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가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 됐음에도 여전히 ‘사치재’로 분류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977년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보석, 모피, 골프장, 카지노 등 사치성 높은 물품과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도 포함돼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책정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동차 개별소비세로 징수된 세금은 총 14조144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조6541억이 부과돼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민 절반이 자동차를 소유하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대”라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품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2015년에 폐지됐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의 레저용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용차에는 여전히 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전기차 포함)에만 부과된다. 박 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시대와 동떨어진 세금으로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실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재검토 방안을 포함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9 11:35:53[파이낸셜뉴스] 승마장, 요트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 2018년 4월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약 93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세금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하며 과세 대상이 조정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과세의 형평을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입장료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별 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10:40:59[파이낸셜뉴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5일 "코로나19와 공급망 차질로 경영 악화가 가중되지 않도록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 다양한 소비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 차 수요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강 회장은 "내년도 국내 시장은 2년 연속 감소의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 여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춰 적용해 왔다. 다만 이 혜택은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과거 6개월 단위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 오긴 했지만 내년 재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자동차 업계에선 재연장 뿐만 아니라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체계를 아예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인 만큼, 개소세의 존재 목적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530억달러(약 69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 약세 등 우호적인 환율 여건과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고가 차량의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출대수도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28만대로 집계됐다. 협회는 또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수급난과 공급망 혼란으로 전년 대비 0.7% 줄어든 8432만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10.8%, 서유럽은 9.8%, 일본은 7.2%,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은 29.1% 급감했다. 반면 국내는 4.2% 줄어드는데 그치는 등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8.1%로 지난해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소폭 성장이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으로 신규 수요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2만대, 수출은 3.1% 증가한 235만대, 생산은 1.4% 늘어난 357만대로 전망했다. 강 회장은 "전동화 및 자율주행, 로봇 등 원활한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미래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는 원활한 생산 확대를 위해 탄력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등 노동유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2-12-05 16:15: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한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이 돌아간다. 2015년 이후 한시적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로 월평균 승용파 판매량은 14만대로 집계됐다. 미시행기간 월평균 12만9000대와 비교해 8.5%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6-22 13:11: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체증, 환경오염, 보건위생, 민원 등의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국회에도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원, 경기도 자체로는 약 101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더욱 악화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격에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4-27 10:57:04[파이낸셜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정은 투자·수출·내수·일자리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월 중 종합지원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쿠폰 구매금액 환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기업 인센티브 확대 추진 등 가용자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 활용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융 세제 지원도 과감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역학 조사관 확충과 음압병실 추가 확보 선별 진료소 확보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의 안정적 운영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에 따른 급여비 지급 절차 역시 최대한 조속히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환자 31명이 추가로 발생해,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82명으로 늘었다. 추가 환자 중 30명은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2-20 11:13:421980~1990년대 유행 가요가 흘러나오는 술집 '밤과 음악사이'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밤과 음악사이가 서울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밤과 음악사이' 홍대점과 건대입구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세금을 내왔다. 세무서는 이후 '밤과 음악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3~5배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이 주류이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됐다"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이 맞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9-06 09:09:04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적용중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면서 관광객 유인과 다른 지역 관광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다. 면제 특례연장에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올 연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세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제주도 관광.서비스업 활성화 저해 및 국부 유출로 국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까지 특례 추가연장 제주시가 지역구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최소 5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2011년부터 2~3년 단위로 면제 특례를 연장해 왔다. 이후 지역 간 형평성과 조세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5년 말 과세특례 제도 폐지가 결정됐다. 현행법 내 관련 조항삭제 및 부칙 제62조에 따라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는 75%가 감면돼 3000원 정도만 부과된다. 제주 산업구조의 82% 이상이 관광 등 서비스업에 편중된 가운데 있어 개소세 면세로 제주도에서의 1인당 골프 이용 부담액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이같은 면세를 통해 제주도의 골프산업은 해외 골프관광 수요흡수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개소세 특례제도로 인한 제주 골프산업 활성화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골프장 개소세 특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폐지 문제나 일몰 연장 문제가 그동안 다각도로 검토돼왔다"며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례 폐지시 손실규모↑ 개소세 감면혜택 종료로 인한 추가 세금부과는 골프장 이용료 인상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 약화로 내장객 감소로 사회 전체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개소세 특례제도 종료로 골프장 입장객이 20% 감소할 경우 개소세 세수증대 효과보다 내장객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가 더 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200억원 이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강창일 의원은 "개소세 특례제도가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국부유출을 비롯해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 있다"며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가 국가 세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해 온 만큼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학재 기자
2017-09-03 17:49:33우리나라 스포츠산업 규모는 41조원, 종사자는 23만6000명이다. 그중 골프산업 규모는 약 14조원, 종사자는 약 1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2013년 기준). 국민적 인기 스포츠인 4대 구기 종목(축구·야구·농구·배구)의 규모가 4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스포츠산업에서 골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스포츠산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경제적 효과 외에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매우 독특한 산업이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골프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특히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산업이 여느 산업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의 안녕과 삶의 질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노력을 절실히 요구한다.왜냐하면 노인은 정신적 의존성이 높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노인성 질환의 유병율이 높아 치료나 요양보호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의 경우 노인인구 11.9%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했다. 특히 고비용 3대 질환인 치매, 뇌혈관질환(중풍), 파킨슨병의 진료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인층의 의료 진료비 증가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빠르게 진행돼가는 인구고령화에 비춰볼 때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골프만큼 유용한 효과가 있는 스포츠는 없다. 육체운동 결과로서 걷기를 통한 유산소 운동효과를 들 수 있다. 18홀 라운드는 남성에게 1만2000보, 여성에게 1만4000보 내외의 걷기를 유도한다. 이로 인해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폐 기능을 강화해 줘 중풍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스윙운동은 상·하체의 밸런스 유지와 유연성 강화 효과로 신체균형 감각의 퇴화를 막아줘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게다가 미국의 저명 뇌의학자 아미르 소아즈에 따르면 코스 공략을 위한 전략, 스코어 작성과 기억, 그리고 그린에서의 라인 읽기와 같은 행동은 뇌의 활동성을 크게 늘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뿐만 아니다. 골프는 동반자와의 교감과 대화를 통해 고독감을 해소해주고 자연이 주는 힐링 효과를 통해 정신건강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노인들이 그런 골프를 즐기는데 있어 장벽이 있다. 다름아닌 비싼 그린피다.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에서 은퇴해 연금이나 노후 생활자금 등으로 생활을 한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인들이 은퇴 이후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골프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슬픈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다. 골프장 이용료를 낮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 된다. 이는 결국 사회적 의료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세수 감소와는 거리가 멀다.이를 위해선 카트와 캐디 선택제 등 골프장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첫째, 대중스포츠인 골프장에 대한 입장 행위를 사치성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부과요건(친환경 대중골프장 건설)이 이미 충족됐고 존속기한(2015년)도 지나 법(부담금관리기본법)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 역시 폐지해야 한다. 100세 시대의 노인복지 문제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다. 신체와 정신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골프장과 정부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세대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김국종 3M경영연구소 대표
2017-05-17 18:09:59우리나라 스포츠산업 규모는 41조(2013년,문체부 스포츠산업백서), 종사자는 23만6000명(2011년 통계청 자료)이다. 그 중 골프산업 규모는 약 14조, 종사자는 약 1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2013년 기준). 국민적 인기 스포츠인 4대 구기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의 규모가 4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스포츠산업에서 골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스포츠산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경제적인 효과 외에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매우 독특한 산업이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골프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산업이 여느 산업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므로써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의 안녕과 삶의 질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면 노인은 정신적 의존성이 높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써 만성 퇴행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의 유병율이 높아 치료나 요양보호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의 경우 노인인구 11.9%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했다. 특히 고비용 3대 질환인 치매, 뇌혈관(중풍), 파킨슨병의 진료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인층의 의료 진료비 증가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인구고령화에 비춰볼 때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골프만큼 유용한 효과가 있는 스포츠는 없다. 육체운동 결과로서 걷기를 통한 유산소 운동효과를 들 수 있다. 18홀 라운드는 남성에게 1만2000보, 여성에게 1만4000보 내외의 걷기를 유도한다. 이로 인해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폐 기능을 강화해 줘 뇌혈관(중풍)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스윙운동은 상,하체의 밸런스 유지와 유연성 강화 효과로 신체균형 감각의 퇴화를 막아주므로 파킨슨병을 예방해 준다. 게다가 미국의 저명 뇌의학박사인 아미르 소아즈에 따르면 코스 공략을 위한 전략, 스코어 작성과 기억, 그리고 그린에서의 라인 읽기와 같은 행동은 뇌의 활동성을 크게 늘려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골프는 동반자와의 교감과 대화를 통해 고독감을 해소해주고 자연이 주는 힐링효과를 통해 정신건강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도와준다. 3대가 함께 즐길수 있는 가족스포츠로서 가족간의 화목한 행복을 만들어 주는 부가적 효과도 있다. 그런데 노인들이 그런 골프를 즐기는데 있어 장벽이 있다. 다름아닌 비싼 그린피다.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므로써 연금이나 노후 생활자금 등으로 생활을 한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인들이 은퇴 이후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골프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슬픈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다. 골프장 이용료를 낮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 된다. 이는 결국 사회적 의료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세수감소와는 거리가 멀다.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카트와 캐디 선택제 등 골프장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첫째 대중스포츠인 골프장에 대한 입장 행위를 사치성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 들째, 부과요건(친환경 대중골프장 건설)이 이미 충족되었고 존속기한(2015년)도 지나가 버림으로써 법(부담금관리기본법)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 역시 폐지해야 한다. 100세 시대의 노인복지 문제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다. 신체와 정신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골프장과 정부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늘의 '대한민국호'를 진수시킨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가까운 골프장에서 쉽게 골프를 치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시대를 활짝 열어 주길 기대해본다. 글/김국종(3M경영연구소 대표이사)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7-05-17 1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