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당시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자신을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1일 오전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운을 뗐다. 그는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딸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딸의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잤고, 딸 사망 후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가해자는 조문을 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는 연락도 없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가족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또 청원에서 A씨는 "딸이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수사 매뉴얼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가해자를 풀어줬고, 이에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 제 딸에게 ‘이제부턴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말했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심지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정작 우리 딸이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땐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 번 해주지 않았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또 “가해자는 형을 살고 나와도 20대”라며 가족·연인 간 폭행 또는 상해치사죄에 대한 양형 가중을 요구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청원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기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1 07:00:27[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일하는 카페에도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피해여성은 두려움에 투신해 크게 다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성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무단 침입 사흘 전에는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여성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까지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편,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구속율은 1.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올 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은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측은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하라"며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의대생이 이별 통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대생인 C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D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8 16:22:49[파이낸셜뉴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제2, 제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거제 전여친 살해' 피해자 母,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청원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며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 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 간 양형 가중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도 요구 A씨는 "김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됐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다"며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살인 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이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청원, 17일 오전 기준 2만8891명 동의 얻어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김씨는 전 여자친구인 이효정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됐다.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원룸에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국과수는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구속심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개인신상이 이미 노출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7 10:41:3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별 요구에 '계획 살인' 정황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는 지난 6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포함해 교제하던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선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1)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3)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7만 건 넘어... 살해된 여성 최소 138명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새 30.6% 증가했다. 관련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을 기록하다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흘에 한명 꼴이다. 자녀나 부모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568명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9일 이번 강남역 교제 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9 16:32:08[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가운데, 가해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피해 여성을 쫓아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까지 따라 진학한 남성.. 눈에 피멍 들도록 폭행 지난 17일 JTBC보도에 따르면 이효정씨(20)와 전 남자친구 김모씨(20)는 거제의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때도 김씨는 이씨에 손찌검을 일삼았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김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김씨는 대학교까지 이씨를 따라오면서 두 사람은 경북에 있는 대학의 같은 과에 함께 진학하게 됐다. 이씨의 후배 이모씨는 매체에 "(김씨가)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지인들은 김씨가 평소 이씨를 어떻게 괴롭혀 왔는지 증언했다. 이씨 친구 강모씨는 "(이씨) 눈이랑 완전 피멍 들어 있었다"라며 "(이씨가) 병원 간다는 건 대부분 맞아서 간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12번 폭력 신고.. 한때 스마트워치 지급 이씨의 또 다른 친구 이모씨는 "(김씨가) 여섯 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감시했다"라고 했다. 김씨는 이씨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하기에는 지난 2022년 12월 20일을 시작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까지 두 사람 사이엔 총 12차례 데이트 폭력 신고(쌍방폭행 등 포함)가 접수됐다. 이 중에는 김씨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이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사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신고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종결됐다. 안 만나주자 원룸 무단침입해 폭행.. 끝내 숨진 여성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이씨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이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전날인 3월 31일부터 전화로 말다툼을 했다. 이씨가 김씨의 만남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술에 취한 상태로 이씨 집을 찾아가 이씨를 폭행했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이씨는 경찰에 자필로 서면 진술을 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김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던 이씨는 지난 10일 고열과 함께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했고, 당일 오후 10시18분 숨졌다. 경찰 긴급체포 했지만.. 검찰이 불허해 결국 풀려나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꾸고, 지난 11일 오전 1시22분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김씨는 약 8시간이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 풀려났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일 김씨가 상해 사실을 인정했고, 체포될 당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밝혔으며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이씨에 대한 부검도 이뤄지기 전에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으로,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이씨에 대한 1차 부검소견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김씨 폭행이 이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장례 절차 중단한 유족.. 전 남친 경찰 고소 그러나 이씨 유족 측은 김씨가 평소에도 이씨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이 있었다면서 장례 절차도 중단한 채 지난 16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우선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3개월 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8 07:40:24[파이낸셜뉴스] 간호사를 꿈꾸던 대학생이 자취방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다. 1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피해자 A씨의 자취방에서 발생했다. 동갑인 전 남자친구인 김모씨는 A씨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들어갔다. 술에 취한 그에게 심하게 맞은 A씨는 거제 한 병원에서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자신을 피한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10일 새벽, A씨의 상태가 악화됐다. 부산과 창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못 받겠다고 했고 4시간이 흐르는 사이 A씨는 숨지고 말았다. 이후 가해자 김씨는 긴급체포됐다. 그런데 몇 시간 뒤 풀려났다.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며 검찰에서 체포를 불승인한 것. A씨 엄마는 "입관식 때 봤는데 그 눈 그대로다. 한쪽 눈이 다 안 감겼다. 내가 이쪽 눈을 감겨주려고 아무리 해도 안 감긴다"며 비통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7만790건으로, 하루 평균 193건 수준이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만 추려도 1만2828명에 달해 매일 35명씩 체포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 대부분이 폭행·상해(70.7%), 체포·감금·협박(9.0%) 등 10건 중 8건이 강력 범죄다. 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중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경찰이 강제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연락금지나 접근금지 조치를 하려면 부부(사실혼)거나 스토킹 피해자여야 하기 때문. 교제 관계도 가정의 일환으로 보고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교제 관계의 범위가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다. 특정 범죄에만 집중한 땜질 입법을 넘어 근본적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7 06: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