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쉴더스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손잡고 투명한 폐기물처리 환경 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 보급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각 사업장은 폐기물처리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에 GPS를 장착해 폐기물 처리 과정 정보를 한국환경관리공단 '올바로' 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자사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 영상보안 및 차량 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폐기물처리 통합 솔루션을 구축했다. 이 솔루션을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우선 적용되는 건설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쉴더스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 소속한 400여 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통합 솔루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각 조합원사 현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안내하고, 조합원이 서비스 이용 시 차질이 없도록 장비 등의 유지보수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 솔루션에 포함된 ADT캡스 영상보안 서비스 '뷰가드'는 다양한 CCTV 라인업 구축으로 고객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고, 유지관리와 신속한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또한 차량 관리 서비스로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 운행일지 자동 작성 기능 등을 제공해 조합원사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폐기물처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왕장 SK쉴더스 전략영업그룹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물리보안 서비스를 제공 중인 SK쉴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으로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또한 건설 현장의 투명한 폐기물 처리는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맞춤형 솔루션 보급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3-01-06 09:36:24[파이낸셜뉴스]환경부가 건설업계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8개 공공기관 및 15개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배출 및 순환골재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많다는 여론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건설현장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혼합 보관 및 배출하는 위반행위는 현장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게 꼽힌다. 이번 자발적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혼합 배출·보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와 건설업계의 역할을 규정했다. 건설업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을 위해 본사 차원의 내부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한다. 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건설업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활동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건설폐기물 분리 보관·배출이 정착되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뿐 아니라 건설폐기물 감량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8개 공공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15개 민간건설사는 금호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SK에코플랜트㈜,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L디앤아이한라 등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1-24 13:51:16[파이낸셜뉴스] 삼성엔지니어링은 송도 에디슨4 현장이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인증기관인 UL Solutions로부터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수여식은 전날 서울시 강동구 소재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인증서는 송도 에디슨 4 현장의 우수한 폐기물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수여 받게 됐다. UL Solutions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평가해 플래티넘(100%), 골드(99~95%), 실버(94~90%) 등급을 부여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검증기간인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폐기물 4368t 중 98%인 4280t을 재활용하고 골드 등급을 받게 됐다. 현장 폐기물의 기본처리원칙을 100% 재활용으로 정하고 폐자재 분리 세분화와 엄격한 선별 및 관리 감독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였다. 이번 등급 획득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은 건설업계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글로벌 기관으로부터의 등급 획득을 통해 환경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추가 인증서 획득 및 등급 상향 추진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2-10-28 09:25:42포스코건설이 지난 22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폐자원으로 제작한 공공조형물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시회는 정크아트를 통한 업사이클링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오는 28일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계속된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원 업사이클링이 대중의 높은 관심에도 재활용 소재라는 이유로 저평가받고 있어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스틸아트 시즌3: 공존X3'로 명명된 이번 전시회에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쓰고 남은 고철과 문래동 철공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볼트, 너트, 철조각, 일상생활에서 쓰고 버려진 수저통, 거름망 등을 활용해 만들어진 작품들을 선보였다.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후 위기 시대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꿀벌, 길고양이, 고래 등이 문래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 3명 및 문래동 철공 장인과 협업을 통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9-25 07:04:30[파이낸셜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구 건설폐기물) 9010톤이 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94톤 대비 77.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건설폐기물 반입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운반 차량 29대를 적발해 벌점부과 및 반출 조치했다. 이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차량 567대 가운데 5.1%에 해당한다. 위반 차량 중 11대는 가연성폐기물 혼합 비율을, 14대는 개별 폐기물 부피 기준을 각각 지키지 않아 벌칙금을 부과받았다. 매립지공사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자체 분리·선별·파쇄시설을 갖추지 못해 반입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위탁처리업체에도 선별·파쇄 등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2-09 10:58:20[파이낸셜뉴스] 수도권매립지 매립양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이 앞으로 99% 재활용 된다. 또한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정병철)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의 비율은 20~30% 수준으로서 이들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11-25 11:32:52[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14일 인선이엔티에 대해 주택착공 물량 증가세와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감안할 때 이익과 밸류에이션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주가전망은 '긍정적', 적정주가는 1만53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동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117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영업이익은 205억으로 같은 기간 대비 19.5% 감소했다”며 “이는 영업이익에서 50%를 차지하는 매립사업 부문에서의 부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충청, 경상도 지역에 중소 경생사들이 신규 매립지를 가동했고, 낮은 단가로 가격경쟁을 실시해 일부 물량을 뺏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동사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업체로, 수익성 좋은 수주를 따내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또한,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상 경쟁사로 지속적으로 물량이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건설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올해 대비 47.7% 증가한 14만8270원으로 고시된다”며 “이는 동사의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리서치알음은 인선이엔티의 마진율이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수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기존 CAPA대비 2배 수준인 영흥산업환경 소각로 증설이 내년 하반기에 완공돼 매출이 발생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철스크랩 가격 상승과 정부정책 등으로 자동차 재활용 사업 부문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사는 폐배터리 사업도 진출했다”며 “현재 유의미한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매출이 본격화될 시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2020년도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실시로 5등급(전체 차량의 10%, 200만대) 차량은 운행시 규제가 적용되며, 2023년부터 4등급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조기 폐차 유인이 상승하고 있다”며 “조기 폐차 시 부품 수익성이 좋아 동사 마진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09-14 14:11:5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에 수집·운반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반입규격에 맞추기 위해 절단하기 위한 경우’를 삭제한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13조의2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법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개정 전 건설폐기물법 13조의2 1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처리·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에 다른 곳으로 운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1호(보다 큰 차량으로 옮겨 실을 경우)과 2호(반입규격에 맞추기 위해 절단할 경우)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난 201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13조의2 2항 2호가 삭제됐다. 이에 A씨는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09년부터 허용돼 왔고 2013년에는 임시보관장소 방진시설 규정도 강화됐음에도 조항 자체가 삭제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비산먼지나 소음 등을 방지할 수 있는데, 개정으로 운송비용만 증가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헌재는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데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허용되지 않다가 2009년 규제유예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개정 조항도 시행까지 2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약 내용을 조정해 비용부담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비산먼지와 소음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고,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지는 위법행위를 방지해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그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해,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일체를 불허한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작용도 고려했다. 헌재는 “허용하게 되면 배출자에게는 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해 건설폐기물 일체의 처리를 하도록 위탁하는 유인이, 수집·운반업자들에게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는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부터 국민들이 향유하는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21 23:50:27[파이낸셜뉴스]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산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 시 분별해체를 의무화한다. 분별해체란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혼합배출되면서 분리 및 선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순환골재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해 해체한 후 배출해야 한다. 시는 향후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협의 시 폐기물처리대책에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아스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지난 1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절삭 아스콘 500t 이상 발생 사업장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분리발주하고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분리발주 및 의무사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분별해체가 의무화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차단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고 순환골재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04-26 14:07:25[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건설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이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 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분별해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해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지난 1월 17일)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이 대상이다. 순환골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해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 및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4-14 09: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