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구가 저소득 청장년 1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종갓집 희망 나눔 사업의 하나로 롯데건설이 후원한다. 지원 대상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인 20세부터 64세까지 중구 주민이다. 중구는 동별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동강병원, 동천동강병원 등 3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저소득 청장년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9 16:20:32【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비를 지원한다. 8일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시와 의왕시사회복지협의회는 관내 병원 및 검진기관 5개소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종사자들은 종함검진비 3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 내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지원받게 된다. 검진은 매년 2~11월까지 진행하며, 원하는 날짜를 협력 병원 등에 사전 예약하면 초음파, 내시경 등 다양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종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도 동일한 수준의 건강검진을 30만원에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향상이 시민을 위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긍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08 10:38:1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첫아이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모 330쌍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임신 지원 정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사업'으로 첫아이를 원하는 예비부모에게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6쌍 늘어난 330쌍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200쌍을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7월 중에 130쌍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첫아이 임신을 준비 중인 법적 부부다. 단, 기존 지원받은 부부는 제외된다. 신청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온라인 접수(부부 중 광주 거주 1인이 신청 가능)하며, 혼인과 거주 기간의 평가항목을 심사해 선발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 20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선정 결과를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월 30일까지 광주지역 5개 협약병원(서구 시엘병원·미래와희망·프레메디, 북구 에덴병원, 광산구 박지현산부인과)에서 부부 모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김동현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예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질병을 조기 발견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해 총 574쌍을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14 16:16:0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올해 4년째를 맞아 종사자 3000명이 2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받는다. 인천시와 시 사회복지사협회는 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등 23개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 재정을 투입해 임금 수준 향상을 비롯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대체인력 지원, 병가 등 각종 유급휴가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3년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 6500여명이 특수초음파, CT, 내시경 등 정밀검사 항목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다. 신병철 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06 16:23:39의사가 개편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했더라도 검진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2010년 개설한 병원은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A씨는 2019년 소속 의사 B씨가 지난 2015년 건강검진의사교육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받은 교육수료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수리했으나, 2018년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인해 교육과정은 변경된 상태였다. B씨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수행 의사가 이수해야 할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출장 검진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B씨가 수행한 건강검진비용 총 4456만원 전액을 A씨에게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해당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며 "A씨의 병원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검진 담당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위반사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관리부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8 18:35:48[파이낸셜뉴스] 의사가 개편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했더라도 검진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2010년 개설한 병원은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A씨는 2019년 소속 의사 B씨가 지난 2015년 건강검진의사교육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받은 교육수료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수리했으나, 2018년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인해 교육과정은 변경된 상태였다. B씨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수행 의사가 이수해야 할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출장 검진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B씨가 수행한 건강검진비용 총 4456만원 전액을 A씨에게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해당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며 "A씨의 병원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검진 담당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위반사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관리부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며 "부당이득금 환수로 바람직한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6 15:56:1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올해 3년째를 맞이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중증 질환이나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종합검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매년 검진 병원 발굴 및 협약 등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은 물론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 40시간 근무 기간제 근로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특수초음파, CT 등 정밀항목 검사를 포함한 2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760여명의 시설 종사자가 인천의료원, 인하대학교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종합검진센터 등 20개 협력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0일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 병원 간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했다. 신병철 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 병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2-10 11:17:12【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15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돼 포천시 관내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임종훈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의2(사기 진작) 1호에 건강검진에 관한 부분을 신설해 2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이에 따라 포천시 이-통장 288명의 건강검진은 홀수 년생과 짝수 년생으로 구분해 격년으로 시행되며 종합검진 비용 40만원이 지원된다. 임종훈 의원은 “마을 대표인 이-통장이 건강해야 마을이 건강하고, 마을이 건강해야 포천시가 건강하다”며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다업무로 건강을 살필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이-통장 건강을 챙겨드리고 마을과 지역주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항상 이-통장 복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23 10:41: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오는 3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인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해주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납세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모든 도민으로, 당초 400명 수준에서 약 2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6월 선정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등이 인하되고,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지원혜택이 추가된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이번 경기도와 의료기관 지원 협약을 통해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3-01 10:16:1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8000명에게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고11일 밝혔다. 현재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비로 2만5000~4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8억1800만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은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이외에 별도 복리후생혜택이 없었다. 지원 대상 1만8000명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개소에 등록돼 있고 올 한 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1인당 최대 4만5000원이다. 다만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마쳐야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9-10 16: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