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건의 사항들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출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22 11:34:51[파이낸셜뉴스] 유안타증권 반포PIB센터는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위치한 진일빌딩 4층 지점 객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리 하락기에 대응하는 투자전략'에 대해 신한자산운용 손승희 실장이 강연한다. 또 '개정 세법과 상속·증여 절세 전략'을 주제로 자산컨설팅팀 김철훈 세무컨설턴트가 진행한다. 관심 있는 투자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단, 원활한 강연 진행을 위해 사전 신청한 인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5-03-20 10:37:17대신증권이 상속 증여, 자본시장, 부동산 세제 등 2025년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2025년 간추린 개정세법' 라이브 세미나를 연다. 19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대신증권 WM컨설팅팀 김현준 책임이 진행한다. 20일 오후 4시부터 △상속·증여 △자본시장 △부동산 세제 등 3파트로 나눠 현행 세법과 개편안을 비교하는 형식이다. 특히 주식 양도 소득세와 이월 과세, 상생임대주택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또한 혼인, 출산 등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다룬다.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크레온·사이보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세미나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이 알림톡(SMS)으로 제공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5-03-19 18:17:41[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상속 증여, 자본시장, 부동산 세제 등 2025년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2025년 간추린 개정세법' 라이브 세미나를 연다. 19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대신증권 WM컨설팅팀 김현준 책임이 진행한다. 20일 오후 4시부터 △상속·증여 △자본시장 △부동산 세제 등 3파트로 나눠 현행 세법과 개편안을 비교하는 형식이다. 특히 주식 양도 소득세와 이월 과세, 상생임대주택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또한 혼인, 출산 등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다룬다.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크레온·사이보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세미나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이 알림톡(SMS)으로 제공된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재테크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만큼 세금으로 놓치는 부분 없도록 탄탄한 절세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로 2025년 재테크 절세 전략을 세워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5-03-19 13:24:09[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 공제의 경우 일괄 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 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 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교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4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보미 기자
2025-03-19 10:59:14[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일본계 기업 대상 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2일 삼일PwC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용산구 LS 용산타워 2층 미르홀에서 ‘일본계 기업 대상 최신 세법 개정사항 및 회계·세무동향 안내’ 세미나가 열린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입법된 개정세법과 올해 1월 발표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일본계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준비됐다. 일본어 세미나(오후 1시30분)와 한국어 세미나(오후 3시30분)가 별도로 이뤄진다. 일본어 세미나에서는 일본 세무사로 일본 국세청 및 세무법인 업무 경력을 가진 하라야마 미치타카 삼일PwC Managing Director가 일본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설명한다. 이어 20년 이상 일본계 기업 회계감사 업무를 맡아온 김상록 파트너가 최신 회계감사 동향을 안내한다. 한국어 세미나에서는 일본계 기업 세무 서비스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이경택 파트너가 일본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비롯한 최신 세무 동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실무 현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한다. 삼일PwC 세무부문에서 일본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노영석 파트너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확정된 개정 세법 내용과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사전에 숙지해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어와 일본어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만큼 한일 양국 기업 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12 10:11:18[파이낸셜뉴스] 삼정KPMG가 오는 20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등 투자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사업자나 법인이 자사 및 계열회사의 제품 등을 임직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업원 할인혜택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러한 할인금액은 종업원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된다. 또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원이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해당 인원의 인건비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투입시간만큼 안분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밖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하는 규정을 신설해 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벤처기업 주식인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적용 시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요건도 완화됐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외에도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벤처기업 세제 지원 강화 등 투자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을 이해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2-10 08:35:33오는 7월부터 해외주식형 TR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TR ETF는 보유 기간 발생한 분배금을 나눠주는 대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인데, 앞으로 1년에 한번은 분배금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할인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분배금을 주지 않고 재투자하는 해외주식형 TR ETF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TR ETF는 보유기간 중 이자나 배당소득이 나더라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다가 나중에 팔 때 총수익 누계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상품이다. TR ETF의 장점은 전액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리고, 세금은 장기투자 후 미래에 환매·양도할 때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 주식형 TR ETF는 매년 수익에서 소득세를 뗀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되는 구조로 바뀌며 복리 효과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펀드는 모두 분배를 강제하는데, TR ETF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배당을 펀드 내에 남겨둘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았다. 기업 임직원 할인과 관련한 과세기준도 명확히 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는 2년간, 기타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최대 2년 납세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경우 유예를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3000억원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16 21:19:46자동차 개별소비세가 6개월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된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바꿔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제혜택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2023년 하반기부터 5%로 환원됐지만, 소비여건이 급격히 위축돼 탄력세율 인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폐지하고, 분담금에 대해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TR ETF는 배당소득세(15.6%)를 떼지 않고 재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만 기존 투자상품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부터 최소 연 1회 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임직원 할인과 관련한 과세기준도 명확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비자 권장 판매가격이 아니라 일반인의 거래가격이 시가로 간주된다"며 "임직원이 자동차를 40% 할인받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일반 소비자에게 20% 할인을 적용했다면 정부는 임직원이 20%만 할인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할인상품 재판매를 막기 위해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는 2년, 기타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최대 2년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경우 유예를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16 18:34:35#.서울 연희동에 사는 A씨는 30년 동안 거주한 단독주택을 팔려고 하지만 적합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심을 보이는 대부분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용도를 바꾸고 싶어하는데 A씨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주택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물건을 두고 매도자는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으로 팔고 싶어 하고, 매수자는 대출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상가로 사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을 두고 파는 사람은 주택으로, 사는 사람은 상가로 살 수 있도록 양도세 과세기준을 변경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했다. ■단독·다가구 거래 물꼬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대다수는 기존 대책을 통해 발표됐지만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세 과세기준 합리화 △고가주택 3주택→2주택자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확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파는 경우 양도세 기준을 실거래 관행에 맞게 바꿨다. 기존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주택 양도일'이었다. 따라서 매도자가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주택 잔금 치르는 날 파는 물건이 주택이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양도세 기준 시점을 '매매계약일'로 바꿨다. 양도일이 아닌 계약일에 주택이면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보는 셈이다. 기재부가 예외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주택을 상가로 사려는 수요가 높지만 세금 부담으로 거래가 어려워서다. 매수자가 주택으로 살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대출규제를 받는다. 상가로 사는 편이 유리한 것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이냐 상가냐를 결정하다 보니 거래가 잘 안 됐다"며 "시장에서 굉장히 (개선)요구가 많았는데 주택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연희동 등 카페상권이 발달한 주택 매물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당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매매계약일에 맞춰 주택에서 상가 용도변경 거래가 가능했지만 2022년 10월 21일부터 기재부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해석을 바꿔 서울 단독주택 거래가 줄었는데 이를 다시 바꾼 것"이라며 "주택 거래가 일정 부분 살아나고 매물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 주택·미분양 아파트 거래 유도기재부는 지난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지방 주택, 미분양 아파트 거래 유도를 위해 세금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풀어 다주택자 등 큰손들의 구매력을 이용해 침체된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를 위한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범위가 늘어난 만큼 지방 주택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간주임대료란 월세 등 임대료를 받은 임대사업자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세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는 2주택 이상, 고가주택은 1주택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다"며 "상호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전세만 받는 임대사업자는 3주택자 이상부터만 소득세 과세를 했지만 2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1-16 18: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