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품 정책을 악용해 수개월간 1600여개의 상품을 주문한 뒤 '거짓 반품'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30일부터 지난해 4월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38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해 배송받은 뒤 거짓으로 반품 요청하는 수법으로 총 3185만603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상품이나 배송 문제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업체가 구매자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하고 대금을 환불해 주는 쿠팡 로켓프레시 반품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제3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상품을 그대로 받아 챙겨 반품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각종 야채와 과일, 우유, 치즈스틱, 아이스크림 등 다양하게 주문했으며, 품질에는 모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3 10:55:24[파이낸셜뉴스]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상품 취소에 대해 제대로 환급해 주지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영업정지4.5개월, 과태료 750만원)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까지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에서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지만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아울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2-05 11:52:52[파이낸셜뉴스] 택배기사가 자신이 배송하던 물건의 상자를 집어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에서 배송시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AI랑 3D 작업하다가 컴퓨터 고장 나서 빠르게 오는 것 찾다가 주문했다"며 "당시 집에 있었고, 쾅 하는 소리 때문에 놀라서 확인했다. 당황해서 반품 요청하고 다른 컴퓨터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배송을 온 기사는 새로 가져온 물건을 또다시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사진 촬영 후 기존 물품을 회수해 갔다. A씨는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5층"이라며 "나도 배달해 봐서 엘리베이터 없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지 안다. 그러면 나에게 전화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적인 비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배달을 해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어봤기에 최대한 배려하려고 한다"며 직접 파손 사유로 반송한 증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더위에 고생하는 건 알지만 물건은 던지면 안되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택배기사까지 욕먹는 거다", "기사님 입장도 이해되는데 파손까지 될 정도로 감정을 싣는 건 프로의식 결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9 13:52:24[파이낸셜뉴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빠르게 몸집을 부풀리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품,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농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제품 안정성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 본거지를 둔 플랫폼 기업이나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판매사의 위법 행위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에 대해 잇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거짓·과장 광고를 했는지 등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단팀'도 구성했다. 국내 플랫폼 및 알리·테무·쉬인 등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피해구제 절차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가 중국 이커머스 업계에 칼을 빼든 것은 거래 관행 공정성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의 안전성 문제도 속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많이 팔린 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인천본부세관도 알리와 테무의 장신구 404개 제품 중 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곳곳에 빈틈이 속출하지만 중국 업체를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알리와 테무는 '광고' 표기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업체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중국 플랫폼 이용시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맡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잠식은 무서운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국내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테무의 국내 이용자수는 전월 대비 42.8% 급증, 11번가를 제쳤다. 알리 국내 이용자수는 전달보다 8.4% 늘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13 18:38:43[파이낸셜뉴스] 소비자 105명의 환불 요구에 불응한 인터넷 쇼핑몰 단골마켓, 팡몰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해당 쇼핑몰들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환불시에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움'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볼 단골마켓, 팡몰 등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105명이 배송받지 않은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반품 불가 고지 등 청약철회 방해 행위도 적발됐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단골마켓, 팡몰 등에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한편, ‘환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아울러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5-01 10:12:22[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 교체 발언에 대해 "저런 위선과 거짓으로 대통령 집무를 수행해왔으니, 국가경영이 잘될 리가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일정기간에 입양을 다시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해도 아이하고 맞지 않아 입양아동을 바꾸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양아동에 대한 초기 조사 강화를 언급하면서 나온 입양취소 및 입양아동 변경 등을 제시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일각에선 아동 인권과 정면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지킬 앤 하이드'같은 사람"이라며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며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1-18 14:55:55카카오가 판매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불·교환이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어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여서 역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6-23 17:37:02카카오가 판매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불·교환이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어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여서 역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돼야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6-22 18:29:41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남·54)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또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총 2만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됩니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 등과 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 등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총 22만5051개, 시가 158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8-07-03 10:07:11온라인상에서 싼 값에 고가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랜덤박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속여오다 3개월간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3개월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시정명령(공표명령)과 총 19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사업자는 더블유비(온라인쇼핑몰 워치보이), 우주그룹(우주마켓), 트랜드메카(타임메카)다. 이들 3개사는 고가 상품인 '시계 랜덤박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랜덤박스는 시계·향수·화장품 등 같은 종류의 여러 상품들을 판매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상자(랜덤박스)에 넣어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판매자 모두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랜덤박스는 같은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서로 다른 상품이 선택될 수 있다는 일종의 사행성을 띄고 있다. 이런 특성상 판매업자들은 "대박 아니면 중박! 쪽박은 없습니다", "팔자 필 인생을 위해"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사행 심리를 적절히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쪽박' 상품을 얻은 소비자는 애초에 자신이 원한 '대박' 상품이 없었음에도 다른 소비자가 '대박' 상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도 임을 알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신동열 전자거래과장은 "랜덤박스 3개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여러 건이다.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이미 랜덤박스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3개 사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더블유비 '사구박스' 상품 판매화면에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운영했다. 신 과장은 "더블유비는 마치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표시·광고한 모든 브랜드의 시계들을 박스로 포장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선택해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고유무 등에 따라 일부 브랜드 상품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후 포장해 소비자에게 배송했다"고 말했다. 거짓 광고도 했다. '소비자가격 15만원~68만원 시계로 랜덤하게 구성',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원 이상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확률 이상으로 높은 가격대의 시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우주그룹은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이미지 중 24개의 시계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시계인 것처럼 광고했다. 트랜드메카는 '여성용 팔자박스' 상품 판매화면에 총 7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공급해왔다. 나머지 62개의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또 이 회사는 주문을 받은 후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당시 재고가 있는 시계들 중에서 자의적으로 시계를 선택해 배송했다. 이들은 이용후기를 조작하거나 불만족 이용후기를 아예 게시하지 않았다. 우주그룹은 우주마켓 내 이용후기 게시판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후기를 고의로 게시하지 않았다. 신 과장은 "트랜드메카의 경우,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로 마치 타임메카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해 게시했다"고 말했다. 자체제작 상품의 할인율을 거짓, 과장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신 과장은 "우주그룹은 랜덤박스 이외에 자체 제작한 지갑 등을 팔면서 실제로 거래된 적이 없는 허위의 소비자가격을 마치 정상가격인 것처럼 판매가와 함께 표시했다. 높은 가격의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했다. 3개 사업자 모두 상품정보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랜덤박스로 판매되는 시계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배송받은 시계가 화면에 표시된 상품인지 가품 또는 불량품인지 여부를 소비자는 알 수 없었다.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도 방해했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또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는 취소,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랜덤박스라는 이유만으로 교환, 반품을 제한했다. 더블유비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로만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트랜드메카는 랜덤박스는 교환 및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주그룹은 랜덤박스 외의 지갑·의류 등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 상품이 7일 이내에 업체에 도착해야만 하는 것으로 고지해 취소·환불 가능기간을 사실상 축소했다. 신 과장은 "전자거래법상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은 처음이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랜덤박스 외에도 '뽑기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확률형 상품과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08-17 1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