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개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조기 전폐업할 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한다. 농장주 책임 하에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 감축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규모를 선제적 감축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선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26 12:24:27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8:03:40[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6:00:26[파이낸셜뉴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사전에 단 한번의 논의와 보상 약속도 없이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가 개식용금지법을 공포·시행한지 50일이 다 됐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추진단'과 각 지자체를 통해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본권과 재산권을 빼앗긴 우리에게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 관련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담당자 면담요구도 모두 거부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결정및수행의자유·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했다. 또 청구 이유에 대해 "식용견과 반려견은 품종이나 사육과정이 전혀 다르다"며 "반려견의 동물보호와 축산업 대상인 식용견의 동물보호를 같은 평면에서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별개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는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며 "식용견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돼지·닭 등 역시 도축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계승된 음식문화는 법률의 이름을 빌려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개식용문화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저 문화적 차이일뿐"이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당, 농장 등은 폐점·폐쇄를 위해 6개월 이내로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6 13:26:59[파이낸셜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을 도살하거나 사육 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09 17:47:03[파이낸셜뉴스] 개 식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3년 후로 유예한다. 아울러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위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1-09 15:21:12[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 식용 및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앞서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20 14:35:38개 식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개 식용 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육견협회 측은 정부가 개 1마리당 2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개 농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개 식용 금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육견협회 "200만원 보상해야"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앞서 당정은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개 식용 관련 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협회측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견협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개 학대환경 방치 말아야" vs "법 시행되면 대량 안락사 우려도"개 식용 법안 특별법을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섣불리 법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생 최모씨(27)는 "우리도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지금 법 추진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직장인 유모씨(27) 또한 "대부분 국민이 개를 먹지 않는 시대"라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를 학대하는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말했다. 굳이 법으로 개 식용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개가 보호종이 아닌데 굳이 먹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야 한다. 당장 법이 시행되면 개 농장에 있는 개들은 안락사를 당할 수 있어 오히려 동물에게 더 안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36) 또한 "일부 지역에 몰려있는 개 농장이 한날 한시에 폐업할 경우 음성적인 개 도축 등 더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18 18:21:15[파이낸셜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보호재단 관계자와 네덜란드의 동물 학대·불법 거래 문제를 전담하는 암스테르담 '동물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동물 경찰관은 동물권 관련 교육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교감하는 존재"라며 "반려견에 대한 잔인한 학대가 다른 동물과 인간의 존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 김 여사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 보호 정책으로 유기견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네덜란드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물권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동물 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저도 오래전부터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유기견·유기묘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고 덧붙였다.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동물 치료실과 임시 보호견 거주 공간, 쉼터를 둘러본 김 여사는 이곳에서 주인의 학대와 방치로 상처를 입거나 번식업자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개 등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청주동물원을 방문하고, 제인 구달 박사와의 만남을 갖는 등 동물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09:26:35[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육견 단체 회원 3명이 경찰과 충돌을 일으켜 현행범 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한육견협회 회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했다. 대한육견협회·대한육견연합회·대한육견상인회 등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위 과정에서 개 100여마리를 차량에서 내려 풀어놓으려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이 차량을 끌고 가려고 하자 이들이 경찰에 세운 펜스를 무너뜨렸다. 이에 경찰은 육견협회 회원 3명을 붙잡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30 17: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