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매년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개인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행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법입원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신 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연도별로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 순이다. 지난해에는 다시 3만명대로 증가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으로 분류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 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다.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 후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는 점은 보호입원과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가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 강제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사법입원과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연방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사법입원은 지역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 전문가들이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다. 김미애 의원은 "매해 수만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 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06 14:32:00[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군(15)에 대한 강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입원 상태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며 "A군은 현재 입건은 된 상태이고 아직 (검찰) 송치는 안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피습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퇴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정신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군의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A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입원으로 전환한 뒤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우 본부장은 공범 여부에 대해 "A군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배후 및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외에 그 외 참고할 만한 과거 행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군의 퇴원 일정을 파악하지 않으면 도주 등의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병원과 수시 소통 채널을 확보했으므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입원 기한에 대해 "보호입원은 3개월까지 할 수 있고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그 기한 안에 신병 처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5 14:04:36[파이낸셜뉴스]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이 모친과 불화를 겪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형 A씨(43)와 동생 B씨(41)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21년 4월23일부터 같은 해 5월15일까지 직계존속인 부친 C씨를 인천 부평구의 한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강제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모친 D씨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이들 형제는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 형제는 C씨가 모친 D씨가 있는 경북 포항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경찰에 "부친이 모친을 폭행하러 간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형제가 미리 숨겨두었던 C씨의 총을 압수한 뒤 철수했고, 이들 형제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직원을 불러 C씨를 정신병원에 이송했다. C씨는 2021년 4월23일 오전 3시55분께 부평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입원 조치됐다. 이후 C씨는 입원 한 달 만인 2021년 5월15일 퇴원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C씨에 대해 퇴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는 "C씨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며 "모친 D씨를 위협하기 위해 총을 차량에 싣고 다녀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기는 하나 40년 전에 구입해 작동 유무도 불분명했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때에는 총기가 경찰에 의해 압수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A씨 형제는 C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은 C씨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도무지 보이지 않음에도 정신질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7 08:48:38[파이낸셜뉴스] 가계 부담 지우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 시급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과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난동을 부린 50대가 각각 피해망상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았으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제도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시스템은 가족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지는 방식인 만큼 효과적인 치료와 가정경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조속히 수립,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가족이 아닌 경찰, 전문의, 지자체가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의 경우 일부 부담을 공유하는 식이다. 22일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응급입원까지 포함해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2만365명이었다. 이 가운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8.7%에 해당하는 1만6026명이었다. '보호입원'은 보호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된다. 그 외에는 전문의 또는 경찰이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행정입원',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 '응급입원'이 있다.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의 경우 추후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지자체나 당국이 선뜻 나서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행정입원은 4273명, 응급의원 입원은 66명으로 강제입원의 21.3% 정도에 그쳤다. 게다가 보호자가 아니라 지자체나 경찰, 전문의에 의해 강제입원 돼도 치료비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거의 부담토록 돼 있어 가계의 재정적 부담은 사실상 큰 편이다.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결국 입원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돌아간다. 효과적 치료, 범죄 예방효과 등 위해선 '국가책임관리제' 절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치료시스템 마련과 가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선 입원 결정의 주체가 치료비용 등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결국 가족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며 "지자체나 경찰들이 입원시켜도 가족이 병원비를 다 책임지게 돼 있는데 활성화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최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치매처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보호입원은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끝이다. 정신과 의사에게는 딱히 특별한 권한이 없다"며 "가족에게 큰 책임을 지우는 보호입원제가 폐지돼야 하며 중증 정신질환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책임관리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2 17:34: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오전 검찰에 출석을 앞둔 가운데 성남지청과의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에 연루돼 성남지청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번이 벌써 4번째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사건을 취재하던 최 PD와 함께 특정 검사로 가장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1심에서 검사 사칭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에는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선거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당선 당시에도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한 의혹 등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받는 것은 4번째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0 07:00:44[파이낸셜뉴스] 적정한 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 아동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약물을 과다 투여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장애인권옹호기관은 경기도 소재 그룹홈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고 이곳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그룹홈 원장은 자신이 법정후견인인 만 10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 2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특히 10세 A군의 경우 입원 전부터 성인 최대용량을 초과하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수업시간에 침을 흘리며 반응이 없는 채 있거나 빈혈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약물 부작용 의심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시를 듣지 않거나 뛰어다니는 다른 아동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갈 수 있다"고 겁박했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말 잘 듣는 약', '똑똑해지는 약'이라며 먹였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이 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동들이 말을 너무 듣지 않아 경각심을 갖도록 한 것이지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룹홈에서 아동을 넘겨받은 정신병원은 성인 용량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약을 처방하거나, 소아 안정성·유효성이 확실치 않은 우울장애 중추신경계용 약을 투여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인권위가 이 정신병원의 입원 환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발적 자의·동의 입원'으로 분류된 66명 중 12명이 자신의 입원 유형을 인지하지 못했고 15명은 의사소통할 수 없는데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 인권위는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중증발달장애인을 동의 입원 처리한 그룹홈 원장, 정신병원장의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그룹홈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처분을 권고했고 해당 정신병원을 담당하는 보건소장에게 강제 입원 환자의 퇴원 조치 또는 입원 유형 변경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 자발적 입원이 가능한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판단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그룹홈 내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과 약물 복용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권고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24 08:12:5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그린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불법체포 감금죄와 공용서류 파괴죄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원 과정이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 같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저자는 출간 직후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를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꾼 이재명 일당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볼 진술조서를 확보했다"며 "지난 선거법 등 수사와 재판으로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다. 세상은 길게 보면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씨의 민원 글과 성남시의 부서별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검토했을 때 정신보건법 제25조가 규정하는 강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와 조작을 거듭했다. 그리고 강제 입원과 관련한 분당보건소의 서류들은 이재명 비서실의 지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변호사는 "구성수 전 분당구보건소장이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5가지를 든다"며 해당 행위가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대면 진단도 없었고, 이씨 주소지가 용인시라 용인 센터로 이첩하는 것이 관례이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그는 앞서 2012년 5월 2일 구성수 분당보건소장을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보내고 이형선 수정보건소장을 분당보건소장으로 전보 발령한 데에도 이 소장에게 이씨 강제 입원을 지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 소장이 이 전 소장에게 듣기로는 2012년 말경 이 후보가 이씨의 입원을 포기하고 비서실에서 이씨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 부분을 공용서류 폐기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장 변호사는 2018년 이 후보를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검찰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경찰도 물론이고 법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고발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해 고발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접수하면서 언론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조폭과 친분이 있다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부선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1-12 17:07:2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한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4일 차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재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4녀 10월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 지사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지사 측은 차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차 의원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는데, 차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재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당시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심에선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면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7대 5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했다. 하지만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이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언급하자 차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과거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재심사유를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 제기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안에 제기돼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04 14:08:23[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보육원장 A씨를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 내 모 여자 아동 양육시설 원장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A원장은 지적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을 앓는 B양(17)이 허락 없이 쌍커풀 수술을 하거나 무단으로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원장은 가출, 흡연 등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C양을 약 6개월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 아동들에게 "그딴 식으로 하면 퇴소한다",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하면 전원 조치 한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시설에 온 아동들이 시설에서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집에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2월~4월 A원장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했다. 같은해 5월9일 인권위는 A원장에게 아동학대, 직원부당해고 등을 사유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 권고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원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A원장은 "문제를 일으킨 아동을 귀가 조치한 것과 행동장애, 욕설 등을 한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문제 아동을 지도하고,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며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인권위가)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원장은 원내봉사, 사회봉사, 상담지도 등 징계조치가 있음에도 전원조치, 일시귀가 등의 징계를 자의적으로 내렸다"며 "A원장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 #아동학대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1-25 14:40:1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등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약 2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9-06 14: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