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디지털 정부 전환 정책에 발맞춰 4대 사회보험료를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공단은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와 협력해 ‘4대 사회보험료 간편납부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전체를 스마트폰 하나로 조회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토스 앱 내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만으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중 QR 코드 납부 기능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 더욱 직관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납부 시간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상계좌 이체 납부가 오전 7시 30분부터 가능했지만 이달 18일부터는 오전 4시 30분으로 앞당겨져 이른 시간대에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전자고지에 ‘원클릭 납부’ 기능이 추가돼 알림톡 내 링크 클릭 한 번으로 카카오페이 납부 화면으로 즉시 연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 중 네이버, 금융사 통합앱 등 슈퍼앱과의 연계를 통해 모바일 납부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 같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장을 통해 납부 편의성은 물론, 미납 방지 및 징수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간편 납부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보험료를 쉽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6-17 09:17:30[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호흡기 질환의 질병 부담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연구에 필요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및 분석환경 구축, 데이터 조사·분석 등 연구 기반을 지원하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효과적인 질환 예방과 관리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임상 가이드라인 발간 등 임상적 전문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역량을 결집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임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호흡기 질환의 현황을 분석한다. 호흡기 질환별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해 동반질환 예후 등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호흡기 질환별 백서’와 ‘임상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치료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학회의 임상 전문성이 결합돼 국민 건강증진과 호흡기 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유광하 이사장은 “호흡기 질환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상 현장과 데이터 기반 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6-16 15:19:56[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건보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부터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 당시 356명의 청년에게 8000만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했고 2024년에는 630명에게 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한 6억5000만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체납보험료 40만원 이하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4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원 한도)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사업의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6-10 14:33:20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22일 오후 진행한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제기됐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소송 시작 6년여 만인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에서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공단은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됐다며 결과가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천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단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의료계 단체와 보건시민단체 등의 지지 성명도 잇따랐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11차 변론에 이어 이번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이번 소송 이전에도 폐암 환자나 유족 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있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1 18:32:46[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내부고발 포상 제도를 통해 17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을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최고 포상금 16억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례에서 나왔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등 관련자의 경우 최대 20억원, 일반 국민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부당청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건보공단의 '더(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08 09:19:18[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지지서명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지지서명은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노인세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이후 진행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범국민적인 지지 확산과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앞장설 계획이다.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흡연의 폐해는 특히 고령층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된다”며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당한 소송으로 노인세대는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담배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중요한 의미”라며 담배소송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지지는 노인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00만명 범국민 지지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4-28 15:16:10[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원거리 이동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검진정보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육부와 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을 받고, 검진결과 기록을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도 원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3만2600명 중 약 93.8%가 검진을 마쳤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과 운영절차와 방식은 동일하지만, 시범사업에서 파악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은 강원 횡성군을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 검진기관에서는 검진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검진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추가 검사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전면 운영(전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 검진기록을 공백 없이 연계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4-01 09:00:18[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기존에 공표한 수치와 600억원 이상 차이 난 게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7∼2023년 전체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 부과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공단이 국가별 재정수지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많은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틀렸다. 이를 수정하면서 239억원 적자였던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365억원 흑자로 바뀌었다.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수정을 통해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원 적자에서 무려 613억원 줄어든 27억원 적자로 변경됐다.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거의 매년 건보 재정에서 적자를 냈다. 2019년엔 -9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09억원, -229억원의 적자를 냈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 재정수지 정정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없다"면서도 "공단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조차 오류투성이로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 와중에 공단이 데이터 기반 행정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는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2 09:30:56[파이낸셜뉴스] 명의도용을 호소하며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민건겅보험공단(건보공단)이 내부 지침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실사업자인 한 웨딩홀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해당 사업장에 매달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A씨는 2017년 12월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약 3039만원의 보험료를 미납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1년 6월과 2023년 3월에 A씨 소유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2019년 9월 해당 사업장 실사업자가 B씨임을 인정하며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고 사업장 대표자 명의를 2017년 4월 21일자로 소급 변경했다. 근로복지공단도 2023년 5월 같은 이유로 2017년 6월 1일자로 대표자 명의를 소급 변경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23년 7월 건보공단에 명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건보공단 담당 직원은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은 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보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신고에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규정이 없다"며 "건보공단은 A씨가 제출한 변경신고서를 기준으로 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직원이 변경신고서 접수 당일,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한 ‘명의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자료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근거로 서류 보완을 요구한 뒤 이후 거부처분을 했다"고 짚었다. 결국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사업장 명의도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명의도용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적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거부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05 11:42:22[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짓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2일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1-02 09: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