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화물칸에 매달린 채 조롱을 당했던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기존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할 경우 강제 출국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정부가 A씨가 새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주노동자 A(31)씨를 보호하고 있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A씨는 최장 3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조치된다. 다만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일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A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다. 단체 측은 "폭언과 괴롭힘에서 벗어나려 퇴사했는데 다시 출국 압박에 놓인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장 이동의 실질적 자유와 노동허가제 도입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A씨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A씨가 현재의 권역에서 적합한 일자리가 없을 경우 다른 권역으로도 알선할 수 있다”면서 "1개월간 일자리 알선이 없는 경우 권역을 변경해 적극적으로 새 일자리를 알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인권유린을 당했다. A씨를 향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조롱하는 목소리와 웃음소리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이러한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에 발생한 것으로, A씨는 이같은 괴롭힘을 당하고도 5개월 동안 참고 일하다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한국어가 서툴다는 등의 이유로 폭언 등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25 19:54:28[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거부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본국으로 호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고,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폐쇄회로(CC)TV 등 시설 기물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B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A국대사관과 협의를 했지만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었던 A국의 법 규정으로 인해 B씨를 A국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송환 절차가 집행됐다. 이에 지난 2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하는 형태로 B씨의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30 11:38:16[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제퇴거한 A씨는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 출국을 거부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지난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으로 호송했다.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8 10:44:4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임신 4주차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크게 다친 상태로 강제 출국된 뒤 유산한 사실과 관련해 경북·울산지역 이주노동자 지원기관과 민주노총 등 관계자 50여 명은 3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을 중단과 위법한 강제 단속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담장을 뛰어넘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견된 A씨는 단속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던 중 임신 4주 차의 초기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40여 분을 달려 울산 남구의 한 종합병원(법무부 협력병원)에 도착했지만, 임산부에게 약물 치료와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어 중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세 번째로 방문한 작은 정형외과에서야 발목 깁스 등 응급 처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19 신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노동단체는 주장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날인 21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보호소에 구금된 A씨에 대한 일시 보호 해제와 입원치료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보호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단속 하루 만에 출국 조처된 A씨는 결국 태국 현지에서 태아를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피해 여성이 본국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출국 조처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 또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착취는 눈감아 주다가 마지막에는 인간 사냥으로 이어진다"라며 "인권을 짓밟는 이런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3 22:03:41[파이낸셜뉴스]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0 19:14:23[파이낸셜뉴스] 경찰 지구대에서 도박 등 혐의로 조사받다 집단탈주한 외국인들의 신병이 모두 출입국 당국으로 넘어간다. 1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도박·도주 등 혐의로 검거됐거나 자수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된다. 경찰은 유사 사건 처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탈주범 10명 가운데 신병 확보된 6명은 모두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에 신병이 넘어가면 강제 출국 조처될 예정이다. 탈주 사건 발생 당시 일부는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알려졌으나, 후속 조사를 통해 이들이 다른 사람 신분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탈주범 가운데 잠적 중인 나머지 4명도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지구대에서 도망친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인을 통해 이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연락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들의 집단탈주 사건은 전날 오전 6시40분께 월곡지구대에서 발생했다.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 모여 도박하던 베트남인 23명이 임의동행돼 지구대 회의실에서 대기하던 중 10명이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 정도 열리는 공기 순환용 시스템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12 10:52:59【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중 이탈한 20대 베트남인이 적발됐다.전북도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께 불시점검에서 베트남 국적 A(2·1남)씨가 격리지를 이탈한 것이 드러났다. 도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이달 9일 입국한 A씨는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A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이번 사례는 군산대 베트남 유학생과 익산 원광대 유학생에 이어 도내 3번째 외국인 이탈 사건으로,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총 6건, 9명이 발생했다.전북도는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토록 전주시에 조치했으며,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관련 사실 검토 후 강제출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을 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정대응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할 것”을 호소하고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지역 자가격리자(21일 오후 6시 현재)는 1040명(국내접촉자 34명, 해외입국자 1006명)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4-22 14:43:13[제주=좌승훈기자] 예멘 난민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제주에서 개최됐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위원장 양은옥)는 30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련하고, 무사증제도 폐지와 난민 강제출국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불법 입국자들의 통로로 악용되는 제주 무사증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는 관광과 통과 목적으로 제주에 입도해 한 달 간만 체류할 수 있다”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고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합법적 입국자가 아니며, 강제 출국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외국인 난민 신청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만 하도록 해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들만 입국시켜 보호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난민 신청자들의 배후에 불법 브로커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언론이 난민 수용을 옹호하는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6-30 23:15:23외국인이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더라도 부양가족이 질병을 앓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체류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국동포 황모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법무부 산하 모 출입국관리소에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999년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한 뒤 2004년 강제출국 당했다. 이후 2011년 본명으로 재입국해 지난해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황씨가 과거 위명 여권을 사용해 불법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국적 신청을 기각하고 강제출국 명령 및 입국규제 10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황씨는 노모가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어 간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입국사무소에 예치금 2000만원과 중국행 항공권, 각서 등을 제출, 올해 2월 23일까지 보호일시해제 허가를 받았다. 이후 모친에 이어 동생도 뇌경색을 앓게 되면서 황씨는 기간 연장을 재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출입국사무소는 “황씨 강제출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으며 과거 위명 여권 사용자여서 현재 사용하는 이름과 신원도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일단 출국한 후 자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재입국해야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황씨가 강제 퇴거할 경우 가족들은 그가 재입국할 때까지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명백히 예상된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강제퇴거 대상자라 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 적극 고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8-02-21 11:07:17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불법체류자 강제구금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시 한번 미뤄졌다. 이 제도는 강제출국 심사 대기 중인 외국인이나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지만 곧바로 출국시킬 수 없는 경우 강제로 보호하는 제도로 사실상 강제구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란 국적의 난민신청자 A씨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결정이란, 헌법재판 시작에 필요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지 못해 청구인에게 사건을 되돌려보낸다는 의미로, 제소내용과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 등 본론(본안)을 따져보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에 대한 보호처분이 완전히 해제된 점을 들어 ‘청구의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A씨의 신분은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을 위해 외국인 보호소에 강제수용된 상태였지만, 현재는 완전히 풀려난 상태라는 것이 각하결정의 이유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비록 당사자가 풀려나기는 했지만 외국인 강제보호조치는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헌법문제”라며 위헌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본국송환 전까지 신병확보를 위한 보호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다는 점과 난민신청자들과 다른 강제퇴거 대상자를 통일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5-03 1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