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법률이슈를 얘기할 때면 늘 개인정보 보호법이 언급된다. 인공지능이란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량의 데이터에 개인정보성을 가진 데이터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첫 번째 접근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이용 시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보주체에게 AI학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의 AI모델 개발은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학습데이터를 특정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당초 동의를 받아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6>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할 때』편 참고).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AI개발에 있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 개선(고도화) 목적의 AI개발에는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회사가 미리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정보만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서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5>공개된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편 참고). 따라서, 이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터인데 이때는 회사가 웹 스크래핑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는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AI학습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①목적의 정당성과 ②처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③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는 점이 이익형량 과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즉, AI개발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AI개발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AI개발자의 정당한 이익과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비교하여 정당한 이익이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접근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없앤 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가명처리된 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 및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한 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8>가명정보 제대로 활용하기』편 참고). 따라서 이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이든 스크래핑 등을 통해 새롭게 수집한 공개된 데이터이든 가명처리를 한다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AI개발 및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회사에서 AI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어떠한 점에 주의하여야 할까?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선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및 AI개발 목적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한정되는지 불특정의 공개된 데이터까지 포함하는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정보로 변환한 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뿐만 아니라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AI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여야 한다. AI개발 목적이 이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새로운 목적인지를 정리하고 해당 목적이 개발사의 영업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이 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집·이용이 가능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용되는 사유가 없다면 해당 정보는 AI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정당한 이익 규정에 따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그렇게 판단한 근거자료(①~③을 분석한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추후 개인정보의 활용이 문제가 된다면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정세진 율촌 변호사(43·변호사시험 3회)는 핀테크·데이터 전문 변호사다. 카드 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수행했으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AI,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분야인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률을 다룬 책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개정판을 올해 2월 출간했다.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은 2022년 초판이 나온 이래 주요 금융회사와 금융연수원, 대학교 등지에서 디지털금융 강의 교재로 쓰이는 등 법조인과 금융종사자 사이에서 실무서로 통하고 있다. 또 최근 금융데이터법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정 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2024-09-27 16:19: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내 데이터 국외이전에 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8에 의하면 국내외의 모든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한 보호체계 보장과 개별적인 동의 여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국외이전에 대한 조항이 개정되고 난 후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것은 알리와 테무와 같은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었다. 최근 중국 직구의 규모가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면서 국내 유저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문제가 기사화되었다. 특히 3자 제공 동의 등의 약관을 통해 중국 업체로의 무분별한 이전 여부가 문제되어 해당 중국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는 외국계 대형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다. 큰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 개정은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이나 파견자, 현지 채용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해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현지의 업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 제휴 업체나 현지 법인에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기업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전 대상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 수준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근로계약서 등에 개인 정보의 국외이전 동의를 명시한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이러한 동의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동등한 관계가 성립된 명시적 동의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개인의 건강 등과 연관된 민감데이터의 경우 변동 시에 매번 개별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 등 EPC 매출의 최대 3%의 과징금 우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자.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EPC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현지의 채용자와 파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비 지원과 긴급 이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의 중대재해법 하에서는 본사의 지배운영관리를 받는 해외 현장에서 본사의 책임을 강구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 조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현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국에서 받은 검진 결과 등을 해외 업체에 전달하거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진료 결과를 첨부한다면 문제가 된다. 또한 안전상, 건강상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본국으로 이후송하기 위해 항공권을 제공하거나 에어 앰뷸런스를 부르는 것도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의료 정보나 여권정보는 모두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한 민감 정보이거나 고유 식별 정보이다. 이를 위반할 시엔 즉각적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중단되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매출이 없는 경우 최대 20억까지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 업체를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도 회수 파기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 제공자인 본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기업 내 관리부서를 분리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와 보건 안전에 대한 정보를 별도 분리 보관한다 할지라도 개인정보의 민감도는 낮아지지 않는다. ■ISMS-P 인증을 통해 안전한 관리 필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앤장 법무법인의 이병남 고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ISMS-P 인증을 획득하였다면 개정된 법 28조의8에 의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라고 코멘트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해답이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ISMS-P 인증을 획득하였다면 북미의 CBPR보다 상위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유럽의 GDPR과 동등한 안정성 보호 조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ISMS-P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측면에서 적어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만 부여하기 때문이다. 해외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빈번하게 다루는 주재원 보험, 해외 의료지원, 항공 발권에 관련된 업체와는 반드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여권 사본이나 의료기록 같은 정보가 회수 파기되어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다. 생성형 AI 모델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개인 식별 정보가 담긴 여권 정보나 의료 기록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한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의 변화를 가장 먼저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2024-03-20 15:24:50[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말에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오는11일 엘타워(양재)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 설명회는 △개인정보 처리 일반 분야 및 처리방침 평가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국외 이전 및 제재 규정 등으로 분야를 나눠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최종 자료는 법 시행 이후 제·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등 관련 고시에 대한 내용은 물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분야별 설명회 및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청취한 질의답변사항 등을 추가해 12월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종합 설명회에 이어 지난 11월 23일에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요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손해배상의 보장 등에 대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입법예고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2-06 14:29:27[파이낸셜뉴스] 로펌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루는 웨비나를 잇달아 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바른, 로고스 등이 관련 웨비나를 개최했거나 진행중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3~4월 3회에 걸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완화, 가명 처리, 개인정보 전송권 △온오프라인 일원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분쟁조정제도 △이동형 영상기기, 국외 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다뤘다. 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는 지난 2일 공동으로 '데이터 신(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열었다. 웨비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대한 소속 변호사들의 설명·해설을 주제로 한 발표로 진행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는 웨비나를 6월 한 달간 3회에 걸쳐 개최한다. 웨비나는 개정안의 주요쟁점인 △동의제도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과징금 등 제재·분쟁 관련 규정 및 유출 통지·신고 제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국외 이전·전송 요구권·자동화된 의사결정·국내 대리인 등을 다룬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형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도 마련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 격으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돼 오는 2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6-16 16:07:31[파이낸셜뉴스]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정보 유출신고·통지를 위반한 사업자 등 5개 사업자에게 총 4억 2615만 원의 과징금과 36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드림어스컴퍼니 3억7895만 원, ㈜고시아카데미 47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드림어스컴퍼니 600만 원, ㈜고시아카데미 1080만 원, ㈜무신사 1080만 원, 빌박닷컴(주) 660만 원, ㈜리니칼코리아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즁 ㈜드림어스컴퍼니는 시스템 작업 중 설정 오류로 인해 신규 접속하는 회원 정보가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면서 이용자가 로그인 시 다른 이용자로 로그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이면서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시아카데미는 관리자 인증 절차를 누락한 채 시스템을 운영했고 ㈜무신사는 비회원에게도 ‘지난 배송지 목록’ 이 자동으로 보여지도록 잘못 설정함에 따라 비회원이 주문결제 후 배송지 변경 시, 다른 회원의 배송지 정보가 열람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 ㈜드림어스컴퍼니, ㈜고시아카데미, ㈜무신사 등 이들 3개 사업자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 후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시스템 관리·운영 소홀 등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6-14 14:50:3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및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에 대한 개정 방향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에도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6-09 21:50:59[파이낸셜뉴스]김앤장 법률사무소가 6월 한달 간 세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항들의 구체적인 규율 내용과 함의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동의제도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과징금 등 제재·분쟁 관련 규정 및 유출 통지·신고 제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국외 이전·전송 요구권·자동화된 의사결정·국내 대리인 등 회차별로 주제를 세분화해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오는 7일 열리는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동의제도 및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에 관한 조항에 대해 박그레이스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이인환 김앤장 변호사, 장준영 쿠팡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가 토론자로 참여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진행되는 두 번째 웨비나에서는 한혜원 김앤장 변호사가 법 개정 사항 중 과징금 등 제재 및 분쟁 관련 규정,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 이기윤 삼성전자 개인정보보호사무국 선임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1일 진행되는 세 번째 웨비나에서는 법 개정 사항 중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전송 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및 거부권, 국내 대리인 관련 규정에 대해 박종국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AWS 정책협력실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현재 산업 분야를 막론한 모든 주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그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웠던 개정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6-02 16:04:11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는 다음 달 2일 '데이터 신(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 공포된 후 지난 19일 발표됐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개정안에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조항과 과징금제도 도입된다. 웨비나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은 이동언 로고스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은 한서희 바른 변호사(39기)가 맡을 예정이다. 바른 관계자는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의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을 거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5-28 19:35:41[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는 다음 달 2일 '데이터 신(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 공포된 후 지난 19일 발표됐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개정안에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조항과 과징금제도 도입된다. 웨비나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은 이동언 로고스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은 한서희 바른 변호사(39기)가 맡을 예정이다. 바른 관계자는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의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을 거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5-26 12:17:05[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첫번째 순서로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을 만났다. 개인정보위는 16일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해 구글, 네이버, 넥슨, 당근마켓,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온라인 플랫폼 16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계 측에선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한지윤 데이터팀 리더가 대표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한 리더는 "챗GPT를 계기로 생성형 AI 시장이 광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AI 모델이 기초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업스테이지는 세계 학회에서도 인정받은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신뢰 있는 AI 데이터 구축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영역 확장 △의견 수렴을 통한 시행령 마련 △'사생활 쟁점 최소화'와 'AI 산업 발전' 동시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다. 참석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의 정책방향에 기대감을 비치면서도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가명정보 결합 요건 완화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전송대상 범위 구체화 △전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성 비용·시간 고려 등을 요구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의료·복지, 스타트업, 모빌리티, 통신 산업계와의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3-16 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