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에서는 앞으로 원동기 운전면허증 이상이 없으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할 수 없고 반납 금지지역 주차 시 지속적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근거리 이동에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무단 방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청, 공유PM 대여업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계획은 편리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 안전한 주차 질서 확립, 계도·단속 및 제도 마련 등 3가지 추진안으로 마련됐다. 시는 우선 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을 통해 무면허자 이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상당수의 대여업체는 기기 대여 시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업체에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를 시행토록 하고 불이행 시 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공통 기준을 수립해 무면허자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정 구역을 반납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기기 무단방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주차 페널티 존’을 지정한다. ‘주차 페널티 존’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에 반납을 시도할 경우 주차 페널티 존 안내 및 반납 처리가 불가한 구역으로 요금이 지속 부과되어 해당 구역에 반납할 수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무단 방치된 기기를 정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조치로 민원이 접수된 기기 견인을 시행한다. 견인 구역을 ‘즉시 견인 구역’과 ‘일반 견인 구역’으로 구분하고 민원 접수 후 유예 시간 내 업체에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기기 견인 후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징수한다. 이는 인천시에서 개설 예정인 인천시 무단 방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범운전자회와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를 구성해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하고 안전 이용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 미추홀구, 연수구 2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앞으로 지역 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또 ㈜LG전자와 협업해 추진 중인 ‘친환경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 비예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100대의 무선 충전 거치구역을 조성 후 기기를 해당 스테이션에 거치하는 경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적립금을 지급 받는 등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상호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05 16:46:20【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도로와 보도 곳곳에 무단방치 되고 있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는 LG전자,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업체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와 관련 업체들은 봉사단체·학생 등 전동킥보드 서포터스를 모집해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주차 금지구역에는 반납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주차 패널티존을 운영해 기기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LG전자가 지역 내 100개소의 무선 충전 거치 구역을 조성하는 '친환경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해 킥보드 등 기기를 정해진 구역에 거치하는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안전모 착용 규정 둥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안전모 착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시 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서 안전모를 배치했지만 한 달 이내 90% 이상의 안전모가 파손·분실됐다. 인천시는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속도별 사고 발생률 등 결과를 분석해 제한속도 하향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오는 8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2차 간담회를 거쳐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민·관이 상호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3-07-23 18:37:07【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로와 보도 곳곳에 무단방치 되고 있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는 ㈜LG전자,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업체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와 관련 업체들은 봉사단체·학생 등 전동킥보드 서포터스를 모집해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주차 금지구역에는 반납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주차 패널티존을 운영해 기기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LG전자가 지역 내 100개소의 무선 충전 거치 구역을 조성하는 ‘친환경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해 킥보드 등 기기를 정해진 구역에 거치하는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안전모 착용 규정 둥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안전모 착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시 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서 안전모를 배치했지만 한 달 이내 90% 이상의 안전모가 파손·분실됐다. 인천시는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속도별 사고 발생률 등 결과를 분석해 제한속도 하향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오는 8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2차 간담회를 거쳐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민·관이 상호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7-23 11:40: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LG전자㈜와 손잡고 울산지역에 'PM 스테이션'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도입한다. 길 위에 아무렇게 나 방치돼 행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은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충전과 주차 공간을 동시에 마련한 것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도입 초기 전동 킥보드가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동 킥보드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스테이션에 잘 주차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는 장소 주변의 소상공인에게도 전동 킥보드 앱을 통한 상점 홍보를 제공한다. 전동 킥보드 공급업체도 무단방치된 킥보드의 수거 및 재배치 등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LG전자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LG전자는 전용 주차장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휴 등 사무를 담당하고, 울산시는 행정지원과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상찬 울산시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 도입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예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 수칙 홍보, 각종 행사 및축제와 연계한 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24 10:49:54#. 캠핑카 주차·관리문제로 골치를 썩던 A씨는 캠핑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다. 또 공동 주차시설에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어 주차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차량 점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 유지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 [파이낸셜뉴스] 개인 간에 캠핑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광고용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화물트럭과 킥보드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 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총 10개 과제 중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가 합작한 6건이 포함됐다. 캠핑카를 소유한 개인이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유서비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방식은 △소유자가 차량 정보 플랫폼 등록 △신청기업이 지자체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고 △대여자는 앱 회원가입 뒤 운전면허증 등록 △캠핑카 예약·결제 △신청기업이 운전면허증 재차 확인 뒤 대여 △대여자가 차량 반납하면 신청기업이 캠핑카 상태 점검 및 회수 등으로 진행된다. 캠핑카 소유자는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캠핑카 대여자 역시 기존 캠핑카를 하루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대비 약 50%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와 SKC·유테크가 신청한'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도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공유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선충전 스테이션에 주차하는 사용자에게는 제휴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도 국내법상 불가능한 모델이다. 전파법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된 주파수가 없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위에 무선충전기 설치도 불명확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표원-경찰청이 머리를 맞댔다. 심위위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전동 킥보드 길거리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특례를 승인했다. SKC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전동킥보드 1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LG전자는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충청도 천안시 일대에서 15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공유캠핑카 서비스, 공유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등 공유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다수 통과했다"며 "규제애로를 해결해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9-16 14:41:2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일대에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활성화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자전거와 PM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주관 ‘PM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억8000만원(도비·시비 각 50%)을 투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난 6월 말 완료했다. 먼저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내 지하철역(광교중앙역·광교역)과 인근 대학교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활성화 시범지구’를 조성해 PM 전용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했다. PM 전용 주차공간은 전동 킥보드 등 PM의 무분별한 주차·무단 방치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범지구 곳곳에 거치형 15개소, 부스형 1개소가 마련됐다. 주로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점을 대상지로 선정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 PM 시범지구 내 자전거도로가 단절됐던 광교중앙역~아주대 구간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자전거·PM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자전거 도로를 정비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도 설치했으며, PM 주행 경로임을 알려주는 ‘PM 경로 안내판(6개소)’과 ‘PM 제한속도 표시·보행자 주의 안내 표시 조명(21개소)’, 야간 주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바닥형 조명 시설(2.87km)’ 등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LG전자·현대모터그룹과 협력해 광교지구 일원을 포함한 영통구 일대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스마트 충전 스테이션’ 3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할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올바른 PM 주차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향후 수원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범지구 조성 등 이번 사업을 통해 자전거·PM 이용이 활성화되고 안전한 주행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질서 있는 PM 주차 문화 확산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8-03 14:43:27전동킥보드 주·정차를 둘러싼 문제가 이어지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작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전거도로나 좁은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견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가이드라인 만들어도 "조치 못 해"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인도 한가운데·차도·각종 진출입로·점자블록 등 13개 구역에 대한 킥보드 주정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장소는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은 없어, 지자체의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민원은 지난해 11월까지 4297건으로, 2018년(511건) 대비 8.4배 급증했다. 특히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도 민원이 700여건 접수돼 같은해 7월(499건) 대비 오히려 40%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에 고객센터를 마련해 전동기에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연락해 조치하도록 이야기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서울 도심 길거리에서는 다양한 업체들의 전동킥보드가 인도 등에 놓여져 있었다. 대부분이 인적이 닿지 않는 가장자리에 안전하게 주차돼 있었으나, 자전거도로나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에 놓여져 통행에 방해를 주는 전동킥보드도 쉽게 눈에 띄었다. ■ "대여소 설치도 방법" 일각에서는 서울시공유자전거(일명 '따릉이')와 같이 교통거점에 대여소 형식의 '스테이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일부 업체에서 이같은 시설을 설치 중이나, 영세 공유킥보드 업체가 난립한데다, 또다른 교통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승현 스마트모빌러티 대표는 관련 연구에서 "도로상 무분별한 거치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용 주차구역, 거치대 등 여러 종류의 PM 스테이션 설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가 잇따르자 서울시도 전동킥보드 등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관련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는 실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업체들이랑 협약을 통해 3시간의 수거 시한을 부여했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측에 전달해 3시간 내 수거를 요청하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견인조치 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04 17: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