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할 수 없으며,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집행 등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이미 부과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조정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5%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은행·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된다. 임원 선임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위반행위 내용·정도, 시장 영향,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다. 상장사 등이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는 해임요구가 가능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4-14 18:19:5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할 수 없으며,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집행 등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이미 부과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좌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금융위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60일 이내(30일 범위내 연장가능)에 해지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원을,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 및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조정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5%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제한 대상자의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에 대해서는 거래제한 예외 항목을 인정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은행·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된다. 임원 선임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위반행위 내용·정도, 시장 영향,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다. 상장사 등이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는 해임요구가 가능하다. 관련 내용과 조치여부는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간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실효성 있는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4년간 불공정거래 전력자 비율은 평균 28.5%에 달한다. 금융위는 향후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장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급정지·제한명령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면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4-14 13:06:43[파이낸셜뉴스] 효성화학이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주식 거래가 모두 정지됐다. 다만 현재 자본잠식을 전액 해소한 상태로, 조만간 한국거래서에 소명 자료를 내고 거래 재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주식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현재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이르면 다음주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효성화학은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고 공시하면서 주식과 채권 거래가 모두 정지된 바 있다. 이는 효성화학이 계열사 효성티앤씨에 특수가스 사업부(효성네오켐)를 9200억원에 매각한 대금이 공시 기준 기간인 작년 12월 31일을 넘기고, 올해 1월 입금됐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효성화학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다. 실제로 지난달 말 공시한 효성의 합병 종료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가스 매각 이후 자본총계는 6348억원으로 늘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대금 9200억원 가운데 절반이 올해 반영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전액 해소됐다"며 “지난달 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등 자본잠식 해소 사실 입증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유 해소 자료 제출 기한일은 이달 31일까지다. 이후 거래소는 자료를 토대로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다시 거래를 재개시킬 수 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해당 날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자본잠식 상황 자체는 해소됐지만, 거래 재개까지 투자자들의 돈이 묶이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NICE 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효성화학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본시장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이 기간 기업어음, 잔자단기사채 등 시장성 단기성차입금의 차환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회사의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07 10:39:31[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지더블유바이텍이 매물로 나왔다. 이번 딜은 사전 예비자 인수 방식의 스토킹호스 딜로 진행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지더블유바이오텍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회생법원은 최근 인가전 M&A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우선 스토킹호스 딜로 공개 매각 전 원매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지난 2월 말 수원지방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994년 설립된 지더블유바이텍은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출범 이후 2008년엔 백만불 수출의 탑도 수상했으며 2010년엔 당시 삼성전자와 바이오 연구용항체 공급계약 체결, 2021년 전립선암 표적항체 후보물질에 관한 특허 출원까지 하며 승승장구했다. 실제 회사는 영업능력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500억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했다. 연구용 항체 제조 판매 등 생명공학 관련 기기와 소모품 사업을 영위하던 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해 반려동물, 비료사업 등을 추가해 신사업 확장을 도모했다. 그러나 제3자 배정 유증 공시 납입일을 지키지 못해 불성실 공시로 지정, 벌점 부과와 함께 상폐 실질심사에 올라 결국 거래 정지된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향후 유동성 확보 시 추가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며 “실제 최근 4개년 비경상적경비가 다수 존재해 비용 효율화 시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이 예상된다”라고 봤다. 이어 “항체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여 유사업종 회사에서 인수 시 시너지 발생 가능성도 높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3-04 15:26:49[파이낸셜뉴스] 쌍방울 소액주주연대가 지난 7일 한국거래소의 2년간 거래정지 조치에 대해 "더 이상의 심사 지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소액주주연대는 '거래재개 촉구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기업 활동을 해온 쌍방울이 특정 정치적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쌍방울 6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림이 보유했던 쌍방울 지분도 모두 세계프라임개발에 매각됐고 쌍방울그룹까지 해체됐다"며 "지배 구조 개편 및 대주주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시장 불공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쌍방울이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며 기업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우리가 이렇게 엄동설한에 한국거래소 앞에서 투쟁하는 이유는 한국거래소가 이런 본질적인 기업 가치를 무시한 채 정치적 사건에 휘둘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소가 즉각 거래재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한국거래소가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즉각적인 거래재개 없이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2-10 09:20:11[파이낸셜뉴스]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상품 취소에 대해 제대로 환급해 주지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영업정지4.5개월, 과태료 750만원)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까지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에서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지만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아울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2-05 11:52:52[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통한 자사주 취득 및 소각에 나서면서 3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주식을 소각하면서 결정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공개매수를 통해 1주당 가액 5000원에 보통주식 320만9009주를 소각했다. 이번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 감소는 없다.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소각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호각예정금액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 예정기간' 등은 대항공개매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매매거래 정지는 오후 2시 9분에 시작해 39분에 해제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0-02 14:34:3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소액공모 참여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기업의 자금조달은 일반공모, 소액공모, 사모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50인 이상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권유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 때는 기업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즉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된 이후 매수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하다. 반면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의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에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 115개사 중 53개사(46%)에 달했다. 또 43개사(37.4%)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도 45개사(39.1%)로 집계됐다.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개사(9.6%)이며 소액공모 후 상장폐지된 기업은 7개사이다. 같은 기간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연 평균 403억원으로 일반공모(평균 57조6000억원, 금융채·자산유동화증권 제외) 대비 0.07% 수준이다. 총 조달금액 중 상장법인의 비중은 89.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코스닥 기업(72.2%)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 기업 재무실적이 악화되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액공모에 참여하기 전에는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사업보고서와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다르게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소액공모 참여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0 19:30:07[파이낸셜뉴스] 삼부토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삼부토건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삼부토건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올 상반기 재무제표와 관련해 의견 거절을 받아서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이 연결기준 △상반기 순손실이 515억5100만원인 점 △지난 6월 말 기준 결손금 규모가 2567억원에 달하는 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규모가 1712억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 경영진이 계속 기업 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약 반기 연결재무제표일로부터 12개월 간의 자금 수지 분석과 기타 정보를 준비했으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8-16 11:26:0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이었던 A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으며,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다혜씨의 전 남편이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A씨는 여러 차례 불응했고, 이에 검찰은 출국 정지 조치했다. 프랑스 국적으로 알려진 A씨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서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7 13: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