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5건) 대비 58% 급증했다. 경찰이 공개한 최근 2년간 검거 사례를 보면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대출해 주고는 연체하면 하루에 무려 6만6000원의 이자를 뜯어낸 셈이다. 현재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반복적인 전화·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8건(23.1%), 벌금형은 30건(38.5%), 벌금형의 집행유예 5건, 무죄 6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재작년엔 1심 판결 50건 가운데 징역형 5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5건으로 작년보다 더 적었다. 벌금형은 31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3건, 선고유예 1건, 무죄 1건, 기타 4건 등으로 기록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채권 추심 관련 신고 접수가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지난해 768건 등으로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이들 가운데 일부만 재판에 넘겨지고 그마저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석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관련 성과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재판 단계에서도 불법 추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은 높게 설정돼 있지만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양형기준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징역형의 비율을 높이면 불법 추심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4~10개월을, 폭행, 협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 양형 구간으로 삼는 등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해쳐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 문구를 삭제하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전화,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24 08:23:48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4 18:20:4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초 한 불법 대부업체는 피해자 212명에게 5억여원을 빌려줬다. 연이율은 5214%에 달했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매일 급격히 불어나는 이자를 당연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업체의 대응은 내정했으며, 가혹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당사자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4 15:59:5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사건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한다.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수사, 형사, 사이버 전 기능이 불법 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악질적 조직 검거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은 1671건, 3000명을 검거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4%, 64%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올해 169억원으로 작년(37억원) 대비 4.6배 늘었다. 2년간 불법 사금융을 단속해 검거 건수 등이 모두 늘어나는 성과가 잇었다. 그럼에도 최근 관련 조직으로부터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됐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를 추적 중이다. 우 본부장은 "최근 관련 피해자가 겪었을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법 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4 10:59:15"일본은 몇십 년 전부터 경찰이 직접 초등학교에 찾아가 '약물남용방지교실'이란 이름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에서 꾸준히 요청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을 의미하는 수치인 마약류 범죄계수가 20을 넘지 않으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마약류 범죄계수는 지난해 10.7이다. 반면 한국의 마약류 범죄계수는 지난해 53.8로 2015년부터 매년 20을 웃돈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오노다 히로미치 일본 경찰청 형사국 조직범죄대책부 약물총기대책실장은 일본의 마약 청정국 유지 비결을 이 같은 예방 교육에서 찾았다. 그의 말처럼 일본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증가세가 더딘 상황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의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만3330명으로 5년 전인 2019년의 1만3364명과 견줘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해 2만7611명으로 2019년의 1만5044명과 견줘 72% 급증한 한국과 대조적이다. 일본 경찰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은 민간단체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민간단체가 여러 상품과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공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북돋우면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식이다. 오노다 실장은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이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사람들"이라며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초등학생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생생히 알린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은 수강생에게 자연스럽게 마약류의 존재를 알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우려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IT) 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상황에서 어차피 알게 될 것이라면 경찰관이 학교라는 공적인 장소로 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노다 실장은 답했다.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다.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마약류 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젊은 층 사이에서 '입문 마약'으로 인식되는 대마가 유행하는 추세다. 오노다 실장은 "일부에선 '대마가 담배보다 해롭지 않다고 하던데' 내지 '대마가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라는 식의 거짓 소문이 돈다"고 우려했다. 일본 경찰은 수요와 공급,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마약류 범죄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80%가량이 투약 사범인 점을 감안하면 수요 측면에 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오노다 실장은 전했다. 그는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약류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
2024-11-05 18:33:08[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한 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 5월2일 손님으로 온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금 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며 함께 다방을 나섰으며, 한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고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섞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길거리에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자 인근 숙박시설로 부축해 옮긴 뒤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근 금은방에서 2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했으며, 40만원 어치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4일 강원도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현금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쳐 290만원을 사용했으며, 제주국제공항 내 카페에서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1 09:29:17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1)에게도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며 "특히 제삼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18:18:36[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1)에게도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런 내용"이라며 "특히 제삼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채의 조윤희 변호사는 "이 사건 모든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르렀다"며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컸던 점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15:16:49[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 경위 A씨(50)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를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26·여)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가해 남성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라고,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제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을 검거해야 했는데도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08:39:12[파이낸셜뉴스]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해당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날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20대 입주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B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1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