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기록관리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도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8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부산하 38개 공공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총 3개 분야에 '가 등급(90점)'을 획득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속으로 '가 등급'을 받아 기록물관리를 선도하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직원들이 철저한 기록 관리로 환경·사회·책임(ESG) 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에 힘쓴 결과이며, 향후에도 대국민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기록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중모 기자
2024-11-13 18:09:25[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기록관리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도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8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부산하 38개 공공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총 3개 분야에 '가 등급(90점)'을 획득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속으로 ‘가 등급’을 받아 기록물관리를 선도하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직원들이 철저한 기록 관리로 환경·사회·책임(ESG) 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에 힘쓴 결과이며, 향후에도 대국민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기록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1-13 09:55:45[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실 환자 급증이 우려되는 추석 명절에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안내’를 오는 13일부터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안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며, 국민들은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앱에 게시된 배너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응급의료포털(E-gen)’누리집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집중 홍보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가 이용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의 일환이다. 건보공단은 명절 이후에도 중증 환자가 제때 응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문화 확산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를 시작으로 올바른 의료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2 16:31:32[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해 52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형 다 협상에서 162개 품목은 오는 9월 1일자로 일괄 약가가 인하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고 올해에는 지난해 청구금액이 2022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가 대상이다.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게 된다. 협상은 지난해 복지부·공단·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한 첫 협상이었다. 이번 운영 지침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재정절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일회성 환급 계약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이다.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고,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에 대한 인하율을 30% 감면해 제약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유형 다 협상에서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가 증가한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약가 사후 관리 업무에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7 13:48:09[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개방성 발꿈치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했다. 이후 공단은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약 112km로 운전했는데, 이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속운전 사실 외에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경력 및 능력, 도로상태,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속도를 감속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5 10:35:05[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7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데이터 발전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으로 장기간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정책수립 지원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3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등 4개 분야 12개 지표 전반의 노력을 평가했고 공단은 109점 만점에 전년도 우수기관 가산점 2점을 추가해 총 111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분석을 통해 과다의료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다수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사회적 현안을 꾸준히 해결해 왔다. 또 전 직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활용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실천 문화를 조성해 오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의 데이터기반행정 능력과 활성화 노력이 인정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선도 기관으로서, 데이터기반행정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25 16:57:34[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3주차부터 의약단체와 협상을 거쳐 이달 말까지 수가를 계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본격적인 수가 협상을 앞두고 이날 의약단체장들과 오찬 상견례를 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협상이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는데,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원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보건소) 2.7% 올려줬다. 평균 인상률은 1.98%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 한편 이날 상견례에는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않는 1.6% 정도로 수가를 올리고 있어서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03 16:44:01[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적으로 개편, 1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지만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보건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및 수용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 우선 '고(高)재정 약제의 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량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 참고산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인하율을 높이고 낮은 약제는 인하율을 낮추도록 참고산식을 청구액에 연동하여 차등화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금액 20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증가한 약제의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해 제약사의 선택 폭을 넓혔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공단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 선정부터 약가 인하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전반을 관장했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약 4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해 왔다”며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재정 추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동안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해준 유관기관,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9 10:16:48한국관광공사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활성화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해 약 4500㎞에 달하는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을 조성하고,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연계 코리아둘레길 홍보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내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연계한 코리아둘레길 걷기 인증 캠페인을 실시한다. 참여 희망시 관광공사 두루누비 애플리케이션 ‘따라걷기’ 기능을 사용해 코리아둘레길 코스 완보 인증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면 된다. 캠페인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SNS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석 관광공사 지역관광실 실장은 "앞으로도 코리아둘레길을 필두로 걷기여행 활성화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4-26 15:01:44[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10.)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4 0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