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이달 17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10∼30일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이행실태와 관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금감원이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자율점검 분석 결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한 업체들을 위주로 선정했다.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내부통제 구축현황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해 이행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구축의 경우 △사전통지서 도달 여부와 일자를 기록·관리하는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채권관리시스템상 연체이자 산정기준을 변경했는지 △7일 7회 초과 추심행위 통제를 위해 추심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초과 시 전산시스템으로 추심행위를 차단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실태와 관련해서는 △채무조정 실적과 이자 면제 현황 등 채무자 보호 장치의 작동실태와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전까지 발생한 거래 건에 있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내부통제 미흡 사항은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도 기간에 법규 위반행위는 재발 방지를 엄중히 지도하되 고의·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서면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계도기간이 끝난 후 불법추심 등 위법 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가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하반기에는 중·소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민원 빈발 업체 등은 수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7일 도입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09 14:00:36[파이낸셜뉴스]연체 이후의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16일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쟁점,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월 제정돼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사적 채무조정)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지만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3만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2만50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 유형(중복·4만6000건) 중 원리금 감면이 1만4412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제기간 연장(1만2700건, 27.4%), 분할변제(8682건, 18.7%) 순이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법률 적용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해 오는 16일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유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계도기간 6개월이 부여됐던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안내장 배포 등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도 독려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03 14:48:56[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오는 4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오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3개월간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실 있는 법 시행 준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3개월 내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번에 3개월 추가 연장한 데는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시행이 다소 부족하고,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특히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운영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도 감안됐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은 현장에 점차 안착하고 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9803건이 처리 완료됐다. 유형별(중복 허용)로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총 10만 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 상황 점검 결과, 초기 단계이지만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15 16:44:52[파이낸셜뉴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간 금융사들의 채무조정 신청 처리 건수가 7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만1000여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됐다. 추심유예제와 추심연락유형 제한제도는 각각 8672건, 4295건 활용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 10월 1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도입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868건 중 7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됐다. 원리금 감면이 36%인 2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이 29%인 2110건, 대환대출이 16%인 1169건, 이자율 조정이 13%인 911건, 분할변제가 5%인 394건 순이었다.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회사들은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2753개 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를 면제했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8672건, 특정 시간대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제도는 4295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 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20 17:53:28[파이낸셜뉴스] 오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13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한 경우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이외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금융사가 추심·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3 12:48:4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8 18:02:55[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8 09:42:32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업무란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이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서혜진 기자
2024-08-15 18:20:2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업무란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이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각 업권별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수정·보완 및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7일 이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5 11:10:17[파이낸셜뉴스]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소득 감소를 근거로 차주들이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자율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맞게 채무조정 전담조직·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하면..원금·이자감면 요청 가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내부기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초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에 대해 차주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차주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원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은행에 채무조정을 선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계비 △타 금융사 대출 상환액(금융비용) △가용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24개월 남았다면 36개월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자율이 10%인 경우 5~6%로 인하해달라는 차주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출 원금을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이는 원금 감면도 요청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 내부기준 심사결과 '거절'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전후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이율 변화와 변제계획을 담은 채무조정서를 차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銀, 전담인력 확충·성과지표 개선 해야 모범규준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성과지표 또한 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에서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위한 조치다.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윤리성을 갖춘 임직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은행 직원들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해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오히려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유인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TF를 구성해 개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큰 원칙은 법령이 정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는 8~9월 모범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0 16: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