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월급쟁이 직장인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친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가 받은 총 급여액 52조.. 보험료는 17조원 더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천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원이 많았던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이나 많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2022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직장-지역가입자 불균형 더 커져..건보 부과체계 개선 시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불균형은 최근 수년간 더 커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액이 점점 커졌지만, 직장가입자는 반대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로 점점 커졌고, 2차 부과체계 개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2.8까지 올라갔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이런 비율이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로 줄었고, 2023년 0.743으로 크게 줄었다. 직장가입자의 이런 비율은 1분위(2.6), 2분위(1.4), 3분위(1.1)에서는 1보다 높았지만, 4분위(0.921)부터 10분위(0.417)는 1 이하였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 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9 11:30:55[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건보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최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2009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06 18:02:30[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연간 2000명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이를 통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중증환자와 응급, 소아과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5년간 10조원이 투입되는 것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일축,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처분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힌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도 원칙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에 5년간 10조원이 투입돼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의료개혁 과제들을 보면 과도한 의료지출이나 비급여를 줄이는 대책이 병행돼 세이브할 장치가 같이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건보 재정은 1년동안 거둬서 1년간 쓰는 구조로 적립해 운용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구조"라면서 "2022년 수지를 보면 수입이 88조원, 지출이 85조원으로 3조원이 남는다. 여기에 그동안 남은 적립금이 27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2028년까지 10조원에 플러스 알파를 지출해도 건보료를 새로 올려서 걷지 않아도 적립금 27조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언급,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건보료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장 수석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이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들 쌓아놓으면 정부는 해야하는 것이다.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단언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이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적용 받는 부분"이라면서 전공의와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 5년간 1만명을 늘려야할 원인으로 장 수석은 의사들의 경쟁 저하를 꼽기도 했다. 장 수석은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안 늘면 의사들 안에서 유효한 경쟁관계가 사라진다"며 "경쟁관계를 통해 할 수 있는 의욕은 줄어들 것이다. 변호사수 1977년에 비해 30배 늘고 간호사는 불과 15년만에 정원이 1만명 늘었다. 유일하게 의사만 안 늘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대 증원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저희 스케줄상 내년에 2000명을 증원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로 의료개혁을 1년 늦추자는 얘기"라면서 "그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13 10:45:00[파이낸셜뉴스]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2월부터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05 16:17:41[파이낸셜뉴스]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만4000여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나타났다. 배우 김혜선씨와 작곡가 겸 래퍼 도끼는 건강보험료만 수천만원을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4457명으로, 지난해(1만6830명) 대비 1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 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 1만355명(2160억원), 국민연금 4096명(1477억원), 고용·산재보험 6명(69억원)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도 3명(총 46억원) 있었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 가운데 병·의원이 114개로, 약 6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지난해(4384억원) 대비 15.5% 감소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지난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배우 김혜선씨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독려를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2200만원을 체납한 작곡가 이준경씨(도끼)도 명단에 올라왔다. 이씨는 2019년 2월에 예금채권 압류를 하자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가수 조덕배씨는 2010∼2019년 건강보험료 총 3239만원(2021년 기준)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2-27 14:43:44[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내년에 월 최고 보험료 424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은 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20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710원이 된다. 월 32만9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16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이 정도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정도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뜻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을 넘는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한 회사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9 09:38:41【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려 보험 재정의 안정을 꾀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보험료 상한선을 2만엔 올려 106만엔으로 할 예정이다. 조만간 열리는 사회 보장 심의회에 정부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 많을 수록 높아지지만 상한액은 정해져 있다. 그중 75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 상한선을 22만엔에서 24만엔으로 올린다. 거치가 가능한 보험 납부액 17만엔 등과 합해서 상한을 106만엔으로 한다. 건보료 인상 후 납입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구는 연봉이 1160만엔 이상으로, 전체의 1.35%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1140만엔 이상 가구가 상한선인 104만엔을 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상한액은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다. 의료분은 2만~4만엔 범위에서 인상이 이어져 2019년도에는 80만엔 규모다. 간호분은 2020년도에 기록한 17만엔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에는 2020년 3월 말 기준 2660만명이 가입했다. 건보 조합이나 협회에 비해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0-26 03:20:08[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을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침체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율 인상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사회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등 건보료율을 인상해야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동결로 결정이 된 것이다. 지난 2017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이후 건보료율은 매년 인상됐다. 2017년 6.12%, 이후,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86%, 2021년 6.86%, 2022년 6.99%, 올해는 7.09%까지 인상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의료비를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꼽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건정심에서 "지난 6~7년 동안 건보료율도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정부와 보험자는 재정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부족한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께 인상을 호소하면서 가야 한다"며 "건정심은 국민에게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9-26 16:35:5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11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원 더 내야 한다. 이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작년 보수 변동분 건보료 정산금액 확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정산금액을 확정해 지난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1599만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지난해(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정산보험료 10회로 나눠낼 수 있어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720원으로 작년 20만800원 대비 1만2920원 늘었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이 경우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1011만 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1000원이다.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일시 납부 또는 10회로 분할 횟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가 적용된다. 다만 정산된 보험료가 9890원 미만(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이를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21 14:56:22[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투자한 재산을 건강보험공단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에게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4-12 10: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