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9월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연장과 도내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을 단일화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 제외)·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 제외)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다. 다만 환자 수 급증으로 3단계로 자체 격상한 김제(2∼22일)와 부안(4∼22일)은 지역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2단계로 하향 적용된다. 무주군 무풍면은 외국인 집단감염 선제적 차단을 위해 핀셋 방역으로 20일부터 29일까지 3단계로 격상된다. 지역 구분 없이 사적 모임은 도내 모든 지역에서 4인까지 허용되고, 직계가족 4인,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까지 제한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최종접종 완료 14일 경과자)와 동거가족·12세 미만 아동 등은 제한 인원에서 제외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델타형 바이러스 유행, 휴가철 이동과 만남으로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과 가족·친지와의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8-20 14:53:10[파이낸셜뉴스]충남도는 지난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15개 시·군 전지역으로 8명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을 4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 충남도는 18일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19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2주간 도내 15개 시·군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된 것으로, 13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인에서 4인으로 줄인 것을 19일부터 도내 전지역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는 앞서 천안과 아산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원정 유흥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핀셋 방역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제외는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잔치,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일까지)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행사나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한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2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 제한도 8∼10㎡ 당 1명으로 강화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코인)연습장은 밤 12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8㎡ 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한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빈소별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등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하며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기타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한다. 특히 실내 전체,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1차 이상 예방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된다. 충남도는 4차 대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백신예방 접종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연장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7-18 20:27:08【파이낸셜뉴스 강릉=서정욱 기자】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 00시부터 3단계로 격상한다. 이와 관련, 15일 강릉시는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부터 15일현재 총 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타지역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감염 확산세 조기 차단에 나섰다. 최근 강릉지역 발생 신규확진자는 지난 9일 7명을 시작으로 10일 6명, 11일 8명, 12일 6명, 13일 8명, 14일 4명, 15일 6명 등 7일 간 총 45명이다. 이번 3단계 조치가 시작되는 17일 000이후부터는 사적모임 4명 제한, 행사·집회 50인까지 허용,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7-16 07:24:2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고,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주일간 전남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1명으로 크게 증가한데다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9일째 10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도 급속히 늘고 있어 '4차 대유행' 단계에 진입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날 도민호소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이 기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며, 식당·카페는 오후 12시 이후 포장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의 시설면적당 가능 인원은 기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한다. 단 클럽·나이트는 10㎡당 1명이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목욕장 수면실은 이용을 금지한다. 영화관·공연장은 동행자와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특히 백신 접종자에게 부여했던 인센티브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 도민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14일부터 55~59세 13만 4000명의 도민에 대한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재개됐다. 19일부터는 50~54세 15만 5000명 등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전남도는 올 3분기까지 150만명 접종을 완료해 도민의 70% 이상 면역을 확보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관광객 유입이 많은 동부권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급적 모임·외출 등 만남을 자제하고 백신 접종자라도 실내외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목포 1명이 추가 발생해 총 1771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665명, 해외유입은 106명이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 8247명 중 6만 2110명(91%), 2분기 73만 5842명 중 66만 476명(89.8%), 3분기 2만 5280명 중 1만 3255명으로 총 73만 5831명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7-15 14:26:21[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대전, 충북 등은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비수도권은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2 또는 1단계로 결정했고,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제주는 이번 주중 3단계 격상 또는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해 54.9% 증가(2.3명→3.6명)했다.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14 10:55:25[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5시 기준 확진자 13명(1413번~1425번)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142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 6일 19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7명, 31명, 10명, 24명, 7명, 19명,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최근 일주일간 121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단계 격상 기준(13명)을 웃도는 17.14명으로 나타났다. 3단계로 격상되면 현재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이 4인으로 제한된다. 이날 추가로 감염된 13명 중 11명(1414번~1419번·1421번~1425번)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다. 나머지 2명(1413번·1420번)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검토 특히 이중 5명(1417번·1418번·1419번·1422번·1423번 확진자는 13일 오전 동선이 공개된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인 제주시 연동 소재 '파티24'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명(1414번·1421번)의 확진자는 제주 131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제주시 연동 소재 워터파크 유흥주점 관련 방문 이력이 있다. 이로써 워터파크 관련 확진자는 총 26명으로 늘었다. 도는 기존 해바라기 가요주점을 포함해 이달 들어 지역 내 신규 확진자 160명(13일 오후 5시 기준) 중 52명(32.5%)이 유흥시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대개 업종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자와 종사자 간 거리두기 준수가 어려워 코로나19 중점 관리 시설로 분류된다. 유흥주점 특성상 밀폐된 곳에서 밀접 접촉이 이뤄져 감염 우려가 큰 장소다. 더욱이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이용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촉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에만 5차례 발동했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도내 1356개 유흥시설(유흥주점 776곳·단란주점 579곳·클럽 1곳) 종사자(영업주·직원·임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주마다 정기적인 진단검사를 독력하고 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도는 지난 12일 0시부터 25일 밤 24시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13 18:34:2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시 코로나19 상황이 선제적 조치가 없을 경우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에서는 7월 들어 10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9일 21명, 10일 23명, 11일 14명 등 3일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다 12일 9명로 떨어졌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는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특히 7월 중 확진자의 54%(56명)가 경기도 골프모임,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 영어학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타지역 감염경로에 의한 확진자인 것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시장은 "수도권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고, 대전, 부산, 제주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함께 수도권과 주요 지자체의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확산세와 규제가 약한 광주지역으로 피서객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광주시가 수도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와 지역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백신 접종자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도 유보한다. 또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은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간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에서 가능하다. 광주시는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비상 상황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책임방역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도권 등을 방문하신 분들은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7-13 14:18:10[파이낸셜뉴스 당진=김원준 기자] 충남 당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때 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전국 확진자 폭증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확진자 발생추이 등의 조건을 감안,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 방역조치에 포함되었던 ‘사적모임 제한’ 및 ‘일부 시설 영업제한’이 시행된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인원수는 제한 없음에서 8인까지 허용되며,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허용 가능하다. 또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시설과 ‘2그룹 시설’인 노래연습장은 자정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자정이후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 장에는 기존 4㎡당 1명의 인원 수 제한에서 최대 100인의 인원 수 제한이 추가되며, 학원과 영화관, 이·미용업 등의 시설은 면적 당 인원제한 및 띄워 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가 추가된다. 종교시설에는 수용인원의 30% 인원제한(인원제한좌석 두 칸 띄우기)과 모임·식사 금지의 수칙이 추가되며(단, 실외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가능), 마스크 착용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2차접종 완료자)에 대한 실외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된다. 당진시는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또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합덕읍 지역의 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합덕읍 보건지소에 13~18일까지 6일 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며 “특히 합덕·우강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및 약국·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 관계자와 유증상자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방역조치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7-13 09:59:08[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인으로 줄이되, 수도권 인접 천안과 아산은 4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격상은 △전국 확진자 연일 1000명 대 발생 및 4차 대유행 우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도내 확진자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무제한에서 8인 이하로 제한하고,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과 인접해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천안과 아산은 ‘핀셋 방역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 제한도 8∼10㎡ 당 1명으로 강화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연습장은 자정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8㎡ 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한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빈소별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등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실외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규모로 열 수 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7월을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 다중이용시설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라며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7-12 13:29:45[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13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천안형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 차이로 인한 풍선 효과에 대비하고 수도권 관련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가족·지인을 통한 산발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은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 없이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등은 자정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며 종교시설 및 스포츠 경기 실내 관람은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인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한다. 기존에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 중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한 주기적 진단검사와 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차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확진자 중 수도권 관련 발생이 약 40%이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는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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