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은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측은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사들은 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당국은 학생 부모를 방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학생에 대한 치료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으며 또 팔뚝을 물고 교감 얼굴에도 침을 뱉었다. 여기에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처를 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교감에게 폭력 휘두른 학생 수 차례 강제 전학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현재 강제 전학 3차례와 함께 전학으로 바뀐 학교만 7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 앞서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등 관련 조처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에게 치료나 상담 권고를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거부하고 있어 치료를 아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학생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의 무분별한 교육활동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방임을 인정해서 학생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이에 대한 방임 방치가 의심된다"면서 "아이가 학교도 9시까지 등교인데 제시간 잘 등교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등교를 해도 스스로 혼자 귀가를 해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 국장은 "이 학생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은 교육청이나 학교는 권고만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다"면서 "시청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방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치료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다 보니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모두 힘들다. 특히 교실에서 학생이 무단이탈하면, 바로 대응하는 게 교감 선생님이다. 교감 선생님을 보면 현재 아이가 물거나 때린 자국 상처가 엄청 많다"고 부연했다. 교육당국, 아이 치료 위해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료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 스스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 주변 친구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학생은 2023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소속교가 4번째 학교로 이전 학교에서도 현 소속교와 비슷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심리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탄 돌리기'가 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게 이 학생에 대한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 부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15:03:37[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당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2일 마이데일리에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다”고 밝혔다. 다만 “JTBC ‘사건반장’의 학교폭력 제보와는 무관하다”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와 강제전학은 관련 없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기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때가 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사건반장’은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여배우 S씨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방송에서 제보자 A씨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보다 선배였던 S씨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고, S씨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했다"며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하윤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최근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녀 ‘정수민’ 역으로 사랑받은 송하윤이 ‘학폭 여배우’ S씨로 지목됐다. 경기도 부천 출신인 송하윤은 부천 중원고등학교에서 서울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 갔다가 또다시 압구정고등학교로 옮겨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2 20:50:57[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이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학창 시절이라며 주장한 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속사 측은 학폭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6월 작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는 송하윤의 당시 예능프로그램 출연 모습과 함께 그의 소개글이 올라왔다. 당시 한 누리꾼은 "패거리로 친구 한명 왕따 시키고 때려서 강제 전학 갔다. 생긴 것과 다르게 강단 있는 친구"라는 댓글을 달았다. 지난 1일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인기 여성 배우 S씨의 학교폭력 의혹이 보도되자 누리꾼들 사이에는 해당 온라인커뮤니티 댓글이 뒤늦게 재조명되며 '성지순례'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반장'에서는 S씨의 동창인 제보자가 등장해 "S씨를 2학년, 3학년 선후배 관계로 알던 사이였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나를 불렀고 저를 보자마자 때리기 시작했다"며 "어떤 이유에서 맞았는지 지금도 모르고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따귀를 맞았던 것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씨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폭행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이유조차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S씨의 당시 남자친구는 최근 제보자와 통화를 했다고도 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S씨의 과거 남자친구는 "너를 비롯한 S씨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있다. 잘못한 건 너에게 피해를 주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제보를 하는 것을 말릴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제보자는 "우연히 예능에 나온 S씨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상처 입은 피해자를 잊고 지내는 듯했다"며 제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영상에는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했던 송하윤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얼굴만 가려진 채 등장했다. 이밖에 다른 사진들도 송하윤의 드라마 속 모습임이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송하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당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를 했다"며 "이후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제보자의 학교폭력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분별한 억측과 추측성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송하윤은 최근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역 정수민 역으로 열연해 호평받았다. 현재 송하윤의 인스타그램에는 "해명하라" "무섭다" "사실이냐" "실망이다"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2 08:32:35[파이낸셜뉴스]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흉기를 챙겨 이전 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34분께 화성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복도에서 교사인 40대 B씨와 다른 교사들에게 가방 안에 있는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의 태블릿 PC를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이 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학교 폭력을 저질러 용인 소재의 다른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군은 이전 학급 담임 교사인 B씨에게 연락해 해당 학급 학생들이 초대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 1일 B씨에게 "앞으로 이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사흘 뒤인 지난 4일 B씨를 찾아가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군은 당시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A군을 정신병동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6 08:01:29[파이낸셜뉴스] 체육 수업을 받던 중 여교사에게 주먹질을 한 중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양시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이달 4일 체육수업을 받던 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교사는 체조를 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군은 이에 불응하다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군은 폭행 외에도 "OOO아"라고 욕을 하는 등 교사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을 접수하자,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등도 함께 진행했다. A군에게는 전학을 결정하고,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열고 전학을 명령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5일에도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남학생은 자신의 자리를 안 바꿔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해당 학생은 교권보호위 심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2 05:23:42【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원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닐 때 학교폭력(학폭) 징계로 받은 ‘강제전학’ 처분이 최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명확히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은 2일 '정순신씨 아들 학생부 강제전학 기재 여부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자사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2018년 6월29일 전학조치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자사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조치를 내렸고 이 내용을 2018년 3월22일자로 입력했다. 이후 2018년 5월3일 열린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취소 결정에 따라 2018년 5월28일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출석정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18년 6월29일 강원도가 주관한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시 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학교는 관련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결론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관련 해당 자사고 학생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타 시도로 전학 가는 시점까지 학폭 전학이 기재가 되어있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모일간지는 3일자로 '정순신 아들 자사고,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안했다'라는 기사를 내고 2018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학교 측이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3-02 15:10:00[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강제 전학 보낸 교육당국의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 A군의 학교를 다시 배정하고,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 지침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으로부터 5000원을 빼앗은 뒤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학교 주차장, 복도, 운동장 등에서 수차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의 폭력으로 B군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B군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를 이유로 현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의 부모는 A군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25㎞ 떨어진 학교에 배정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등하교에는 왕복 3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다만 등교에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전학 조치됨으로써 성장기인 B씨 자녀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재배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들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6 11:11:28앞으로 한번이라도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는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포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교 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유범 기자
2019-10-08 17:13:2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한번이라도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는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포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교 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0-08 12:57:52[파이낸셜뉴스] 친구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고 이를 폭로한 동급생을 폭행, 협박한 고교생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전학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동급생 C군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이 사진을 D군에게 전송했다. D군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면서 A군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 격분한 A군은 D군을 폭행한 뒤 ‘너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으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나를 위해 증인이 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집요한 압박에 시달리던 D군은 같은 해 6월 A군을 ‘폭력 및 금품 갈취 행위’ 등으로 신고했다. D군이 작성한 자기변론서에는 △A군이 샤워 중이었던 자신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C군에게 전송했고 △C군의 용변 장면 촬영을 일렀다며 싸움을 걸어 폭행했고 △빌린다는 구실로 총 13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B고교는 학폭위를 개최해 A군의 학습권을 박탈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퇴학’이 아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전학처분에도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동의 없이 D군의 알몸을 촬영했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동의하에 이뤄진 싸움”이라며 “강요해 돈을 빌린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이 D군에게 저지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D군을 괴롭히거나 강요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등을 했다”며 “이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었고, 장시간에 걸쳐 이뤄져 그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D군은 A군의 학교폭력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D군의 부모는 A군을 고소하기도 했다”며 “D군과 화해 정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A군은 자신이 C·D군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군은 1심이 진행되던 중 한 학생에게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멍키스패너와 망치 등으로 협박한 이유로 2차 전학처분을 받고, 지난 2월 타 학교로 옮겼다.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고 대학교 진학 자료로 쓰일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를 삭제하겠다며 항소를 이어갔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23 13: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