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책임 방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8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과정에 있어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 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9 11:14:3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 입법에 대한 입장을 재계의 반발과 상관없이 견지할 것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되겠냐”며 “당당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배임죄 폐지 검토를 거론하며 재계 달래기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이어지는 모두발언에서 “한편으로 기업 경영 (면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가 있다”며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5 11:40:41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개정,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2024-11-14 18:11:1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제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뒤 추진 중인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 일부 조항 등은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이 대주주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의 범죄까지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가족 포함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나와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3개 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14 14:21:15[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54:35[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43:09[파이낸셜뉴스] 의대 평가 결과 '불인증'을 받더라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내부에서도 쓴소리를 맞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의대의 신입생 모집·국가고시 응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증원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다수 의대가 '불인증' 우려를 받는 중이다. 정부는 '불인증' 시에도 처분을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증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정필요 법안"...교육부 '곤혹'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위의 보고서는 참고 의견으로 특별한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의평원은 매년 교육 여건과 학교 경영 등을 평가해 '의과대학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과거 서남대 의대와 같이 '부실대학'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의대 자격을 취소하고 신입생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약 1500명 가량 신입생을 늘리며 각 대학의 교육 인프라 문제가 불거지자 의평원은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의평원의 '불인증' 시에도 증원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최소 1년 전 대상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내년에 '무더기 불인증'이 나오는 사태를 법으로 막는 셈이다. 교육위 전문위는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인정기관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유예·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며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걸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및 전의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도 1만6000여건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여타 법안에 비해 높은 숫자의 의견이 모인데다 '의평원 무력화'에 대한 우려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일 역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17일로 미뤄둔 상태다. 다만 개정안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증 '통과'는 계산 밖?의료계는 개정안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평가를 강행할 경우 '불인증'이 자명하다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변화계획'을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늘리고 2029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심사하는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의료대란'의 핵심으로 지목 받는 늘어난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 여부를 중점으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당장 내년 늘어나는 신입생에 비해 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은 아직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년 의료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3922억원으로 훌쩍 늘었지만 당장 올해 내내 잡혀있던 예산은 291억원에 불과했다. 인프라 구축이나 설비·인력 채용 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에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기는 힘든 조건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고 있다"며 "충분히 풀이 있다. 예산으로도 5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교육부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08 15:16:58[파이낸셜뉴스]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미국 M&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 충실의무'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도 인수합병 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다"며 "소송 사유 대부분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신인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주의 의무(Duty of Care), 이사가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등을 의미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은 회사가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면, 해당 거래에 있어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소송이 거의 자동으로 제기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 상장회사 인수합병 거래(1억 달러 이상, 1928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주주들 간 이해득실에 따라 기업들은 인수합병 거래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통상 인수합병 계획이 발표되면, 일부 주주가 공시 정보 부족이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이사 신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회사와 원고는 ‘단순 추가 공시’나 ‘합병 대가 상향 조정’ 정도로 화해(Settled)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때 회사는 인수합병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고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일종의 인수합병 거래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이 빈발하기는 하지만, ‘경영 판단 원칙’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 측 설명이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고 권한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88년 델라웨어주 법원이 판례로 처음 원칙을 수립한 이래 법원에서 이사의 경영책임을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이 됐다. 경영 판단 원칙뿐만 아니라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이사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정관을 통해 이사의 경영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한 우리 상법에 미국식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전혀 맞지 않다”면서 “주주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고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 하락의 우려가 큰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1-03 20:24:27[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31 23:51:07[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은 30일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국회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당론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의장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내일이면 벌써 11월"이라며 "아직도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법 개정안은 원천징수와 농특세 개정,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유인책 등이 담겼다. 원천징수 개정 내용에 대해 차 부의장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과세를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차 부의장은 "농특세를 주식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이제는 그 당위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 등을 고려해 농특세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 부의장은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했다"며 "단기 매매 차익보다 장기보유 유인이 높아져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4-10-30 11: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