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용지부담금도 당초 폐지를 약속했으나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 외에도 적지 않은 건설·부동산 대책들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지지부진하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분양가 인하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9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 받은 사업장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지방은 100% 면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감면은 소급적용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데 연말이 코 앞인데도 아직도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약속한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지 대신 '완화·조정'을 골자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보면 요율을 분양가격의 0.8%에서 0.4%로 낮추고, 대상도 1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 10여개가 넘는다"며 "이 가운데 학교용지와 개발부담금이 가장 비중이 큰 데 요율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해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이들 부담금은 결국 분양가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8·8 대책'으로 내놓은 법안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거나 계류중인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PF 조정위 대상 민간 개발사업 확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들이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해당 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10 18:46:35[파이낸셜뉴스]삼일PwC는 토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준(準)조세인 개발부담금의 산정부터 검토, 신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서비스팀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일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개발비용 산정·검토기관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신고관련 서비스를 기타 지방세 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서비스팀은 삼일 내 공인회계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기타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개발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부지에 대한 택지조성, 산업단지, 물류단지, 골프장개발, 재개발사업 등 토지개발로 발생한 지가 상승분에 개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계산해 20%(또는 25%) 세율로 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비용을 계산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세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로, 삼일PwC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개발비용 산정·검토 공식기관으로 등록한 바 있다.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을 이끄는 양인병 삼일PwC파트너는 “최근 경기 용인 일대와 기타 지방에 준공된 도시개발, 아파트부지, 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신고 업무 다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부동산개발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법인 최초로 토지개발과 관련된 지방세 자문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및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22 08:59:03정부가 받지 못한 개발부담금의 체납액이 212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와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부담금을 갚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섰다. 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 취지대로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년 2219억원 △2022년 2370억원 △2023년 2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체 부과액 6008억원 대비 약 35%를 넘는 수준으로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납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납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지자체가 징수를 담당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7%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자체마다 징수율과 징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자체가 징수율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09 18:55: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받지 못한 개발부담금의 체납액이 212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와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부담금을 갚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섰다. 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 취지대로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년 2219억원 △2022년 2370억원 △2023년 2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체 부과액 6008억원 대비 약 35%를 넘는 수준으로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납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납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지자체가 징수를 담당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7%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자체마다 징수율과 징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자체가 징수율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징수 우수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서의 분석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신규 개발사업 등에도 부과할 지 여부를 따져보는 등 기준을 다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개발부담금이 상식 선보다는 많다는 인식이 있어 체납액이 많다"면서 "추후 분양이 잘 돼서 업황이 개선되면 개발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09 14:30:5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00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체납 원인 분석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체납 관리 매뉴얼 마련까지 마련키로 해 향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 취지대로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년 2219억원 △2022년 2370억원 △2023년 2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23년 전체 부과액 6008억원 대비 약 35%를 넘는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납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납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부담금의 체납 관리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체납 사례를 조사해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 발생 주요 원인별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일례로,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지자체가 징수를 담당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7%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징수율과 징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징수율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징수 우수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분석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신규 개발사업 등에도 부과할 지 여부를 따져보는 등 기준을 다시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수행하는 연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언급한 인센티브 방안들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민간부문의 마인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공적부문에서의 윤리 또는 기존의 관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08 14:34:54【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경계가 지난 1월 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재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했던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한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위해 양주시가 주도적으로 안건발굴 및 제안한 사항이다. 그동안 시는 △양주시장 서한문 국방부 전달 △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국방부 안건채택 △SOFA과제 채택 △공여구역 경계측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SOFA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이 완료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됐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양주2동 지역은 지하철 7호선(104역) 신설 등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이번 경계 재확정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주변 개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장기과제를 추진한 한·미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4 11:43:51[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설치비용 부과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분양수요가 위축되고 건설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시장 여건으로 조합원들이 기존 사업구조 하에서 확신을 가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지역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추진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 건립될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수요가 충분해 일반분양 수입을 통해 각종 제비용을 상쇄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준조세 성격의 일부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공공기여율 축소 등 검토 필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성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재시장 예측시스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는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수요층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사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을 폐지하고 사업비용 중 비중이 큰 PF 대출금리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2-28 16:30:3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1 09:55:07【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24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했음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되어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2023-10-16 18:11:20【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24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했음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되어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0-16 0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