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면 지자체는 과감하게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발이익을 누리는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철도 지하화 사업, 특별법 만으로는 부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반면, 재정·기술·환경·사회적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도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같은 달 국토부도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하나로 철도 지하화를 제시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가운데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단 철도가 지하화 되면서 생겨난 지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 국가철도 구간 71.6㎞ 지하화 사업비를 32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입법조사처는 사업 주변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지만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사회·경제적 비용만 늘어나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27 16:05:44개발부담금 미납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땅주인과 시행사들이 개발이익을 거뒀지만, 연체하거나 파산, 주거지 불명 등으로 개발부담금 누적 미납액이 6000억원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자본의 개발이익을 명확하게 환수해야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장이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징수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개발부담금 누적 미납액은 64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미납액은 △2017년 707억원 △2018년 1346억원 △2019년 1329억원 △2020년 1360억원 △2021년 1385억원으로 2020년 이후 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7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액 5849억원 중 징수액은 4464억원(징수율 76.3%)이다. 약 1385억원이 걷히지 않아 미납율은 23.7%에 달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땅값 상승으로 2015년(2278억원)부터 매년 늘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이다.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7년 일시적으로 82.1%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70%대를 오가면서 소폭 상승했다. 납기 미도래나 분납·연납 등으로 보류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연체된 누적금액은 2219억원(34.2%)이다. 이는 각각 '행정소송' 등으로 연체된 금액 212억원과 '재산부족·거소불명 등'으로 연체된 2007억원을 더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건설경기 침체로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며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결손처분이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과거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자의 저항이 심해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정부는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산부족, 거소불명 등 사유 중에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 일부러 파산 신고를 하고 다른 사업체를 차리는 사업자 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및 지자체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 미수납 개선 방안을 도입했으나 뚜렷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하는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2~3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 징수를 높이기 위해선 부담금에 대한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은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을 강화하는 등 징수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개발이익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10-13 18:04:10[파이낸셜뉴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미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특혜 개발 의혹,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속도를 놓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008년 성남시가 자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성남시는 판교개발사업의 단순 개발이익을 최대 3조553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만큼 하루빨리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3년 작성된 성남 판교지구 공동 시행 기본협약서 12조에 '건교부는 준공시점에 산정된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 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 연구용역이 2013년 중단된 이래 10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조기정산 추진을 요구였다는데, 국토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국토부가 조기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 이익금 산정기준 논의하자는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이미 전용해서 써버린 정산을 거부한 것을 '모라토리엄' 포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가 판교 개발이익 환수를 못 한 국토부의 입장이 어떠냐는 지적을 한 것"이라면서 "이걸 정치인을 공격한다고 지나치게 해석하는 건 위원장이 잘 듣고 그런 게 있다면 위원들에게 말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의 질의를 존중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병산리 일대 토지와 관련 산지보전법 위반과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토지와 관련해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히 낮고, 2003년 9월 분할을 해서 여러가지 용도로 변경했다"며 "이분들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135에 대한 허가내역은 확인되지만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대대로 이어 온 선산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조상 대대로 보유해 온 '선산'임을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다"며 "국정 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고 이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미뤄지는 것을 놓고도 여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0-06 15:15:28【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LH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건립비로 105.8억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과천시는 사업지구 내 문화체육시설 확충 70억원, 노인복지관 등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 24억원 등을 포함해 200억원 이상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됐다. 과천시는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3곳은 스마트도시로 조성돼 관련 설비가 증설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과천시가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와 ITS교통센터에는 해당 설비를 수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LH에 통합운영센터 건립 필요성을 요청하고, 2년 넘도록 협의를 벌인 끝에 사업비 105.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통합운영센터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청사4(보건소 부지)에 복합건축물(1~3층 건강생활센터, 4~5층 스마트통합운영센터)로 건립된다. 부지매입비용는 과천시가 부담하고 건축비와 설비 구축비는 LH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연면적 1492㎡ 규모의 통합운영센터에는 관제상황실, 전산장비실, 운영장비실과 홍보관람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교통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생활방범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제, 불법 주정차 통제 등 도시 전역을 아우르는 종합 컨트롤 시스템을 가동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1-08 20:00:1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 첨단3지구 대행개발 사업계획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 및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서 지난 11월 말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첨단 3지구 대행개발 사업계획서의 수익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광주전남연구원에 맡겼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첨단3지구 일부 토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로 3.3㎡당 1200만원대 중반 정도가 적절하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검증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업자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분양가 보다 수십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광주도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분양가를 인정해주되 공공기여 방식을 통해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받아 아파트 단지 주변에 도서관과 공원 등을 건립해 공공택지 개발의 혜택이 입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광주전남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공공기여 방식을 모두 수용할 경우 첨단3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과 함께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000억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6000여㎡(110만평) 부지에 연구개발(R&D)특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핵심 100대 국정과제이자 광주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AI) 집적단지와 국립 심혈관센터가 포함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당초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8월 LH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광주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를 대행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쪽에 부지 일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광주도시공사는 대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용지 일부를 선분양하고 분양대금 3857억원을 일시 납부받아 보상비 등 초기투자비로 활용해 재정 부담과 금융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대행개발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아파트 3800여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첨단3지구 개발 및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는 지난 11월 22일 착공에 들어갔다. 주요 시설은 대지 4만7256㎡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실증동과 창업동, 지상 2층의 데이터센터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단지가 조성되면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지역 주력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12-23 15:23:21[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 이후 방지법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 "여야 간 협의를 해서 도무지 진전이 없으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 공동상황실장인 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환수법과 함께 3법으로 불리는 주택법, 도시개발법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통과를 시키자는 게 저희 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가능하더라도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진 의원은 1가구1주택 양도세 완화법 국회 통과에 이어 여당 내에서 다주택 양도세 일시 완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매물을 유도해 가격을 떨어뜨려 보자는 뜻인데 기대처럼 효과가 과연 있을지, 오히려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완화하려면 보유세 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했다"며 "거기다가 거래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나 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주택 공급 대책 구상에 대해 "지하철 1호선을 전부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를 활용해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도심 내 공항 이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도 재검토하고 층고를 제한하는 문제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07 11:38:0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맞대응을 위해 강력 처리를 요청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이 6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이익 상한선은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차 없이 통과됐으나,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과의 협의에도 집중하지만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두개의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10% 이내로 민간이익 규모를 정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민간 합작 도시개발에서의 민간이익 수준을 시행령으로 설정하는 것을 놓고 다시 논쟁을 벌였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민간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율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 문구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명시한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에서 국토위에 우선 보고를 해달라는 국토위원장의 중재로 도시개발법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처리됐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이견차가 첨예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0~25% 수준인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외됐다. 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3건 중 2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일단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야당과 협상하기로 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입법독재 프레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게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며 "(연내 처리 여부는) 그건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2-06 16:25:06【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효과적인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TF’를 운영해 2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개발부담금 TF를 운영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22개월간 194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TF팀 운영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156억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24%가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징수 건수는 309건에서 552건으로 243건(78%) 증가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20~25%)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을 적정 배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다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시가 ‘개발부담금 TF’팀을 발족한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659건에서 1012건으로 353건(53%) 증가, 부담금의 적기 부과도 가능해졌다.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풍부하고 공동주택 조성,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1-24 10:19:5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자,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22일 직격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개발이익 환수법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면서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지난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을 두고 야당이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토위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한 비판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완전 환수하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할 마음을 안겨드린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그들)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내는 등 야당에서도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발의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시 민간 이익을 사업비의 총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20~25%인 민간의 개발 부담금을 40%(계획입지), 50%(개별입지)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 여당은 신속한 법안 상정을 촉구하면서 국토위는 파행을 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1-22 10:14:44【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18일 화성시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8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이철영 의장을 비롯해 31개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제2의 대장동’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해 경기도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1억5000만원 성금을 (재)성남이로운재단을 통해 전달하는 코로나19 극복 이웃돕기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철영 의장은 “최근 방역체계 완화로 시민 일상생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은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성금이 취약계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시민을 살피면서 따뜻한 나눔활동과 코로나 피해회복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1-20 06: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