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할 때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므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시흥시를 상대로 LPG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0월 시흥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사업을 허가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해당 토지에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흥시는 불허했다. 시는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상 A씨가 우선순위 결정자가 아니고, 해당 토지가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가 아닐 것'이라고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1심은 시가 정당한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거부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거리 제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제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거리 제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 위임에 따라 수립됐는데, 해당 법령에는 충전소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성 등까지 고려해 거리 제한 규정을 두도록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분 사유가 적법했다며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교통상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거리 제한 규정을 둔 것"이라며 "이 규정이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그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러한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22 15:24:46【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을 심의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해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같은 농업인이지만 농지법상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권리가 없다”며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농업인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10 16:23: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달 12∼23일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고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 신축, 기준치(50cm) 초과해 농지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사무실 등으로 사용, 불법 공작물 설치해 가축 사육 등이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09 08:27:08[파이낸셜뉴스]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나 전기차 충전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재축 가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17 16:12:35[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사업인 지역전략사업에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등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선정으로 부족했던 개발 가용부지를 확보해 혁신 산업 육성, 신성장 산업 유치 등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환영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도시 기능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과감히 혁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해운대 53사단 일원, 강서 김해공항 서측 일원, 송정·화전동 일원 등 개발제한구역 약 17㎢(500만평)이 해제 가능하게 됐다. 이는 2008년 부산에서 개발제한구역 1000만평(약 34㎢)이 해제된 이후 17년 만이다.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후속조치의 하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전략사업 육성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날 부산 3개 사업을 포함해 전국에서 15개 사업이 선정됐다. 부산의 경우 먼저 해운대 53사단이 위치한 곳에 그린벨트가 해제돼 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역세권 개발이 이뤄진다. 그린벨트 해제규모는 360만㎡에 이르며 우동, 좌동, 송정동 일원이다. 해운대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53사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 연구단지와 스타트업 기업,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은 김해공항,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에 미래항공클러스터, 디지털테크클러스터, 역세권 복합 마이스(MICE)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제 규모는 1042만㎡에 이르며 김해공항 서측 일원 강서구 강동동 일대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7년까지다. 이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며, 단절된 서부산권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강서개발을 완성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은 강서구 화전동 일원에 공항과 항만, 철도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 조성 후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해상-항공(Sea&Air) 복합물류 거점,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조성 등 동북아 최적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간 개발억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현안 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2-25 13:16:13[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 전략사업지 15곳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광범위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르면 내년 초 첫 해제가 전망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약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이 선정돼 총면적 42㎢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 가운데 대체지를 지정해야하는 환경평가 1·2등급지 15㎢는 신규 대체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다. 지난 1971년 그린벨트 도입 이후 지역에 대규모로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되는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그린벨트 권역에 걸쳐 있다.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 등 15곳이다.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20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에 선정돼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어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1·2등급지가 50% 이상인 사업지는 15곳 중 6곳으로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단지 △울산 수서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U벨리 일반 산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 △창원 도심생활복합단지 등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사업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사업에 따라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첫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전망된다. 추후 2차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2-25 09:42: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3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11 10:09:18[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이달 18~29일까지 5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실태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미리 막고 보존하기위해 매년 상·하반기 1차례씩 진행한다. 대전시는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제약사항으로 소외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펼치고 있는 자치구별 주민지원사업 등을 점검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사례는 시정조치명령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14 08:36:3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0 09:12:02[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우수사례 인센티브 5억 원 등을 포함, 총 국비 51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1년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추가 지원받는 ‘방동 수변공간 여가 녹지 조성사업(2단계)'은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과 힐링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주민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예산 절감(7000만 원)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비를 △도로 및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생활기반사업 5건(20억4000만 원) △누리길과 여가 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2건(29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건(2000만 원) 및 생활공원 사업 1건(1억 8000만원)에 투입한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하는 등 내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0 08: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