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주도권을 의회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의회에서 추진하는 관세 정책 권한에 관한 법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2025 관세 검토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를 승인하거나 이를 끝내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마리아 캔트웰(민주·워싱턴) 상원 의원 등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이 법이 “국가 비상사태와 외국의 위협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면서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OMB는 만약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트럼프는 이와 비슷한 다른 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다짐한 바 있다. 그 법안은 트럼프가 캐나다 수입품에 물린 관세를 폐기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 4명의 반란표 덕에 상원을 통과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4-08 02:23:08[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행사권자의 헌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그간 정부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이미 공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 만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상법 개정을 시도하기보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틀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고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 인식의 문제가 남는다”며 “재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도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는 힘들다는 게 법무부나 저희(금융당국) 생각이었다”며 “거부권은 헌법가치 위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리이고 주주보호 원칙을 추진하는 상황에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느냐가 저희 판단”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계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최근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냐는 말도 있었지만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나 그에 따른 주주들 마음에 귀 기울인 적이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장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법안을 올리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는 4~5월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에 따른 원칙 규정은 선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도 전했다. 물론 이 원장이 직접 ‘사의’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진행자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했다,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했고 “금감원장 제청권은 금융위원장에게 있고 제 의견을 얘기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 위원장이 만류함으로써 일단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오는 3일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또 임기 종료 후 거취에 대해선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권유한 분들이 있었지만 가족들과 상의 끝에 안 하는 게 좋겠단 결론을 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만큼 이제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4-02 10:05:14[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다시한 번 정면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와 여당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앗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 주주보호의무 부과"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토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공개 상장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등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 경영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고, 이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하락 초래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野 "대기업 기득권 보호…소액주주 짓밟아" 반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이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를 간접적으로 빗대면서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법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4-01 15:54:11[파이낸셜뉴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제 8단체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고 공동입장문을 냈다.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말한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6단장은 한 권한대행을 만나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등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 역시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4-01 15:15:32[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계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일반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 주재 후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철회를 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4-01 11:42:3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 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절차적 미흡함도 언급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가 모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대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한 권한 대행은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15년 이상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구조 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일 SNS에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며 정부에 상법 개정안 재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화그룹의 유상증자와 총수 일가의 지분 증여 사례를 언급하며 “자본 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1 11:06:3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허술하고 기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과거 윤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주의 충실 의무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들며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전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01 10:37:05[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여당은 상법개정 대신 자본시장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등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상법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상장기업뿐 아니라 영세한 비상장 주식회사까지 규제해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 반대 이유에 대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가 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전반적 하락 초래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4-01 10:18:38[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 원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서도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즉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4-01 09:39:54국민의힘이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 붙였다"며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장기업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기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기업의 쪼개기 상장 및 불합리한 물적 분할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과 정부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31 18: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