 강행에 "국익을 해친다"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일본 유력지인 마아니치 신문은 1일자 '세계유산과 사도광산, 문화의 정치 이용을 위험하게 여긴다' 제하의 사설을 통해 "가까운 이웃국가와의 대결 자세를 연출하려는 생각으로 문화를 정치에 이용하는 듯한 움직임은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02-01 23:51:07일제 시대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5명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이날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8월 19일 판결문을 받고 2주가 되는 이날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1심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유족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 이모씨가 강제노역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02 18:11:53[파이낸셜뉴스] 일제 시대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5명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이날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8월 19일 판결문을 받고 2주가 되는 이날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1심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유족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 이모씨가 강제노역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를 기각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한일청구권 협정 등으로 인해 권리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장애사유가 사라졌으며 유족들이 이후 3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02 15: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