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일단은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5 17:41:4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 등을 개헌과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역대 최대 거부권 행사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경찰·방통위 국회 임명동의 절차와 총리 국회 추천제는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인데, 특히 총리 추천제의 경우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5-25 11:16:0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반발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9 18:11:00[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반발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9 09:28:5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9 09:02:01[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주도권을 의회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의회에서 추진하는 관세 정책 권한에 관한 법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2025 관세 검토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를 승인하거나 이를 끝내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마리아 캔트웰(민주·워싱턴) 상원 의원 등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이 법이 “국가 비상사태와 외국의 위협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면서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OMB는 만약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트럼프는 이와 비슷한 다른 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다짐한 바 있다. 그 법안은 트럼프가 캐나다 수입품에 물린 관세를 폐기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 4명의 반란표 덕에 상원을 통과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4-08 02:23:08[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행사권자의 헌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그간 정부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이미 공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 만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상법 개정을 시도하기보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틀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고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 인식의 문제가 남는다”며 “재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도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는 힘들다는 게 법무부나 저희(금융당국) 생각이었다”며 “거부권은 헌법가치 위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리이고 주주보호 원칙을 추진하는 상황에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느냐가 저희 판단”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계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최근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냐는 말도 있었지만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나 그에 따른 주주들 마음에 귀 기울인 적이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장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법안을 올리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는 4~5월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에 따른 원칙 규정은 선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도 전했다. 물론 이 원장이 직접 ‘사의’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진행자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했다,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했고 “금감원장 제청권은 금융위원장에게 있고 제 의견을 얘기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 위원장이 만류함으로써 일단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오는 3일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또 임기 종료 후 거취에 대해선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권유한 분들이 있었지만 가족들과 상의 끝에 안 하는 게 좋겠단 결론을 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만큼 이제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4-02 10:05:14[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다시한 번 정면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와 여당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앗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 주주보호의무 부과"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토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공개 상장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등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 경영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고, 이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하락 초래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野 "대기업 기득권 보호…소액주주 짓밟아" 반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이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를 간접적으로 빗대면서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법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4-01 15:54:11[파이낸셜뉴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제 8단체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고 공동입장문을 냈다.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말한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6단장은 한 권한대행을 만나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등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 역시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4-01 15:15:32[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계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일반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 주재 후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철회를 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4-01 11: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