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지난 7월 25일 3명 이후 72일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인해 연일 2000명이 넘는 유행의 확산 속에서도 울산시는 오히려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15.3명으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기준으로는 10만명 당 1.3명이 발생해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1.0명)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확산세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여 확진자 조기발견을 통해 더 이상의 감염확산을 차단한 점이다. 울산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현재는 총 8곳을 운영 중이다. 17개 시·도 중 인구 수 대비 가장 많은 숫자의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에 이동식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각 구·군의 주요거점에 1곳 이상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검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휴일과 야간에도 운영해 신속한 진단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코로나19는 언제라도 재 확산 될 수 있기에 원활한 백신접종과 하루라도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선제검사와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0-06 15:07:4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4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방역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송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지금 멈추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1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1단계는 기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보완한 개념이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인원제한이 없지만, 강화된 1단계는 사적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예방접종자는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 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전북지역 감염자도 하루 평균 4.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다시 한 번 긴장의 고삐를 당겨 달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면서 “다른 지역 방문을 멈추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같은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킨다는 각오로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7-14 10:36:5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시민들의 선제적 자율책임방역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9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발 4차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일일 생활권인 수도권과 일상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형(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시민 개개인이 각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확산세가 우리지역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전국 확진자의 70~80%가 분포돼 있는 수도권의 방역단계를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통제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먼저 타지역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를 권고했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을 다녀온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기관과 기업, 그리고 각 사업장은 불요불급한 수도권 출장을 자제하고, 시민들도 가급적 사적모임과 외출을 삼가하고, 타지역 친척이나 지인 방문 및 초청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당부했다. 백신접종 완료자들의 경우 사적모임 8인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방역지침도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범위를 확진일로부터 2주전까지 확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예방 조치), 83조(과태료)에 근거해 해당시설은 3주간 영업정지하고,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소 3주간 영업중단을 명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충분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시장은 "최근 확진자 양상을 보면 백신접종이 상당수 이뤄진 60대 이상의 확진률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접종률이 낮은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갖고 또 한번의 절제와 멈춤으로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7-09 14:42:1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적 모임을 8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대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내달 1~14일 '강화된' 1단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확진자 주간 일일 평균 15명 미만이다. 지난 6일간 국내 확진자의 평균은 13.7명으로 확진자 수가 하향세이며, 중증 환자가 전체감염자의 7% 이하로 의료여력 등을 고려했다. 1단계 조치에 따라 5인 미만 금지는 해제되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사적모임 5인 초과 금지가 해제된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일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조치했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다만, 대전시 방역당국은 코로나의 확산차단 등을 고려, 일부 수칙은 2단계에 준하도록 적용했다. 주요 조치로는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은 2단계 수칙 적용 등이다.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칙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다. 또한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가 제외된다. 단, 성가대, 소모임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1주간을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시는 또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주·종사자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을 원칙으로 개편했다”며 “방역의 완화가 아니라 방역 참여에 중점을 뒀으며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6-29 15:58:0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키로 하고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적모임은 시범운영했던 대로 8명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명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을 조정·변경해 유흥시설 6종,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6㎡당 1명 이용 가능하다. 키즈카페, 체육도장, GX류는 4㎡당 1명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 영화관·공연장, PC방의 좌석 띄우기 제한이 해제된다. 단,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시행한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의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관련 종사자에 추가해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해 노래하는 업소' 관련 종사자에게도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내렸다. 뮤비방, 오락실 내 노래방 등이 해당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최근 델타 변이 등 해외유입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학교·학원 등의 원어민 강사들은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6종·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3주간 영업을 중단한다.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과 같이 2주간 해당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한다. 또 종교시설에서 모임·식사·숙박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교에 대한 시설 전체에서 관련 행위의 금지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김종효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인 방역수칙의 완화와 함께 7월 대규모 모임과 회식, 본격적인 휴가 시즌 등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6-29 14:42:0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14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역은 최근 학교,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1명에 이르는 등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부터 초・중・고의 전면등교가 시행되고,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은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번에 개편안 1단계를 적용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여전히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 일부 강화.. 집회・시위 100명 이상 금지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백신접종 1,2차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훈련 등의 행사는 500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최측은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는 다중이 모여서 구호제창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가 힘든 점을 고려, 개편안 1단계에서 500인 이상 금지로 돼있으나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한다. 정규 종교활동의 수용인원은 현행 30%에서 50%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되,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음식섭취・숙박・모임은 금지한다. 방역취약시설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개편안 2단계 수준인 24시까지로 제한한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산발적인 일상감염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울산시는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1차 예방접종자의 경우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전통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개장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물 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물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업소 방역 자율성 강화..책임은 무겁게 새로운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방역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출입자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준수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 군.구와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점검도 병행 실시하며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만큼 위반 시설 및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 간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에서 3곳을 지속 운영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의 관리자·종사자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보건소 등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6-29 14:14:4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지역에서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된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범적용해 온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편안의 전국적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2주간의 적응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범적용해왔던 개편안 1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지역은 지자체장의 자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목포시·여수시 등 17개 시·군은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 인원을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무도장, 홀덤펍까지 확대 적용한다. 곡성군·고흥군·해남군·신안군 등 4개 군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거리두기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강화한다. 다만 클럽·나이트는 시설면적 8㎡당 1명이다. 스포츠·관람장도 실내 50%, 실외는 7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또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해제된다.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도 면제되고,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국립공원과 국립생태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도 할인 또는 면제되고, 문화체험 이벤트도 가능하다. 백신 1·2차 접종자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참여 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등은 제외된다. 해수욕장의 경우 백신 미접종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임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사적모임과 접촉, 이동량 증가 등 방역의 긴장도가 느슨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철저한 참여가 중요하다"며 "만남·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8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영암군에서 2명이 추가 발생해 총 1637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540명, 해외유입은 97명이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 8430명 중 6만 1926명(88.6%), 2분기 74만 2075명 중 65만 6406명(88.5%)으로 총 71만 8332명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6-28 15:44:3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운영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명 발생했고, 이날 오전 기준 확진자는 1명이다. 전북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24일 동안 확진자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전북도가 지난 21일부터 시범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 상태에 나온 기록이라 의미를 더한다. 전북도는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 조치(1.5단계)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 지난 21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4인에서 8인, 종교시설 입장 가능 좌석 수는 30%에서 50%로 늘어났다. 또 종교시설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에서 '자제'로 완화됐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도 기존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늘어났다. 당초 시범운영을 두고 안정세를 보이던 전북지역 확진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시범운영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25명이 나와 하루 평균 3.5명 수준을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 힘입어 전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시범운영에서 제외했던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는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도내 일일 환자수가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심을 통해 확산되는 코로나19 특성상 방역수칙이 완화됐다고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면서 “지난 1년 반의 고통 감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6-28 13:26:2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7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행에 대비해 빈틈없는 관광서비스를 준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객 맞이에 본격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낚시, 미식여행 등 10개 테마를 여행상품으로 운영하는 '남도여행 으뜸상품'과 농어촌, 레포츠 등 6개 분야를 체험할 '전남으로 체험여행가자 상품'의 경우 여행사 인센티브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금도 확대한다. 또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 신규 취항하는 '무안~김포' 노선 등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상품에도 인센티브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는 오는 27일까지 시범운행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방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24개 상품을 정상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관광약자 편의를 위한 휠체어리프트 버스도 도입했다. 아울러 7월부터 GS 홈쇼핑에 전남 숙박 관광상품을 판촉하고, 펫 여행, 웰니스 여행 등 코로나 일상 트렌드에 맞는 여행상품도 개발해 홍보한다. 이밖에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도 사전에 준비하고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관광국제박람회(KITE 2021)에 참가해 온라인 지역 홍보관을 구축하고 기업과 기업간(B2B) 상담을 추진한다. 7월부터는 전남 관광 외국인 개별여행 체험단을 모집해 운영한다. 담양 꽃차 만들기와 조각보 만들기 체험 상품을 운영하는 일본 온라인 체험 관광상품도 운영하고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재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10월에는 '2021 K-POP 슈퍼콘서트 in K-Original 전남'이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전접수를 통해 백신접종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랜선공연도 병행한다.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 일상에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관광지로 전남이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체류형 관광환경도 준비하고 있다. 7월에는 여수 챌린지파크 1단계 사업지구가, 내년 1월에는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리조트호텔이 착공하고, 이어 4월에는 신안 자은해양관광단지 국제문화관광타운 호텔이 준공하는 등 명품 관광단지를 차근차근 만들고 있다. 도는 오는 2024년까지 야간경관 특화사업 등을 통해 목포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고려 청자 문화 체험 등 강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도 2023년까지 추진해 머물며 즐기는 광역권 관광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전남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7월부터 관광업계, 기관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숙박, 음식, 교통, 쇼핑, 관광안내 기능을 점검하고 친절 캠페인을 펼친다. 9월에는 블루투어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10월에는 방문의 해 성공 도민 결의대회, 12월에는 방문의 해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이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전남은 쉬면서 체험하고 힐링하기에 최적지이니 많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6-22 16:07:12【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14일 자정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14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강원도 내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1단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지자체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단계조정 기준은 주간 전체 확진자 수 3일 연속 기준으로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조정한다. 또,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회·시위는 300명 미만으로 완화됐으며, 종교활동 수용인원은 50%으로 확대했으나,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 숙박, 식사 및 행사 금지는 유지된다. 한편, 동해시 예방접종은 14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 수가 2만4636명, 접종 완료자(2차)는 5458명으로 인구대비 각각 27.2%, 6%가 접종을 마쳤다. 김도경 동해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6-14 09: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