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이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세 아이를 물어 목과 팔다리에 큰 부상을 입힌 사고견을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했다. 울산지검은 22일 울주군 개물림 사고 견주에 대해 벌금형과 몰수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압수된 사고견을 현재 위탁보관 중인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최종 인계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견은 안락사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물보호센터장 및 수의사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현재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비글구조센터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울산지검은 설명했다. 또 타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견은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남자아이에게 달려들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혔다. 당시 사고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영상에는 아이가 사고견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견은 2분 넘게 아이를 물고 놓지 않다. 아이는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에 의해 가까스로 구출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6-22 16:03:41[파이낸셜뉴스] 인간의 불쾌지수가 최고조로 상승하는 더운 여름철, 높은 기온과 대기 오염도로 인해 사람의 폭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개들 또한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 폭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화제다. 16일 미국 하버드대 의대 클라스 린먼 교수팀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지난 2009~2018년 뉴욕 등 8개 도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 6만9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맑은 날씨에 기온이 높고 대기 오염도가 높을수록 개 물림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기간 미국 댈러스, 휴스턴, 볼티모어, 배턴루지, 시카고, 루이빌,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와 사고 당일 날씨, 기온, 자외선, 강수량, 오존 및 초미세먼지(PM2.5) 농도 등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날씨가 덥고 햇볕이 쬐는 맑은 날씨와 대기 오염도가 높을 때 평소보다 11% 이상 사고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요인에 따라서는 자외선 지수가 높은 경우 개 물림 사고 발생이 11% 증가했으며, 기온이 높은 날에는 4%,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3% 증가했다. 반면 강수량이 많은 날 개 물림 사고는 오히려 1% 감소했다. 또 초미세먼지(농도 PM2.5)는 개 물림 사고 발생 빈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통해, 높은 기온 및 대기 오염도가 개 등 다양한 종들의 공격성 증가와 관련 있다는 견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해당 연구의 한계점으로 개 물림 기록에 개의 품종, 성별, 중성화 여부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었으며, 물린 피해자가 개를 알고 있었는지 등 상황 정보도 없는 등도 언급했다. 연구를 이끈 린먼 교수는 "덥고 화창하고 스모그가 낀 날 개 또는 인간-개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 적대적으로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폭염과 대기 오염의 사회적 부담에는 동물의 공격성으로 인한 비용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6 09:46: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총 21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운영되는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총 22만7000명 정도이며, 울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과 관내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보장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등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사고, 성폭력 상해, 농기계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등 총 2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보장한다. 반면, 감염병 사망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 전환에 따라 보장항목에서 제외됐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본인 및 유가족이 신청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금 신청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고처리 전담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는 울주군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5년째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군민이 사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10 14:17:04[파이낸셜뉴스] 개물림사고가 잇따르자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의 범위가 넓어지고, 2m 미만 짧은 줄로 반려동물을 묶어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공포돼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둔 동물보호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9일~2월 28일이다. 개정안에는 빈발하는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이 추가되고,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이 금지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준수기준 등 규정도 강화된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이 규정된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둬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등의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도 규정했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2년간 보관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19 10:20: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개물림 사고와 스쿨존과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 비 등에 대한 시민 안전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등록 외국인·거소 동포를 포함한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3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등이 보장 항목으로 추가됐다. 보장 항목은 3개 항목을 포함해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강도 상해 사망’은 5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며,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원이다. ‘자전거 상해사고’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원, 진단위로금(20~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사고당 최고 500만원이다. ‘2021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897명에게 10억6000만원, ‘2022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907명에게 6억7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안전정책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09 10:53:31전국 각지에서 개물림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락사'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 7월 11일 경남 울산 아파트단지에서 A군(8)이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에게 공격당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전북 임실군에서 B양(4)과 언니 C양(7)이 개에 물려 머리와 목, 귀 등에 상처를 입었다. 지난 5월 소방청의 발표에 따르면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최근 5년 내내 2000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는 주인 의사에 따라 사고견을 안락사함으로써 문제를 일단락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자매를 공격한 임실 사고견의 경우에도 현재는 동물보호소에 있지만 그 견주는 보호소에서 돌아오는 대로 안락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경북 문경에서 모녀를 물어 중상을 입힌 사냥개들도 견주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안락사됐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기조가 확산되면서 안락사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사람을 공격한 반려동물을 안락사하는 실태와 관련해 반려견을 키워보거나 반려동물에게서 위협을 느껴본 시민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 ■"사람이 먼저" 시민들 대체로 찬성 여론은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하는 데 찬성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8까지 진행한 국민투표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3135명 가운데 2374명(75.7%)이 안락사에 찬성했다. 실제로 개에게 위협을 느껴본 시민은 안락사에 찬성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면서 통제가 안 된 개들을 마주친 경험이 많다는 최모씨(29)는 "몸집이 큰 개가 달려들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다"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그렇게 덩치 큰 개가 어린 아이를 공격한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물론 반려 동물의 권리가 존중돼야 하지만 결국 사람이 먼저 아니겠나"며 안락사에 찬성했다. 지방 본가에서 진도믹스견을 키우고 있는 류모씨(28)도 "내가 키우는 개여도 사람을 물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개를 제압할 생각이 있다"며 "단순 물림이 아니라 사람이 입원하거나 수술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문 경우에는 안락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개물림 피해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려견을 12년간 키워온 조모씨(26)는 "개가 공격을 했다면 99% 견주 잘못이므로 견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개가 자기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당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바로 안락사를 하기보다는 교정 훈련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반대 또는 제한적 허용" 전문가들은 대체로 안락사에 반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나기까지 견주의 책임이 크므로 이를 배제하고 사고견만 처벌할 수는 없으며 훈련에 따라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사고 낸 개들은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에 따라서도 개선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목줄이 풀린 개들은 보호자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보호자가 있는데도 사고 나는 경우는 분명히 개가 물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모두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개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교육을 회피하고 쉽게 안락사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우발적 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유 대표는 지난 7월 울산에서 8세 남아를 공격했던 사고견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고견이 매우 온순한 성격이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봐도 처음에는 개가 공격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놀자고 뛰는 것처럼 깡충깡충 뛰어간다"며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다. 현재 유 대표는 사고견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대표는 "임실 사건이나 다른 사례를 봐도 주인의 사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 목줄에 묶여 자라는 개가 성격이 이상하지 않길 바라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충분히 사랑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면 그런 사고가 적다"고 전했다. 신주운 동물보호단체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개라는 동물을 키울 때부터 사육자가 개는 깨물고 짖는 동물임을 인지하고 사회 내에서 살 수 있게 올바르게 사육할 의무가 있다"며 "개에게 책임을 돌려 안락사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결국 사고견의 주인이 또 다른 개를 똑같은 환경에서 키우고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물림 사고견의 공격성 정도를 평가해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질평가제'를 오는 2024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04 18:27:36【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여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사고당일 기준 여주시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된다. 보장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이며, 추후 1년 단위로 갱신예정이다. 보장항목은 12개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유독성물질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해당)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해당)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이다. 이번 갱신에는 헌혈후유증보상금, 온열질환진단금 항목이 삭제되고, 유독성물질사망 보장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됐으며,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며,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27 10:49:0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은 '울산 8세 아동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을 구한 택배기사 김건휘 씨에게 8일 용감한 의인 감사패를 수여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택배기사인 김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동이 개에 물리는 것을 목격하고, 배송 카트를 이용해 개를 쫓아냈다. 김 씨는 이후 개를 추적해 포획에 기여하는 등 추가 인명 피해도 예방했다. 김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무엇보다 다친 아이가 하루빨리 회복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자칫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김건휘 씨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아이를 구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투철한 사명감과 용기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8-08 15:27:54[파이낸셜뉴스] 최근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얼마전 발생한 '울산 8세 아동 개물림 사고' 이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톱10'에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처벌 강화·안락사' 요구가 포함되는 등 개물림 사건 관련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없는 데다 사고견이 안락사가 아닌 동물보호단체로 인계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앞서 울주경찰서는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에 대해 폐기(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안락사 진행 이전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실행할 수의사가 없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리면서 결국 안락사가 중단됐다. 허울뿐인 동물보호법..맹견 기준 강화 시급 개물림 사건이 일어나도 사고 견주를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할 수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5월 남양주의 한 개농장 인근에서 산책 나온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견주 A씨는 사건 발생 1년 만에 구속 기소됐지만 적용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동물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동물보호법상 처벌의 적용 범위가 좁아 대부분의 개물림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견종이 덩치와는 무관하게 맹견 분류에 빠져 있어 동물보호법 적용이 불가능한 데다 사고 견주에 대해 상해나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해도 이 마저도 입증이 쉽지않아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는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해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도희 변호사는 "맹견으로 분류가 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있지만 맹견이 아니면 상해나 과실치상을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고의성이나 사고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락사만이 능사 아냐..사육환경 개선 필요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문제를 두고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동물보호협회는 인권을 우선시하고 확실한 문제가 있는 사고견은 안락사하는 게 맞지만 명확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관습적으로 사고견을 안락사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남양주 개물림 사고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고견을 안락사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현재 남양주 사건 사고견은 행동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사고견의 경우도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 22조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적용이 힘들 전망이다. 동물보호법 22조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견보호센터에 맡겨진 유기견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며, 앞서 형사소송법 증거 폐기와 같이 공격성을 판단할 수의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 사고견을 인계받은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사고견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발생하면 또다시 사고견을 희생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사육환경개선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04 10:55: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8세 아동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자료 보완을 이유로 검찰이 해당 개의 안락사 절차를 중단 시켜 논란이 불거지자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울산지검이 22일 입장을 냈다.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상의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울산지검은 "지난 11일 발생한 울주군 아동 개물림 사건의 압수물(사고견) 처리와 관련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울주경찰서의 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그 보완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소법 상 폐기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므로 울주경찰서에 위 보완지휘와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울주경찰서에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휘 건의가 되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물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13.5kg의 중형견이 귀가 중이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 울주경찰서가 사고견이 인명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밟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물 폐기를 부결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한 동물보호단체가 안락사를 반대하며 사고견을 보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7-22 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