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해당법안을 악용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우려해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1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쟁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이 공포돼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해 우리 건설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며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사회 전반 연합회는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11-21 09:21:23[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 약 20곳의 건설 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씨(5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지부장 황모씨(39)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의 건설 현장 여러 곳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건설사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총 2억2841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과 하위 간부들을 동원해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고, 다음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추가 채용이 어려운 건설사의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게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해 조합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자신들 노조의 간부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등록해 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총 33곳의 건설 현장에서 3억여원을 뜯어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이중 약 20곳에 대한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조합원 채용과 근로 면제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협했다. 이러한 범죄는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 증가와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왜곡한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체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그렇게 받은 돈 중 일부는 노조 활동과 관계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유형 범죄"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건설사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6 07:02:24[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미리 신고한 시간을 넘겨 노숙 집회를 하면서 서울 청계 광장 등지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 대회와 같은 달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도 집시법을 어긴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2일 장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에서도 1박2일 집회 당시 미리 신고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지난달 9일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15 15:12:08[파이낸셜뉴스]검찰에 의해 법정에 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노조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노조원 A씨가 이날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건설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로부터 총 7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9-06 21:14:48[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조합원 두 명이 구속 상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200여명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후 집회 참가자 50여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 2명이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들고 다른 노조원들은 동상 주변을 점거하는 기습 미신고 집회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원 A씨(26)는 이들을 동상으로부터 분리 시키려 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또 다른 경찰관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조합원 B씨(40)는 이 경찰관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A씨에게 가격 당한 경찰의 턱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 인해 이 경찰은 2주 상당의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범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31 16:24:26[파이낸셜뉴스]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건설노조 조합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후원금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민중당에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경찰은 후원금 가운데 1000여만원을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진보당은 김 전 대표 소환 당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건설노조를 포함해 특정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8 16:49:31[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의 모금을 진행한 뒤,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8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당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후원금 중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는 적법한 절차로 모인 후원금이라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8 16:42:32[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구속 기로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5월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집행부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양회동씨의 장례식을 마치고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5차례 출석요구 끝에 지난 6월 2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들을 집시법, 공유재산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틀 뒤인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건설노조와 함께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조합원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18 10:33:35[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국장급 간부 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조합원 24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집회를 허용받은 차로 4개뿐 아니라 우회차로까지 총 9개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던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10 10:18:41[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불법 도급과 속도전이라는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착공 면적은 전년동기대비 50% 가까이 급감했지만 건설사는 줄지 않고 되레 늘었다"며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악용하게 하고 초착취에 내몰아 장시간 중노동으로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를 낳는다"며 "결과가 부실시공"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또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주52시간제·기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한다"며 "최대 공공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법 제도를 무시하고 속도전을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으로 건설노조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8-03 14: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