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구총조사를 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 비율은 2000년 48.2%에서 2019년 29.9%로 감소한 반면, 1인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증가했다.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비중 역시 2000년 12.3%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가족 형태와 구성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가족정책의 근거가 되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가족의 현실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며 법률혼, 혈연 중심의 협소한 가족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제8조).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혼,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출산하지 않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는 문제로 삼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전체 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가부장 중심의 위계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며, 가족 해체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가정 내 억압적 위치에 있는 이들,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고통을 떠안게 되는 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인 법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여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케 한다. 이는 곧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게 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변화를 반영해 가족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으로서 특정 가치를 계도하는 것이 아닌,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족정책의 중심이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며 결혼을 장려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있었다면, 결혼제도 밖에서 일어나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결혼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해 살고 있는 개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더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독일에서는 혼인 외 자녀에 대한 개념이 오래전 삭제됐고, 프랑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동반자로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이제 저출산 극복 중심의 가족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족 내부의 평등과 이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 가족 등 실질적인 돌봄과 친밀성을 실천하는 다양한 관계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일부 동성애 반대론자들의 반대로 개정안이 여가위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동성혼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다.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법 등 혼인을 규정하는 법령의 개정 등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동성애 반대 단체들의 주장에 떠밀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뒷짐지고 있는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 통과를 이뤄내기를 바란다. '2021 업무보고'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디 약속한 대로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법, 평등하고 포용적인 여성·가족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전영순 전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2021-04-04 18:00:49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자동차’ 서울, 충청, 세종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을 적극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실제 판매 및 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통해 우수 업체를 선정·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리뷰 수 기반 사전조사를 통해 전국 자동차 산업군 내 상위 29.34% 이내의 후보 업체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0.21% 이내의 우수 업체가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심사는 해당 시설과 판매처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 및 작업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직원 친절도 △시설 만족도 △접근성 △전반적 평가 등 6가지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졌으며, 지역 및 부문별로 1개에서 최대 3개의 우수 업체가 선정됐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전기차 인프라 확산,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자동차 산업은 빠른 기술적 진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 업체를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취지를 반영해 사회적 책임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사랑의 열매를 통한 저소득 가정 지원, 아동결연후원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 결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소비자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의 권리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계의 품질 경쟁력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09 16:56:58KCA한국소비자평가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카페/디저트’ 부문 강원, 충청, 세종 지역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 권리 실현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객관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본 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소비자 체험 기반 산업평가로, 해당 지역 내 실제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우수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8대 소비자 권리 중 ‘정보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이 반영될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카페·디저트 업종은 단순한 식음료 제공을 넘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에 따른 품질 향상과 서비스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평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포털사이트 리뷰 수 등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카페·디저트 업소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상위 33.76%에 해당하는 후보군을 선별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현장 이용 소비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제품 만족도 △접근성 △시설의 편의성 △직원 친절도 △인테리어/분위기 만족도 △전반적 평가 등 총 6개 항목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전국 상위 0.19% 이내에 드는 우수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카페·디저트 산업이 대중의 취향과 문화적 경험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소비자의 실제 평가를 통해 우수 업체를 소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고, 보다 높은 만족도의 소비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산업평가의 의미를 사회적 연대로 확대하고자, 한국소비자평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 가정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산업평가는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산업 평가와 함께, 공익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사회적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5-21 16:49:03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 경기 하남, 수원, 안산, 안양시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은 국내 외식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대중에 소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지난 1월~2월 중 포털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 33.4%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상위 0.11% 이내의 우수 업체가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다. 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외식 업체를 방문하여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거쳐 △음식 만족도 △시설 만족도 △직원의 친절도 △가격의 적정성 △접근성 △전반적 평가 총 6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 및 음식 부문별 1개에서 최대 3개의 우수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계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소비자가 머무르고 싶은 공간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건강한 식재료 활용, 친환경 경영, 특색 있는 매장 콘셉트 도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외식업체를 소개하는 이번 발표가 외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외식 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가계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기적인 생계비·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25-04-11 16:56:0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22대 1호 법안으로 약속한 5대 분야 31개 법안에 대한 1차 발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선 5월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를 가져가자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대신 당 자체적으로 16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호 법안을 순차적으로 당론 발의해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날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및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제도 신설 등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김미애 약자동행특위 위원장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의 1호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20 15:39:29[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10 22:20:32[파이낸셜뉴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식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은 3월부터 첫 사업으로 '그린푸드 마크' 인증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푸드 인증'은 과다하게 섭취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소재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인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식탁을 메디 푸드(Medi Food)로 바꿔 '레드푸드'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김동환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 이사장(가이아 대표)은 "3저, 1고, 1소인 저염, 저당, 저탄수화물, 고단백, 최소첨가물 식품을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며 먹고 건강을 지키는 식품을 인증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린푸드인증은 식품안전기본법 △제70조의 7~10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관리 △식약처 발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내 영양소 강조표시 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어린이 기호식품을 근거로 최소 허용량을 규제하는 나트륨과 당, 탄수화물 함량을 더 낮추고 단백질은 높이며 동시에 화학적 첨가물을 최대한 줄이는 식품을 '그린푸드'로 인증하는 것이다.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업체 54개사를 발기인으로 '건강이 곧 복지다'라는 슬로건으로 식품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설립목표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 설립됐다. 김 이사장은 "식품은 생명의 근본이기에 관련 사업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 뜻을 같이 하는 기업인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은 오는 4월 2차 그린푸드인증을 공고할 계획이며 5월 중순경 국회에서 창립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동환 이사장의 일문일답. ―현재 시판 중인 식품들 중에도 저염, 저당 등의 식품들도 많다. 그린푸드 인증 제품들과 차이점은. ▲그린푸드 인증은 △저염식품 △저당식품 △저칼로리식품 △고단백식품 △첨가물 최소식품 △그린푸드 등 6개 분야에 걸쳐, 관련학과 교수와 식품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받게 된다. 조합은 지난 2월 국내 12개 식품업체의 22개 품목에 대한 첫 '그린푸드' 인증식을 갖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어 2차 그린푸드 인증 심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은 '그린푸드 인증 마크'가 있는가 없는가 여부로 제품의 차이를 식별하고 그린푸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린푸드조합을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는 나트륨과 당, 탄수화물 등의 과다섭취가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해 매년 40조원 이상의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때론 환자들의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병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식품안전 기본법, 2009년 어린이식품안전특별법에 근거해 가정식과 외식에서 나트륨(鹽)은 물론 당(糖), 탄수화물(熱量)의 섭취를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삼삼급식소'(주 5일 점심을 성인 1회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이 1300mg 이하인 식단을 제공하는 급식소) 지정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힘쓰는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정부의 활발한 정책 추진,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린푸드'에 대한 구매정보 부족으로 '어디서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잘 몰라'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린푸드'를 조건을 갖춘 식품을 생산해오던 국내 54개 식품제조업체들이 모여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을 출범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린푸드 식품 소비 확산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첫째,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이다. 둘째, 조합 회원사들이 매출 확대를 통해 사세를 키우고 더 많은 그린푸드 식품들을 생산하는 전국가적인 문화확산이다. 셋째는 그린푸드로 질병이 발생되지 않고 그린푸드 기술이 적용된 식품으로 8조 달러가 되는 세계식품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는 누구나 실감하고 있다. 그린푸드조합은 더 건강한 K-푸드로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그린푸드 시범도시를 운영, 그린푸드가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실증토록 하겠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3-30 15:46:19【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첫째 자녀의 출생 축하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출생축하금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앞서 시는 2006년 30만원, 2011년 60만원, 2012년 이후 8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 오다 2021년부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이번에 파주시가 출생축하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시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61명에서 2023년 0.76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또한 올 초 진행된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수 시민들로부터 출생축하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면서 이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의 정책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으로, 협의 완료 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라며 "이번 정책 시행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파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최대 110만원), 산후조리비(파주페이 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해당 사업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부모급여(0~1세 100만원, 1~23개월 50만원)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njk6246@fnnews.com
2024-03-26 18:07:27【파주=노진균 기자】경기 파주시가 첫째 자녀의 출생 축하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출생축하금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앞서 시는 2006년 30만원, 2011년 60만원, 2012년 이후 8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 오다 2021년부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이번에 파주시가 출생축하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시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61명에서 2023년 0.76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또한 올 초 진행된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수 시민들로부터 출생축하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면서 이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의 정책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으로, 협의 완료 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라며 "이번 정책 시행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파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최대 110만원), 산후조리비(파주페이 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해당 사업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부모급여(0~1세 100만원, 1~23개월 50만원)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26 10:05:1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24년 새해 울산시에서는 시책과 국책을 포함해 6대 분야 79건의 주요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 주요 내용은 2년 뒤 조선업 재식들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공제사업을 비롯해 어민 수당 신설, 종하이노베이션 개관, 보청기 지원, 기초생활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버스노선체계 변경, 7급 공무원 18세 응시 등이다. 경제·산업 근로자·원청·지자체·고용부 4자가 각 200만 원 납입해 2년 만기 시 근로자가 800만 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 조선업 협력사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구인난 해소가 기대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어민수당이 신설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 센터'가 개소되고,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해 신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문화·관광·체육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합공간 종하이노베이션센터가 개관한다. 옛 종하체육관 위치에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창업공간으로 센터를 구성해 스포츠와 문화, 정보통신이 접목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들어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기존의 열람, 독서의 기능을 탈피해 어린이 창작공간, 3D 동화체험관, 인공지능 교육장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표, 구호, 상표 정체성,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도시 울산’을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환경·녹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허가(등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으며, 오락 목적의 체험행위(만지기, 먹이주기 등)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생산·유통·소비 등 전 주기 순환체계를 구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복지·건강·안전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을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 출생아 당 200만원씩 주던 다자녀 출산 가정 첫만남 이용권이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올해 5세 아동에 월 13만 8000원 지원하던 어린이집 부모무담 필요경비가 내년에는 4~5세, 2025년에는 3~5세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주던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모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지원 등도 확대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나간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자활근로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중구, 울주군에서만 운영하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울산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며 학대피해 노인 상담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신설되는 등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교통·도시 불합리한 노선을 정비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게 버스 노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태화강역과 북울산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충하여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전용판 색상이 연두색으로 도입되어,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사용을 막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기·종점을 노면에 표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행정·시민생활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새소식’으로 접속하면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한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29 09: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