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탈북 어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해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이외에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보고서 허위작성 △중앙합동정보조사 조기종결 등 혐의에 대해선 이유 무죄나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뒤 정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은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들은 이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만한 것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고 이틀 만에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 어민이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북송을 진행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탈북 어민을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이들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부 조사팀 보고서에 탈북 어민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9 16:03:15[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닷새 만에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일이다. 정부는 당시 이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라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차례 확인하고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의 합동조사를 조기종결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와 달리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흉악범의 사회 진입을 막은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판단이 사법적 판단이 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으나 이날 선고 공판은 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9 07:10:37[파이낸셜뉴스]이번 주(2월 17~21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재판의 심리 과정과 쟁점, 증거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하며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려 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 이미 구속 시한이 지났으며, 구속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통상 서면 심리 이후 7일 이내 결론이 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일을 잡고 양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다. 반면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며, 그동안 제기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불법성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예정됐는데,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오는 19일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 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나포한 어민 2명에 대해 노 전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조사를 종료한 뒤 북송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합동조사를 조기종결 하도록 해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8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여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며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6 11:37:3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기소 2년여 만에 결론이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송한 일이다. 정부 측은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북송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재판에 넘겼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4 17:35:05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윤 대통령은 2005년 수준에 그친 정착지원금의 대폭 개선과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착지원 수준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제는 탈북민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공동체를 함께 포용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정착 △역량 △화합으로 지원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우선 '정착'과 관련,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여건을 감안, 탈북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역량'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열악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나서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화합'을 위해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멘토제를 시행할 것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환호와 함께 일부 참석자들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14 18:11:07[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경고를 내놓는 것과 함께 북한을 비호하는 중러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사산 강제에 이르는 강제북송 탈북민 참상 고발 보고서는 국내 거주 탈북민 508명 진술에 지난 2023년 수집한 141명의 증언까지 더해져 강제북송 탈북민들의 참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강제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과 감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북송 수감자들은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 2013년 북송돼 신의주 보위부에 구금됐던 여성은 보위부 비서가 자신은 물론 다른 수감자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2017년 북송된 여성은 집결소에서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차례 가격 당했다.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가졌던 여성은 북송된 후 강제낙태를 당했다. 강제로 주사를 놔 사산아를 낳고 스스로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도장을 찍도록 강요당했다. 2009년 북송된 여성은 한국행 시도나 한국 방송 시청, 기독교 접촉 등 ‘반체제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당했다. 반체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구타를 당하는 식이다. 2011년 북송된 여성은 실제 한국행을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용소에선 광산이나 농장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내부에서 수시로 처형이 이뤄진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무리하게 일하도록 강제하고, 외부 정보 접촉을 막기 위해 수많은 통제를 가했다. 여권 회수와 외출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다. 이를 어기면 북송된다. 2018년 러시아에 파견됐던 노동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영화, 유튜브 시청을 이유로 북송되는 동료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中 강제북송 고발·우크라 무기지원 검토..北 비호 중러 압박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도 강제북송을 시행하고 현재도 상당수 탈북민들을 북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방중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도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방중한 후 같은 달 3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며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안보위협 문제와 관련해 이를 비호하는 중러를 서슴없이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무기와 정제유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선사와 선박들에 독자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혀 강경대응하고 있다. 문제의 북한에 대해서도 7년 만에 연평·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고, 27~29일 한미일 첫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참가하는 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장관이 승함해 북중러 모두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오는 8월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행되는데,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에 따라 북핵 사용을 가정한 핵작전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28 01:36:26[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근시일 내 처음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개최 전망인 한일중 정상회의와 별개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초청에 따라 한중 간 현안을 논의키 위해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의 방중 일정은 최종 조율 중에 있다. 조만간 방중 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 방중은 오는 13일 즈음으로 정하고 발표일자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중에는 양국 외교당국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왕이 부장의 초청으로 방중하는 만큼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중국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방한하고 향후 고위직 교류를 늘릴 예정인 만큼, 양국 교류와 경제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주로 논의할 의제인 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강제북송 등 안보문제의 논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국이 추가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 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대변인은 강제북송 움직임에 대해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 다만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각급에서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과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선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나서 같은 입장을 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7 16:29:02[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인 6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상견례를 겸하는 통화였지만 양국 간의 현안들을 쏟아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과 50분 동안 통화하며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 강화, 또 안정적 공급망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중 양국이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양국 사이 주요 현안들을 줄줄이 언급했다. 먼저 조 장관은 “지난 11월 한국·일본·중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나가기로 공감한 바 있다.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전시켜가자”고 제안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직전 단계인 3국 외교장관회담이 지난해 11월 열렸지만 중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 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양측은 한중 양국 간의 외교안보대화·외교차관 전략대화·1.5트랙 대화 등 협의체 재개도 협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이어서 북한이 연초부터 잇단 도발을 감행한 것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이어 올해 들어 중국에도 다가가며 북중러 연대를 꾀하려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미일은 중국이 북핵 위협 문제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 장관은 중국이 지난해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 했던 데 대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있다”며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강제북송을 강하게 비판했고, 최근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는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기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에 치중한다고 밝힌 만큼, 첫 통화에서부터 요구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런 기조 탓에 조 장관은 취임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왕이 부장과 통화를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는 취임 이튿날 통화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06 23:53:02[파이낸셜뉴스] 국회는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본회의 직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으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4건을 합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탈북민이 강제북송 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탈북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외 체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키 위한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고, 왕 부장은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며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1-30 15:55:01[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4건을 합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탈북민이 강제북송 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탈북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외 체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키 위한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고, 왕 부장은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며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1-30 15: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