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기) 검사를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최근 A씨를 위증 혐의로,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인 A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한 검사는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B씨와 피해자 등의 통화·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위증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공범들에게 '보험사기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밝힌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 소속 최재우 검사(변호사시험 11회)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1 17:59:30[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기) 검사를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최근 A씨를 위증 혐의로,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인 A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한 검사는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B씨와 피해자 등의 통화·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위증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공범들에게 '보험사기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밝힌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 소속 최재우 검사(변호사시험 11회)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재판을 받는 전 연인을 위해 불법 촬영 사건 재판에 나가 위증한 사례를 밝힌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이대성 부장검사) 소속 박엘림(12회) 검사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부정 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한 사실을 포착해 재판으로 넘긴 대구고검 서창원 검사(31기)도 우수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1 14:57:37[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는 동네 이웃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같은 마을 이웃인 60대 B씨(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 정선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다가가 "가슴 한번 만지자"며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7 11:17:42【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한 뒤 올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2 14:09:51[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씨(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한편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 후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13:56:32[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장소를 이동하며 자신의 후임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북부 육군 모 부대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오후 9시께 경기북부지역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이후 B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을 이어갔고 택시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뒤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5 09:04:48[파이낸셜뉴스]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에 이어 강제추행 혐의도 받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민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이번 내사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것이다. 통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입건 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인은 "최민환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한 번씩 만지는 행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핮하지 않는다"며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이 고발인은 최민환과 지인 A씨 등을 성매매처벌법 등의 혐의로 민원을 제기해, 강남경찰서가 내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9 16:28:56[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과 혼인 취소소송 중인 아나운서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문화일보를 통해 "18일 유영재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며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처벌을 구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결혼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1년 6개월 여만인 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그러나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지난 4월23일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7일이 나의 두 번째 혼인"이라며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수사 과정 중 유영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완강하게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은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10:22:49[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전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30)씨와 C(37)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졌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2 05:57:36[파이낸셜뉴스]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강사에게 1·2심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운전강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7~8월 운전연수를 하던 중 수강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밀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교육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회의 강제추행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2회의 강제추행의 경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다른 강습생이 운전 연수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치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0 09: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