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헌법소원 각하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25 15:04:10[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2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조짐에 따라 ‘마스크 거래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은 마스크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 서너 시간 대기하고 겨우 두세 장 받아가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마스크 거래실명제’밖에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못 사도 내일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장사진을 치지 않고 2~3일을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며 “불필요한 대기시간, 두 번 세 번 헛걸음을 막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86만8300장 마스크를 확보해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 위주로 81만5630장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가 고양시에 공적으로 공급하는 마스크는 하루 2만8000장으로 1인 5장 한정판매 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 중복구매 등 사재기가 빚어졌고, 노인이나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1인당 1주일 구매량을 정해 구매토록 하는 마스크 거래실명제 제안이 나오게 됐다. 이재준 시장은 “마스크 거래실명제 제안은 코로나19 사태를 넘어 방역물품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사전에 막는 선제적 조치이니,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3-03 00:10:17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지 1주일이 됐지만 실명전환율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없더라도 기존에 입금했던 돈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가능해 실명 전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도 폭락하면서 신규 투자가 줄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1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NH농협은행.IBK기업은행.신한은행 등에서 실명전환한 계좌는 전체 174만5000개 중 15만5800개에 불과하다. 비율로 보면 8.92%로, 10%가 채 안된다. 은행별로 보면 업비트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총 57만개 계좌 중 7만7800 계좌가 실명확인을 했다. 농협은행은 빗썸 계좌 90만개 중 5만개, 코인원 계좌 15만개 중 1만5000개가 실명전환됐다. 신한은행은 거래 중인 코빗 계좌 12만5000개 중 1만3000개 계좌가 실명 전환됐다.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빗썸 계좌의 실명 전환을 유보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DD(고객확인) 시스템은 완비됐지만 빗썸의 경우 압수수색 중이기에 실명 계좌를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명 거래 전환 속도가 느린 것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없더라도 기존에 입금했던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팔아 확보한 자금도 출금하기 전까지는 재투자할 수 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에 돈을 더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실명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투기 광풍 현상을 보였던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급랭하면서 신규 투자도 줄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한 때 6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최고가 대비 3분의1 이하로 폭락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주춤한 상황이고 기존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명 전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실명전환율이 낮은 이유다. 가상화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들이 당분간 기존에 발급했던 가상계좌수 이상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계획이 없어 추가로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02-06 17:37:52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지 1주일이 됐지만 실명전환율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없더라도 기존에 입금했던 돈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가능해 실명 전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도 폭락하면서 신규 투자가 줄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1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NH농협은행·IBK기업은행·신한은행 등에서 실명전환한 계좌는 전체 174만5000개 중 15만5800개에 불과하다. 비율로 보면 8.92%로, 10%가 채 안된다. 은행별로 보면 업비트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총 57만개 계좌 중 7만7800 계좌가 실명확인을 했다. 농협은행은 빗썸 계좌 90만개 중 5만개, 코인원 계좌 15만개 중 1만5000개가 실명전환됐다. 신한은행은 거래 중인 코빗 계좌 12만5000개 중 1만3000개 계좌가 실명 전환됐다.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빗썸 계좌의 실명 전환을 유보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DD(고객확인) 시스템은 완비됐지만 빗썸의 경우 압수수색 중이기에 실명 계좌를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명 거래 전환 속도가 느린 것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없더라도 기존에 입금했던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팔아 확보한 자금도 출금하기 전까지는 재투자할 수 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에 돈을 더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실명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투기 광풍 현상을 보였던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급랭하면서 신규 투자도 줄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한 때 6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최고가 대비 3분의1 이하로 폭락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주춤한 상황이고 기존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명 전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실명전환율이 낮은 이유다. 가상화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들이 당분간 기존에 발급했던 가상계좌수 이상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계획이 없어 추가로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하고 있고, 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신규 투자 또한 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실명전환율은 제자리 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02-06 14:54:02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첫날인 30일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은행이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고 기존 법인계좌도 사용할 수 없어 거래중단을 선언한 곳도 나왔다. 코인피아는 내달 6일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는 거래은행과 실명제 전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코인네스트, 고팍스, 코인링크, 이야랩스 등 10개사다. 이들 거래소는 현재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발급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은행의 자율판단 문제로 돌렸지만 은행이 이들 거래소의 신규 계좌 발급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법인계좌 역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거래소의 법인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를 더 이상 입금할 수 없다. 기존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살 수는 있지만, 신규 자금은 은행과 실명계좌가 연동된 거래소로만 유입되면서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는 존립 자체에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코인피아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원화와 가상화폐 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되면 내달 6일 0시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실명제 입출금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공정경쟁 가치에도 어긋난다"면서 "은행이 실사를 통해 보안성 등 자격을 갖춘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신규 계좌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비트, 빗썸 등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거래를 허용한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는 신규 계좌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기존 거래고객은 코인 입출금, 원화 출금 등을 실명확인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입금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개인 식별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를 조회해야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이 지연되면서 신규 가입 속도가 지연되기도 했다. 또 신규 가입고객은 원화를 입금해야 하는 거래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신규 가입고객은 언제쯤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01-30 17:29:00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첫 날인 30일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은행이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고 기존 법인계좌도 사용할 수 없어 거래 중단을 선언한 곳도 나왔다. 코인피아는 내달 6일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는 거래 은행과 실명제 전환이 차질없이 이뤄지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코인네스트, 고팍스, 코인링크, 이야랩스 등 10개사다. 이들 거래소는 현재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발급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은행의 자율 판단 문제로 돌렸지만 은행이 이들 거래소의 신규 계좌 발급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법인계좌 역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거래소의 법인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를 더이상 입금할 수 없다. 기존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살 수는 있지만, 신규 자금은 은행과 실명계좌가 연동된 거래소로만 유입 되면서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는 존립 자체에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코인피아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원화와 가상화폐 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되면 내달 6일 0시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실명제 입출금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공정경쟁 가치에도 어긋난다"면서 "은행이 실사를 통해 보안성 등 자격을 갖춘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신규계좌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비트, 빗썸 등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 거래를 허용한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신규 계좌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기존 거래 고객은 코인 입출금, 원화 출금 등을 실명 확인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입금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개인 식별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를 조회해야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이 지연되면서 신규 가입 속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신규 가입고객의 경우 원화를 입금해야 하는 거래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신규 가입고객은 언제쯤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01-30 15:59:42가상화폐 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목적을 계좌 신규 개설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의 실명 확인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지침을 전 점포에 전달했다. 가상화폐 계좌 개설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IBK기업·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금융거래 한도 계좌만 개설해주기로 했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하루에 창구에서는 1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는 30만원의 출금·송금 거래만 가능해 가상화폐 거래에서는 실용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 실명 확인만을 위한 계좌개설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강화되면서 주부나 학생 등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이체나 공과금 이체 등의 목적 증빙을 위해선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통장 개설을 거절당할 수 있다. 결국 본인 이름으로 내는 공과금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어려운 주부 및 학생들은 계좌 개설을 못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0일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각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특히 실명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래 목적 증빙은 확인하는 강도가 한층 높아져 명확한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통장 개설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1-28 14:58:17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는 기존 계좌를 폐쇄하고 신규로 실명확인된 신규 가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존 계좌는 실명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데다 일부 법인 계좌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폐쇄하고 신규로 실명확인된 계좌로 개설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가상계좌를 개설해줄지는 의문이다. 자금세탁 방지 점검인력 등의 비용이 만만찮은 데다 책임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가상계좌 실명제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밝혔다.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며 기존 계좌가 모두 폐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개설해줄지는 의문이다. 은행의 인력비용과 책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위험고객확인의무(EDD)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해 말부터 신규입금 제한조치를 어기고 편법으로 별도의 법인계좌와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 자금이 가상화폐에 투자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을 인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강석민 FIU 제도운영과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과 대표자 간 금융거래에서 사기와 횡령,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 같은 입출금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없는 데다 자칫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반입됐을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같은 법인계좌 운용 현황이 적발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67개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투자자)이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최재성 기자
2018-01-23 17:22:22오는 30일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가 폐지된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선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해야 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소 점검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이후 20여일간 은행권과의 논의를 진행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거쳐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계좌를 개통해야만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1-23 10:51:59금융행정혁신위원들이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가상화폐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서둘렀어야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혁신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소관 국장, 윤석헌 혁신위원장과 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배현기·박창균·이은영 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에 따라 가상계좌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방안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 혁신위원은 "가상계좌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서둘렀어야 했지만 부처간 이견 문제로 못한 게 아쉽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정책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이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혁신위는 △대기업 오너 등과 관련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은산분리에 대한 득과 실 검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키코(KIKO) 분쟁조정에 대한 재발방지책 등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진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근 논란이 된 특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혁신위원들이 행사 이후에 "하나금융 회추위가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관치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 임원 선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중장기 과제로 미뤘지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임원후보를 추천받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회사 영업규제를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추진하기보다 금융업 규제 자체에 대한 네거티브화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현재 금융 규제는 "열거된 것만 하라"는 열거주의지만,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항목만 제외하고 다 하라"는 포괄주의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혁신위 대다수 위원들이 은행과 증권이 합쳐진 유니버셜뱅킹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전업주의와 겸업주의도 이같은 논의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8-01-17 12: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