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 대출상품 우대금리와 펫보험 비교공시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 12월 말부터 각 협회와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간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는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펫(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화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업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5∼6월 실시한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는 4632명이 참여해 종합만족도 79.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8.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20 18:08:27[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 대출상품 우대금리와 펫보험 비교공시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 12월 말부터 각 협회와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간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는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펫(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화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업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5∼6월 실시한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는 4632명이 참여해 종합만족도 79.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8.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20 11:19:27[파이낸셜뉴스] 카카오는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와 KISA는 2022년부터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중소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중소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정욱 KISA 책임연구원이 연사로 참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 △카카오 비즈니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으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해당 세미나는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로 제공될 예정이다.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는 비즈보드, 카카오톡 채널, 톡스토어 등 카카오의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파트너사 외에도 중소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1-08 13:36:48[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 평가결과’에서 대형 부문 종합 1위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KB국민은행은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해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했으며, 제도 안내 측면에서 우수한 점을 감안해 대형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확대를 위해 연체우려차주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이 고객에게는 만기 안내와 함께 LMS를 통한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안내해 촘촘한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영업점 직원들에게도 전산에 자동 안내되도록 독려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말 기준 KB국민은행과 거래 중인 소상공인 고객수는 약 39만개사로 대출잔액은 90조원에 달한다. 최근 5년동안 고객수는 12만3000개사, 대출 잔액은 2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만 소상공인에게 새롭게 지원한 금액이 28조원에 달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11 16:57:47[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은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 평가결과’에서 중·소형 부문 종합 1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계량(지원실적·80점)과 비계량(운영체계·20점) 부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금리감면 실적 증가 및 내부교육 강화 등의 성과로 계량·비계량 항목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중·소형 부문 종합 1위를 달성했다. BNK경남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 고객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모범규준 개정을 빠르게 내규에 반영했다. 또 영업점 업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제도의 내실화를 꾀했다. 은행권이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로 연체 중일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고객마케팅본부 박상호 상무는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70% 가량 늘어났다"면서 "이는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과 별도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남 시·군과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와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09 10:47:14[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개인사업자에 지원한 채무조정액이 총 1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69.3% 급증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모두 1조5414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유형별(중복허용 기준)로 만기연장이 1조19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8412억원), 이자유예(833억원) 순이었다. 지원대상별로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대출이 56.0%,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차주가 61.0%(건수)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운영기관이 확대되면서 차주의 실질적인 체감효과도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으로 대형은행부문은 KB국민·우리·신한은행, 중·소형은행부문은 경남·수협·광주은행이 각각 선정됐다.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부문은 토스뱅크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 높은 실적 증가에 힘입어 계량 2위, 제도 안내 우수 등으로 비계량 1위를 차지하며 대형은행부문 종합 1위를 기록했다. 경남은행은 금리감면 실적 증가 및 내부교육 강화 등으로 계량·비계량 모두 1위에 올랐다. 토스뱅크는 지원실적 우수 및 운영근거 마련 등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6 12:00:11[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서울·부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케이뱅크가 출시한 개인사업자 대상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상품의 이름은 ‘사장님 보증서대출’이다.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이차보전 대출상품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신청 가능하다. 서울 지역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4년간 연 1.8%p의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최저금리는 이날 기준 연 3.43%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부산 지역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부산시 소재 사업장을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연 1.7%p의 이자를 보전한다. 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3.83%다. 창업 3년 이내 고객에게는 최초 1년간 연 1.7%p, 이후 4년간 연 1.5%p의 이자를 지원한다. 일반 고객은 5년간 연 1.5%p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케이뱅크는 사장님 보증서대출 출시에 앞서 지난 7월~8월 서울·부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출연도 실시했다. 이번 상품 출시로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금융혁신과 함께 포용금융을 확대하게 됐다. 케이뱅크는 지난 8월 인터넷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달 후순위 대출로 영역을 확장하며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의 비대면 혁신을 이끌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개발해 보증서대출 상품을 선보였다”며 “향후 보증서대출 취급지역을 서울과 부산 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04 09:59:59[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비교공시 범위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까지 확대된다. 이르면 오는 12월초부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주요 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2일 예고했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현재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추가한다.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비교공시에는 △자금용도 △가입대상 △담보·보증여부 △상환방식 △권역구분 △가입방법 등 항목에 따라 대출상품을 비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을 신설하고 오는 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돼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22 07:18:3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은 ‘KB사장님+’를 핀다 앱에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KB사장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편의와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오픈한 개인사업자 특화 플랫폼서비스이다.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와 손잡아 ‘KB사장님+’를 핀다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사장님+’를 이용하면 KB국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들도 핀다 앱에서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상품을 한번에 조회하고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KB국민은행의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예금, 카드, 보험, 노란우산공제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또 핀다의 ‘KB사장님+’에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도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보증료 지원과 대출이자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된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KB소상공인 신용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의 최대 50%를 캐시백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접점 확대를 위해 이번 협업을 추진했다” 며 “모든 순간 고객과 연결된 최고의 금융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02 21:23:40[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여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용달로 사업자 등록을 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한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그는 당시 피아노를 혼자 옮기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A씨는 개인사업자로, B기업과는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용달이 아니라 음악실 내 집기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B기업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B기업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기업은 망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망인은 기업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됐다"며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비용, 식대 등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작업 현장의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작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조건을 상세히 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췄고, B기업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1 11: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