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4 16:00:03[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방역기간을 2주 연장한다. .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19 특별경보 제2호'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전체 행사와 회의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전체 행사는 금지하고, 회의 시 8㎡당 1명만 참석하는 식이다. 또 1주일 동안 직원 간 감염이 2건 이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찰 관서는 기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38명으로, 전날(411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1-25 12:10:30[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는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 완화, 생업 시설 운영시간 조정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면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됐다. 편의점 야외테이블 이용 또한 자정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처럼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30%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 숙박시설의 객실 수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기존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인 실내공연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과 지역 197개 공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행위 금지,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벌인 주기적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는 백신 접종률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큰 집단감염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0-18 10:29:47【파이낸셜뉴스 속초=서정욱 기자】 속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적용, 결정하였다. 17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1주간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3단계에서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식당.카페는 기존 22시 운영시간 제한에서 24시로 제한이 완화되고,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와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또,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18일부터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확대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0-18 06:54:0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적 모임은 10명(백신 미접종 4명+백신 접종완료자 6명)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 2주간을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을 계획이다. 대전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완만한 하향세(주간 평균 17.7명)이고 위중증 환자도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역조치는 접종자 중심으로 인원을 확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명 이하까지 제한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운영 제한을 자정으로 완화하고 이후 배달 및 포장은 허용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번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전국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48시간 전)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때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객실 3분의 4 운영 제한은 완전 해제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기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수칙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일상 회복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체계 전환 준비와 백신 접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했다. 거리두기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에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은 3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28일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0-15 14:23:1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방침에 따라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는게 골자다. 광주시는 먼저 모든 사적모임을 현행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허용한다. 또 집합·행사는 지금처럼 49명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더 연장한다. 단,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율책임방역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3주간 영업중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지금과 같이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허용되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개최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을 추가해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다만,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재 광주시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인구 대비 61.9%(1차 백신접종률 77%)로서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백신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일상회복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긴장감 완화가 또다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10-15 13:46:44[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회복 지원정책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권고안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1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단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오후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결혼식의 경우 식사 여부과 관계 없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10-15 13:45:16[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는 예방접종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오는 금요일(15일) 발표를 위해서 실무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방접종률을 가장 중시하면서 현재의 방역상황과 의료체계 가용 여력을 검토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점과 내용, 수위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전환보다는 예방접종자를 중심으로 좀 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사적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는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할 문제들이 있다"면서도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10-12 11:53:4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지난 7월 25일 3명 이후 72일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인해 연일 2000명이 넘는 유행의 확산 속에서도 울산시는 오히려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15.3명으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기준으로는 10만명 당 1.3명이 발생해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1.0명)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확산세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여 확진자 조기발견을 통해 더 이상의 감염확산을 차단한 점이다. 울산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현재는 총 8곳을 운영 중이다. 17개 시·도 중 인구 수 대비 가장 많은 숫자의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에 이동식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각 구·군의 주요거점에 1곳 이상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검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휴일과 야간에도 운영해 신속한 진단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코로나19는 언제라도 재 확산 될 수 있기에 원활한 백신접종과 하루라도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선제검사와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0-06 15:07:45【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릉시는 4일 0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단 3단계를 3단계로 하향조정 변경한다고 밝혔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그동안 실시하던 ‘강화된 3단계’를 정부 방역지침과 동일한 ‘3단계’로 변경, 오는 17일 24시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에, ‘강화된 3단계’에서 제한되던 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오락실・PC방・이미용업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그러나, 지난 한달간 적용되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사적모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시설별 정부방역 지침을 기준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며, 이에, 경로당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취식을 제한하여 개방하며, 도서관은 자료의 대출/반납은 가능하나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에 대한 착석을 제한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반복되는 연휴기간 유동인구 증가에 의한 감염위험과 지역주민 일상감염 차단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0-04 08: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