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당이 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막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의 선출권과 임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외에도 이날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9 11:34:3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북지역 숙원이었던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는 순간이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돼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춘석, 김윤덕, 이성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하였으며, 김윤덕 의원 발의안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고, 1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성윤, 박희승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논의를 주도하며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토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부처 신중 입장으로 특정 지역 편중 논란과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등 정치적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전북도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자타공인 전북의 아들로 불리며 전북 홀대에 맞서 국토위 내 관계 부처와 여당 설득 등 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대광법 개정안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김윤덕 의원도 대광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로서 민주당 입법과제로 채택하는 등 당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성윤 의원도 공청회,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왔다.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이성윤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원택 의원과 박희승 의원도 전북도와 공조해 입법 전략을 모색하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정동영 의원은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개정안이 전북 발전에 미칠 파급력을 부각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받은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02 15:32:52[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탄핵 심판을 빨리하도록 헌법재판관들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완전체를 구성해서 심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장은 "지금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그런 분이 경제적 불확실성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진 의장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배주주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개미투자자, 외국의 투자기관과 금융기관들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은 말 그대로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상법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 병행돼야 될 과제이지 선택적 과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및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대행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02 09:53:46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일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기업들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1 18:21:35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1 18:14:09[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다시한 번 정면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와 여당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앗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 주주보호의무 부과"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토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공개 상장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등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 경영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고, 이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하락 초래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野 "대기업 기득권 보호…소액주주 짓밟아" 반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이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를 간접적으로 빗대면서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법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4-01 15:54:11[파이낸셜뉴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제 8단체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고 공동입장문을 냈다.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말한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6단장은 한 권한대행을 만나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등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 역시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4-01 15:15:32[파이낸셜뉴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일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의 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기업들도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3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1 14:50:2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 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절차적 미흡함도 언급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가 모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대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한 권한 대행은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15년 이상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구조 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일 SNS에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며 정부에 상법 개정안 재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화그룹의 유상증자와 총수 일가의 지분 증여 사례를 언급하며 “자본 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1 11:06:3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허술하고 기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과거 윤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주의 충실 의무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들며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전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01 1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