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이 지난 14일 대한수의사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개물림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반려동물 사망 시 15만원의 위로금과 500만원 한도의 반려동물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즉,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경우 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번 ‘개물림보상보험’ 출시는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DB손해보험은 이번 상품이 반려동물 관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시와 동시에 첫 번째 가입자로 나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이 보험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보험이 더 친숙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 필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반려동물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반려인이 안심하고 책임 있는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DB손해보험과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8월, 펫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동물진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물림보상보험’ 출시 이전에도 펫블리 반려견·반려묘보험에 대한 예방접종 할인제도와 저렴한 플랜 개발 등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시도를 진행한 바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대한수의사회의 공식 협력사로서 향후에도 반려동물 문화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1-16 10:49:1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9월부터 '수원시민 안전보험' 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이 시·구청에 방문해 사고접수확인서 발급 후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시·구청 방문 없이 보상센터에 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자전거 운행 관련 재물적 배상책임 △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원 등이다. '의료비'는 시민이 수원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료받으면 지급하며,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02 11:10:07[파이낸셜뉴스] 개물림사고가 잇따르자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의 범위가 넓어지고, 2m 미만 짧은 줄로 반려동물을 묶어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공포돼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둔 동물보호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9일~2월 28일이다. 개정안에는 빈발하는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이 추가되고,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이 금지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준수기준 등 규정도 강화된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이 규정된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둬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등의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도 규정했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2년간 보관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19 10:20:4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월 한 동물병원에서 마취 절차를 건너뛰고 의식이 있는 반려견에 근육마비 약제를 그대로 투입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의사는 질병이 악화된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해 죽게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 사이에선 "질병을 앓는 반려견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유기 등 관련 사고도 빈번하게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질병을 앓는 반려견에 대해서도 존엄성과 품위를 지켜주며 고통없이 삶을 마무리해줘야 한다는 '웰다잉'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반려인구 1400만시대…유기 등 사건·사고 빈번 2일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448만명,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604만 가구에 달한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반려동물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인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을 좋아해서’(32.7%)다. '가족·자녀가 원하거나 또 하나의 친구·가족을 갖고 싶어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18.7%, 15.0%에 달했다. 1인 가구에선 '외로움을 달래려 한다'는 응답(13.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은 지난 2007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공식 용어로 통용됐다. 집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들에게 붙는 수식어 ‘애완’이란 단어는 ‘반려’로 대체됐고, 개·고양이 등을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는 대상에서 삶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인식이 커졌다. 반려동물 수가 늘면서 관련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지난해 동물학대는 5497건, 개물림사고는 2197건, 유기·유실동물의 경우 11만8273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키로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동물복지환경정책국’이 새로 생겼다. 그동안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농식품부의 농업생명국 동물복지정책과(10명)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동물 진료 관련 3명)로 나뉘어 있었다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동물복지정책과(11명), 반려산업동물의료팀(9명), 농촌탄소중립정책과(13명)가 동물복지환경정책국으로 합쳐졌다. 반려동물 담당 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들은 동물 학대·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 의료,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을 담당한다.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는 질병으로 생존률이 극히 낮은 반려견 등에 대해 마취제 등 투여를 통해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인간의 경우처럼 동물에게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 즉 웰다잉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득이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 고통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을 근거로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소 의원은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1-02 11:49:09【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여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사고당일 기준 여주시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된다. 보장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이며, 추후 1년 단위로 갱신예정이다. 보장항목은 12개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유독성물질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해당)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해당)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이다. 이번 갱신에는 헌혈후유증보상금, 온열질환진단금 항목이 삭제되고, 유독성물질사망 보장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됐으며,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며,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27 10:49:04[파이낸셜뉴스]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가 서울 9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중이다. 최근엔 부산까지 확대됐다. 반려견 순찰대 해치 패트롤은 동네를 산책하며 우리동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주민 참여형 방범순찰대다. 해치 패트롤의 임무는 매일 하는 산책으로 함께 우리 동네를 지키는 △생활안전 지킴이 동네 어르신 문안 인사를 하고 △등교 하교길 안전 통학로를 만드는 주민밀착형 활동 △독거노인 동반산책, 청소년 생명교육을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등이다. 하루 최소 두번 이상 산책을 하는 대형견주들은 큰 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고, 최근 자주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한 '큰개=맹견'이라는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돼 순찰대 지원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크랩(klab)영상에서 대형견의 경우 입마개를 지급해 착용을 권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SNS에서는 반려견 순찰대 대상견종에서 이미 입마개 필수 착용견종을 제외했고 선발을 통해 개들의 성향을 파악해 까다롭게 선발했을텐데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것에 대한 공분이 표출되고 있다. 한 SNS 사용자는 "큰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의 대부분이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고 산책 중에도 늘 조심하고 신경쓴다"며 "큰개, 검은 개이고 최근 개물림사고와 같은 견종, 유기견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모두 사나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람이 덩치가 크다고 준비된 범죄자이고 왜소하다고 예견된 피해자도 아니듯 편견으로 시작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단체들이 앞장서 부정적인 반응과 우려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이고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공지문을 통해 "반려견 순찰에 대한 응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방교육 및 희망자에게 입마개 지급 방침을 검토중에 있었다"며 "법이 정한 입마개 착용대상 외 입마개 착용은 반려견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견주의 선택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은 "오늘 해치 패트롤 신청 취소했습니다", "이러니 인식이 안바뀌지. 대부분 개물림사고는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맨날 큰 개에게 화살을 돌린다",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 보여주기식이 대처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실제로 반려견 산책이 많은 곳이 적은 곳보다 살인이나 강도, 폭행 등의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사회학 교수 크리스토퍼 브라우닝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주도 콜럼버스의 지역별 범죄율과 반려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사회과학 학술지 '사회적 영향력(Social Forces)'을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이웃 간 신뢰가 높은 지역에서는 살인과 강도, 폭행 등의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 간 신뢰가 높은 곳 중에서도 반려견이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강도 사건은 3분의 2, 살인은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려견 산책과 관련이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보호자가 동네를 순찰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거리의 눈' 역할을 해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거나 낯선 사람이 있을 때 목격자가 될 수 있어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거리에 사람이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면 주민 간 신뢰만으로 이웃을 도울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8-12 08:47:23[파이낸셜뉴스] 경남 함안군이 1인 가구 주민과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유기견 무료분양을 한다고 밝히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함안군은 유기견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줌으로써 동물복지에도 일조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이같은 사업이 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함안군의 유기견 무료 분양은 올해 ‘함안군 군민제안 공모’에 접수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유기견 무료 분양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계층 주민,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가정 등이 우선 분양 대상이다. 유기견을 분양 받은 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육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함안군은 이달 분양 희망 가구 신청을 받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가운데 40마리를 분양할 계획이다. 함안군은 품성이 온순하고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생후 6개월이 지난 건강한 유기견을 골라 기본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등을 한 뒤 분양한다고 전했다. 분양받은 유기견을 다시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양 전에 반려견 관리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한다. 분양한 이후에도 부적격 분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3년간 관리를 한다. 유기견을 분양받은 저소득 계층 주민은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료비용을 지원받아 반려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많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 몸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노인들이 얼마나 잘 케어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이다. 한 SNS 이용자는 "반려견은 돈이 있어야만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생명을 책임지는데에는 돈이 들어간다. 사료비, 병원비 등 꾸준히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독거노인과 저소득계층이 얼마나 잘 케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반려견은 단순히 외로워서 기르는 물건이 아니다. 아무리 어릴때 온순해도 꾸준히 훈련을 하고 올바른 사회화를 하지 않으면 공격성이나 문제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최근 개물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너무 무책임한 사업인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함안군 측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과 1인 가구의 외로움 해소로 건강한 함안군 조성과 유기동물 입양률 증대로 함안군 유기동물보호소 내 동물복지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8-04 11:33:57"" [파이낸셜뉴스] 최근 울산에서 여덟살 아이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물림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는 사고로 인해 극단적인 '개혐오증'이 생겨나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간의 갈등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개물림 사고의 가장 큰 원인 '보호자' 24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보호자에서 찾을 수 있다. 보호자의 관리 부주의와 사회화 부족, 과잉보호가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모든 반려견은 크기와 견종에 상관없이 사냥 습성이 있고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공격성, 모성본능에 의한 공격성, 통증으로 인한 공격성, 두려움으로 인한 공격성, 경계본능과 보호자 보호본능, 자기방어를 위한 공격성 등 공격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인 개물림사고 해결법은 보호자의 제대로 된 교육이다. 사람이 12년간 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나오듯이 반려견들도 사회화를 통해 사람, 개, 고양이, 자동차 등이 위험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강아지들은 빠르면 태어난지 4개월, 늦어도 1년 이하, 최소 2년까진 사회화 교육을 해줘야 한다. 목줄과 입마개 반드시, 제대로 착용해야 꾸준한 사회화에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견종 및 크기와 상관없이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외출시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의 잡종이다. 5종 이외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견주에게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맹견을 5종에서 8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온라인에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큰 개=입마개 의무' 인식이 자리잡아 개를 둘러싸고 시민들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반려인구가 매해 늘어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OBJECT0# 근본적 해결 시급... 반려인 교육 더 중요해져 대형견종인 세퍼트를 기르는 한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한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며 "입마개 의무견종이 아님에도 최근 계속되는 개물림사고로 인해 대형견들은 잠재적인 맹견이라는 공식이 생겨버린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갈등으로 경찰이 개입된 적도 셀 수 없이 많다"라며 "반려견 교육과 훈련을 하고 에티켓을 지키며 잘 키우는 견주들까지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부연했다. 반려동물행동교정 전문가 '원조 개통령'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이처럼 무조건적이고 극단적인 개혐오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울산 개물림사고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많은 반려인들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했으면 한다"며 "수없이 발생하는 개물림사고로 인해 모든 반려견이 맹수로 취급 당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이 반려견 교육과 사회화를 올바르게 시켜주고, 바른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물의 사회화 교육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피해 없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물림사고가 발생될 때 생겨나는 따가운 시선으로 펫티켓 문화를 잘지키는 반려인들까지 욕을 먹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호자 판단 아래 문제가 있거나 통제가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20년 2114건, 2019년 2154건, 2018년 2368건 등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7-22 12:28:26【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 한도를 더욱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서구의 인구는 10만 5164명이며, 구민안전보험은 서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익사 및 화재 사망사고 5건 5000만 원, 화상수술비 21건 2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건 445만 원 등 총 32회에 걸쳐 8000여만 원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관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망위로금이 청구될 것으로 보여 보험금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 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 보험기간 이달 10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보장항목과 한도를 더욱 늘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추가된 보장항목은 △유독성물질 사망(보험금 10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보험금 50만 원) 2종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위로금의 보장 한도도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높여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구의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운용 효율성이 낮은 온열질환진단비를 제외 한 총 18종으로 늘어났다. 공한수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자연재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위험요인이 늘 도사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갑작스러운 각종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된 주민들에게 소중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1-11 11:07:21[파이낸셜뉴스]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을 소유한 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이 되는 견종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동물보호법은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탓에 개물림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런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1-25 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