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25% 상호관세가 오는 9일부터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여러 협상카드들을 검토하며 미 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문제를 맞닥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해 관세 협의에 나선다. USTR은 미 상무부와 함께 관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행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존 무역협정들의 개선을 건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지난 1일 공개한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해 농산물 시장 접근과 서비스, 약가 등 분야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거기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현지언론을 통해 관세 협상과 관련해 관세율보다 비관세장벽 완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46% 상호관세를 맞은 베트남이 ‘제로 관세’를 제안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나온 답변이다. 백악관과 USTR 모두 지적한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건 결국 무역협정 문제로 이어진다. 학계와 관가에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 한미 FTA 재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현재 현행법을 근거 삼아 안보상 사유를 내세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행정명령만으로 FTA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데, 구태여 한미 협상과 미 의회 동의까지 필요한 FTA 재개정을 당장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나중에 관세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후에는 한미 FTA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농축산물 등) 시장을 추가 개방하라는 요구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FTA 재개정은 한미 협상도 지난한 작업이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미 측과 국회 모두와 협의를 주도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FTA를 포함한 비관세장벽 협상 문제는 이번 조기대선을 거쳐 들어선 새 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인식에서 관세 대응과 관련해 FTA 부분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일단 한미 FTA의 이점을 강조해 관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고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된 성과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8 15:30:47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여파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일방통행식 관세 때리기가 오히려 역풍을 낳고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폭락했다.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시장의 경고인 셈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위기론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맞대응하면서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는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올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경고했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3%에서 무려 1.6%p나 낮춘 -0.3%로 전망한 것이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지며, 기업들과 시민들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미국 내 내부 균열을 보면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건 오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버텨내라.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라고 썼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맞불 관세를 발표한 것에 대해선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거둬들여선 안 된다는 강경론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번 관세전쟁에서 '치킨게임'으로 밀어붙이면 상대국들이 백기투항할 것이란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에 강도 높은 관세 부과 이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 완화나 품목 제외 등의 거래기술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여론에 못 이겨 한발 물러서더라도 관세를 활용한 협상에서 완전히 후퇴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변함없다는 얘기다. 트럼프발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타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24% 상호관세 통보를 받은 일본은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국 1000여곳에 상담창구를 설치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미국의 관세 영향이 심각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 같진 않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눈앞에 닥친 현재로선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밟은 뒤 보복관세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32%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미국발 관세 여파가 자국 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경우 5000억대만달러(약 22조원) 규모의 국가금융안정기금을 언제든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받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응태세가 더욱 취약하다.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통상 분야 컨트롤타워가 약화되었지만 미국의 관세 동향을 수동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울러 관세정책 변화의 기대감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된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와 상관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변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관세로 인한 우리 경제 피해가 발생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25-04-06 19:22:1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화된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조항 외에도 집중투표제나 독립이사제 도입 등을 법안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이기나 보자'는 오기 정치로밖에 볼 수 없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다. 재의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재계의 반발이 심했고, 경제도 어려운 마당이라 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었다. 재발의하더라도 더 깊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권 행사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법안은 상법 개정안뿐이 아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줄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재발의를 거듭했다. 자신들의 선명성을 과시하면서 의정사에 기록으로 남기려는 게 민주당의 목적임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권 행사와 줄탄핵은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부르고, 나라를 이 지경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민주당은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법 개정안을 더 강화해서 재발의하겠다고 나서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무릇 정치는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입법권자가 여론수렴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더 신중하게 제·개정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경영의 세계에는 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주가 전부도 아니다. 주주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경영환경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마치 장난질하듯이 당직자가 법 조항을 말 한마디로 넣겠다 빼겠다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지금은 정치의 혼돈기이자 과도기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의 시점이다.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막말로 민주당 마음대로 해도 제지할 수가 없게 된다. 여당은 여당대로 지리멸렬이다. 현재 행정부의 수장인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정책 입안 부처도 아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야당만큼이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짐 싸라"는 핀잔이 쏟아진 것은 그렇다 쳐도 야당으로부터도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망신살이 보통 뻗친 게 아니다.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이 원장을 두둔하기는커녕 "직을 걸겠다는 말의 무게보다는 침몰하고 있는 윤석열호에서 급하게 탈출하려는 모습 같아 개탄스럽다"고 비꼬았다. 당도 당이지만 정부의 주요 당국자가 대오를 이탈해 개인 소신을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행세하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혼란에 빠진 국정을 더 어지럽게 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기 바란다.
2025-04-03 18:06:02[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보호받으려는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 개정 고시상품에 관한 최신 해설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수록된 상품은 총 5만7388개로 2025년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1200여개가 포함된다. 상품해설서는 고시상품의 △국・영문 명칭과 류 △정의 및 이미지 △속성(기능·용도, 형상, 재료 등)을 수록해 특허청 홈페이지,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개편 해설서에서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그간 수록하지 않았던 도소매 서비스업 대표명칭 128개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것. 도소매 서비스업에 관한 해설에는 정의, 속성과 함께 보다 정확한 고시상품을 선택하는 요령도 함께 담겨 있다. 최근 고시상품 해설서의 국민 활용도는 부쩍 상승했다. 지난해 3월 서비스 개편 후 상품해설서 조회수는 월평균 710회(2023년 4분기)에서 1875회(2024년 4분기)로 164% 증가해 많은 출원인이 상품해설서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은 상품해설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지정해 출원과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출원 비용과 절차를 없애 출원인 편의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03 10:01:2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북지역 숙원이었던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는 순간이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돼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춘석, 김윤덕, 이성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하였으며, 김윤덕 의원 발의안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고, 1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성윤, 박희승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논의를 주도하며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토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부처 신중 입장으로 특정 지역 편중 논란과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등 정치적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전북도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자타공인 전북의 아들로 불리며 전북 홀대에 맞서 국토위 내 관계 부처와 여당 설득 등 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대광법 개정안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김윤덕 의원도 대광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로서 민주당 입법과제로 채택하는 등 당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성윤 의원도 공청회,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왔다.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이성윤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원택 의원과 박희승 의원도 전북도와 공조해 입법 전략을 모색하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정동영 의원은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개정안이 전북 발전에 미칠 파급력을 부각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받은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02 15:32:52[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탄핵 심판을 빨리하도록 헌법재판관들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완전체를 구성해서 심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장은 "지금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그런 분이 경제적 불확실성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진 의장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배주주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개미투자자, 외국의 투자기관과 금융기관들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은 말 그대로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상법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 병행돼야 될 과제이지 선택적 과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및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대행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02 09:53:46[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 10곳 중 5곳(54.7%)은 상법 개정안의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2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한 상장기업의 66.7%는 해당 조항이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서도 38.0%가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응답기업들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실제 상장사인 전자장비업체 D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기업 특성상 전략적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 전반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신사업 추진과 고용창출이 위축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장기적인 투자나 연구·개발(R&D)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인 I사는 "일반적으로 주주는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같은 뜻으로 공조하지만 지분 확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일부 투자기관 또는 개인주주가 주요 의사결정을 반대·지연시키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민 벤기협 사무총장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인수합병, 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주주 권익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벤처기업 혁신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보완 입법과 조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4-02 09:44:12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일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기업들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1 18:21:35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1 18:14:09정치권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다시한 번 정면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와 여당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앗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與 "자본시장법, 주주보호 의무 부과"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토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공개 상장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등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 경영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고, 이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하락 초래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野 "대기업 보호… 소액주주 짓밟아" 반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이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를 간접적으로 빗대면서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법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4-01 18: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