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 형사처벌, 벌점, 영업정지, 선분양 제한 등 겹겹 처벌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 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매출액 3%는 한해 영업이익을 벌금으로 내는 것으로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규모"라며 "수많은 겹겹 규제가 있는 데 추가 법안까지 발의 되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됐다. 내용을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선 과징금 규모와 기준이다. 매출액 대비 최대 3% 수준이면 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대기업도 도산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의 건설공사와 기존 법의 건설공사 범위도 달라 책임 소재도 애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발생 시 수많은 규제를 받는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도 내려지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벌점이 부과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업정지와 벌점 등에 따라 최대 2년간 선분양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영업정지, 벌점, 선분양 제한 등이 뒤따르는 데 여기에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협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겹겹 규제에 엄청난 과징금까지 물면서 해당 업체는 부도 처리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안전사고 관련 규제가 중복 및 다중규제 등 너무 가혹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뤄진 37건의 법원판결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이 17건(46%)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에 발의 된 법안이 이번에 다시 발의 됐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중·삼중도 아닌 다중규제에 처하게 된다"며 "한번 사고가 나면 건설사는 도산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고, 과연 규제 일변도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7-02 18:31:59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22일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포괄임금제 폐기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11-22 14:56:17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사에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법안은 지난해 9월 여당이 발의했다. 하지만 건설사에 지나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중단됐다. 그 법안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강구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유난히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을 타깃으로 한다. 말 그대로 특별법이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한다. 이 업종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특별법엔 기존 재해 관련 법률과 겹치는 조항이 수두룩하다.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법에 겹쳐 있다. 이중, 삼중 규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존 법이 정한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졌다. 2년 전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사망 때 책임자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책임자, 대표이사까지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발주자부터 시공자, 하청업자, 감리자까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있다. 중소건설사에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매기면 아예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현장은 혼돈 상태다. 시범케이스 1호 처벌을 면하려고 작업을 중단하는 기업마저 나오는 지경이다. 건설업계는 "현장에서 확인할 법만 180개"라고 호소한다. 또 다른 법으로 기업을 위축시키기보다 현행법을 정착시키는 게 낫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잇단 광주 사고는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도 가능하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은 형식주의적인 입법만능주의다.
2022-01-20 18:11:58[파이낸셜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유관기관에 '안전 최우선'을 당부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협회들은 전국 2만5000여개 민간공사 현장에 시공사·감리사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 충실 이행을 위해 적극 관리를 다짐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노 장관 주재로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긴급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5개 산하기관장(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건설 유관단체 5개 협회장(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주택협회)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이 연이어 발생한 후진적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모두 깊은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노 장관은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단축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선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도 논의됐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도로·철도·공항·주택 등 소관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각 협회들은 약 2만5000개 민간 공사현장의 시공사·감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적극 관리를 다짐했다. 노 장관은 "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는 만큼, 건설 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1-18 15:58:45[파이낸셜뉴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 현장 수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발주·시공자에 안전 점검 등의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광주 붕괴사고 현황 점검 협의를 갖고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사고 수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겸 당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인 안호영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 문제"라며 "타워크레인 하부에 실종자들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고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타워크레인 해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유사한 사건이 겨울철에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고 알렸다. 전체 사업장 4만 5000곳 중에 국토부가 3만 곳, 환경부 등 유관부처에서 1만 5000곳을 점검 중이다. 또 현대산업개발(HDC)이 현재 85곳에 대해 작업 중인데, 긴급한 위험 등을 고려해 10곳은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노위 소속 이수진 의원은 "(건설공사별 발주자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안전 점검 등 책무를 부여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관련자 엄정 처벌의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내에서 상의하고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노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을 점검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실종자 수습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는 진상 규명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1-17 11:10:4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2조 개정, 울산지역 건설사의 성실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합동기자회견이 19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노조는 지난 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집계된 것만 45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루 1.3명 수준으로, 매일 건설현장 어디선가는 한 명 이상의 건설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도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화임팩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4명의 추락 사고와 다음날인 14일 정기보수중인 울산 롯데케미칼 2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들며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웠고 언제든지 대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빈번한 산재사고의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제도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용자의 태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시행을 앞 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관련법 강화를 주장했다. 노조는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은 적용 유예되고,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 할 수 가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되고,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건설현장은 발주하는 발주처와 설계처 시공사 감리 하청업체 또 하청의 하청업체 등 다 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현장 안전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도 강조했다. 특수고용직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돈을 떼여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고가 나서 죽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현재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를 지적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울산의 주요 현장마다 스스로 노동자성과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온갖 시련을 뚫고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북항에너지터미널에서는 90여일이 넘게 사측의 용역깡패 동원으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한 일을 울산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대신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방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동향파악이나 할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집단교섭 요구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 110만 총파업에 함께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0-19 14:12:02[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이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화재참사 분향소를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헌화한 뒤 오전 11시에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서승현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산업현장과 관련해서는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 관련법이 없는 것 같다"라며 "건설안전정책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21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행사와 시공사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건설 안전 문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건설안전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할 때이며, 대책을 마련했는데 늦은 것 같다. 후회와 반성, 참담함이 있다"고 했다. 그는 "너무 죄송스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분향소에서 유족들을 만났는데 동생 결혼 2년 됐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5-03 15:49:06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익숙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개 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도 그중 하나다. 직역하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시 관리를 받는다. 즉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셈이다. 그런데 SaaS를 과학에 접목해 보면 어떨까. SaaS에서 첫번째 S를 과학(Science)으로 바꾸면 Science as a Service(서비스로서의 과학)가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 설명해 보면 과학의 서비스로서 역할쯤이라고 생각한다. 문득 SaaS의 약자를 바꿔본 건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로서 편리하게 제공되듯이 과학도 과학 자체보다는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적 역할로서 주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최근 대표적인 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다. SMR은 과학 분야 취재를 담당하기 전 건설 분야를 담당하면서 처음 접했다. SMR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사업의 성과를 언급할 때 등장하곤 했다. 건설 분야를 취재할 당시에는 주택 건설시장 취재에 무게가 실려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용어다. 그런데 과학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특히 에너지난이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SMR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은 SMR 건설에 적극적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SMR 건설에 참여하면서 선전하고 있다. 새롭게 SMR 사업을 준비하는 건설사도 있다. 마침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도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내에는 SMR 관련법 자체가 없다 보니 인허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SMR에서 더 많은 핵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전성 우려가 대표적이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 우리나라보다 과학 발전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아니 과학적으로 앞서 있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도 앞다퉈 SMR 건설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육성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I 자체 모델의 발전보다는 AI를 통한 기초과학과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를 통한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듯이, 과학도 과학을 통해 삶을 어떻게 서비스할지가 초점이어야 하지 않을까 jiany@fnnews.com
2025-07-23 18:04:58[파이낸셜뉴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익숙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개 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도 그 중 하나다. 직역하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SW)를 설치에서 끝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상시 관리를 받는다. 즉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셈이다. 그런데 SaaS를 과학에 접목해보면 어떨까. SaaS에서 첫번째 S를 과학(Science)으로 바꾸면, Science as a Service(서비스로서의 과학)가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 설명해 보면, 과학의 서비스로서 역할쯤이라고 생각한다. 문득 SaaS의 약자를 바꿔본 건,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로서 편리하게 제공되듯이 과학도 과학 자체보다는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적 역할로서 주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다. 최근 대표적인 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다. SMR은 과학 분야 취재를 담당하기 전 건설 분야를 담당하면서 처음 접했다. SMR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의 성과를 언급할 때 등장하곤 했다. 건설 분야를 취재할 당시에는 주택 건설 시장 취재에 무게가 실려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용어다. 그런데 과학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특히 에너지난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SMR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은 SMR 건설에 적극적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SMR 건설에 참여하면서 선전하고 있다. 새롭게 SMR 사업을 준비하는 건설사도 있다. 마침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도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내에는 SMR 관련법 자체가 없다보니 인허가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SMR에서 더 많은 핵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전성 우려가 대표적이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 우리나라보다 과학 발전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아니 과학적으로 앞서있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도 앞다퉈 SMR 건설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육성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I 자체 모델의 발전보다는 AI를 통한 기초과학과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를 통한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듯이, 과학도 과학을 통해 삶을 어떻게 서비스할지가 초점이어야 하지 않을까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7-23 13:47:36[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는 11일 제 4차 이사회 및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협회의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동향을 보고하고,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한승구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건설정책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등 노동·안전 규제 강화 등이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협회는 회원사 권익 보호와 주요 현안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과도한 원도급자 책임 문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사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건설 산업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7-11 13: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