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소재 한 헌팅포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유흥업계에 악재가 설상가상으로 겹쳤다. 유흥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미 8개월 넘게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서울 45명)이다. 지난달 29일 해당 업소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2일까지 41명, 3일까지 9명이 추가 감염됐다. 포차끝판왕 건대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유흥업종인 헌팅포차로 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문자들은 2층과 3층 테이블을 오가며 술을 마시고 춤을 췄다. 대화도 수시로 이뤄졌다. 현재 수도권에서 헌팅포차를 포함한 등 5종 유흥시설과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은 오는 14일까지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유흥업계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 상황을 보고 '너무 엄격한 방역조치는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데다 포차끝판왕 건대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다. 한편 유흥업계는 꾸준히 집합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난해부터 내놓고 있으나 유흥업계는 의미 있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흥업소 운영자도 국민"이라며 "지난해 유흥업종은 1년의 3분의 2가 넘는 기간을 영업하지 못해 폐업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2-05 08:38:14[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에 구 당국(구청장 김선갑)이 추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6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다. 행정명령 해제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방역수칙 위반뿐 아니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 적발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도 단속도 매일 실시한다. 한편 이번 헌팅포차발 집단감염은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에 확진돼면서 시작됐다. 이후 2일까지 41명, 3일 9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으로 늘었다. 이에 구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업소에서 안내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2-05 07:51:17[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음식점(헌팅포차) 관련 코로나19 진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음식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지난 2일까지 41명, 3일에 9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45명이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04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상태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50명, 음성 739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서울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진자들이 이용한 시설의 QR코드 조회를 통해 추가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2~30일 기간 동안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협조가 방역 강화로 이어지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확진자가 방문한 광진구 음식점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스크 착용 위반 행위가 적발했을 때 지도 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다. 광진구 헌팅포차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에 대해선 정부와 같이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광진구에서는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지난 3일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2의2)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박 국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시, 자치구, 단속부서 뿐만 아니라 경찰과도 협업해 야간점검과 접수된 방역수칙 민원에 대한 조치 시행을 살펴본다. 박 국장은 "시민들은 음식점에 출입시 QR 인증 또는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고 음식섭취 시간 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21시 이후에는 배달, 포장만 허용되고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04 11:50:48[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음식점(헌팅포차) 관련 코로나19 진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지난 2일까지 41명, 3일에 9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45명이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04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상태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50명, 음성 739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서울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진자들이 이용한 시설의 QR코드 조회를 통해 추가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2~30일 기간 동안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협조가 방역 강화로 이어지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진구에서는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지난 3일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2의2)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박 국장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은 음식점에 출입시 QR 인증 또는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고 음식섭취 시간 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21시 이후에는 배달, 포장만 허용되고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04 11:42:10[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헌팅포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지난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이며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813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시설은 직원의 발열체크, 시설내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준수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시는 광진구 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QR코드와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접촉자에게 검사실시 안내 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해당시설에 대해 방역소독도 실시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2~30일 기간 동안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방역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장내 마스크를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2의2를 위반해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미 1월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동법시행규칙 제89에 따라 2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박 국장은 "이용자에게는 역학조사에서 이용단체 10명 중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CCTV 확인,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음식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 및 감성주점 17개소 총 44개소에 대해 3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내 춤추는 행위 유무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업소 내 헌팅(즉석만남)행위 유무,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유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시민들은 현재 5인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있으니 다수인의 음식점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음식섭취 시간 외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지키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03 11: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