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점거 농성을 하면서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받아 경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점거 대상이 개방된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기준이 갈린다는 의견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건조물침입 대법원 판례는 범죄 의도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해당 건물에 출입하던 사람이라도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취지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선 건물의 개방성 여부도 불법성 여부를 따질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월 7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마트산업노조 간부와 조합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2층 매장에서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에게 노조원들의 해고와 전보 발령에 대해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층 매장이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 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삼았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영업시간에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해 2층에 다다랐지만 그때까지 보안요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 법조계에선 지난 26일 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한 노조원들의 경우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사는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고, 출입증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등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 건물에 무단 진입했으므로 건조물침입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화물연대소속 조합원의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진입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다를 전망이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범죄 목적이라도 식당같이 개방된 곳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도 "하지만 개방된 곳은 보통 일반인 누구라도 다닐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일반 회사 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사에 진입하지 않고 당사 앞 도로에서 시위를 진행한 노조원과 쿠팡 건물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간 노조원의 경우에는 건물 바깥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28 18:04:10[파이낸셜뉴스] #지난 26일 민주노총 조합원 7명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한 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당 대표와의 만남을 요구했다. 지난 27일까지 이 가운데 5명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합원 일부는 민주당사 앞 도로에서도 점거농성을 벌였다. #지난 6월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 조합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측의 건물 입구 봉쇄 이후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은 지난 8∼9월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및 사무실에서 시위를 벌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노동조합이 점거 농성을 하면서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받아 경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점거 대상이 개방된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기준이 갈린다는 의견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건조물침입 대법원 판례는 범죄 의도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해당 건물에 출입하던 사람이라도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취지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선 건물의 개방성 여부도 불법성 여부를 따질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월 7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마트산업노조 간부와 조합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2층 매장에서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에게 노조원들의 해고와 전보 발령에 대해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층 매장이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 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삼았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영업시간에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해 2층에 다다랐지만 그때까지 보안요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 법조계에선 지난 26일 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한 노조원들의 경우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사는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고, 출입증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등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 건물에 무단 진입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화물연대소속 조합원의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진입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다를 전망이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범죄 목적이라도 식당같이 개방된 곳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도 "하지만 개방된 곳은 보통 일반인 누구라도 다닐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일반 회사 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사에 진입하지 않고 당사 앞 도로에서 시위를 진행한 노조원과 쿠팡 건물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간 노조원의 경우에는 건물 바깥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27 16:44:09[파이낸셜뉴스] 관리인과 거주자가 없는 틈을 타 다른 사람의 건물에 불법주차한 20대 남성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원룸에 건물관리인이자 소유자 B씨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1시간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 1층 필로티(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쳐 지상층을 개방한 건물) 주차 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물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건물을 이용할 때만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건조물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물 형태와 A씨가 주차하게 된 경위, 주차 시간과 B씨 사이의 다툼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2 10:18:28[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개방된 장소에서라도 여러 사람이 퇴거에 불응한 채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 조합원 황모씨 등 알바노조 조합원 20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최모씨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를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황씨 등은 2016년 1월22일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기습 점거해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사장 편만 드는 근로감독관 OUT’ 등의 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를 제창하고, 방송장비를 이용해 교대로 발언하는 등 민원실을 점거한 채 시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민원 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것이 아니며,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금지 내지 제한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민원실에서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장비를 이용해 교대로 발언한 행위를 적법한 민원 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노동청에 대한 민원 또는 집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동청 기습점거 시위 #알바노조원들 #건조물침입죄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04 15:44:45【 울산=김기열기자】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울산시내 한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빈칸에 숨어있다가 한 여성이 들어오자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화장실 구조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며, 추행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용변칸의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제추행한 범죄는 나쁘지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ky060@fnnews.com
2013-06-06 10:32:42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는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영화 '그녀가 죽었다'(감독 김세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지나쳐서 불법적으로 훔쳐보기까지 하는 공인중개사가 위장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입니다. 작품 속에서, 공인중개사 구정태(변요한 분)는 고객이 맡긴 열쇠로 맡긴 목적과 다르게 그 집에 들어가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또, 인플루언서 한소라(신혜선 분)는 이를 이용하여 구정태를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구정태가 고객이 맡긴 열쇠로 고객의 생활을 훔쳐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은 고객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고객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열쇠를 맡긴 것은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지 훔쳐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것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와 무고당한 사람의 법적 안정성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자신은 타인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하면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소,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소, 공무원'을 의미하지 않고,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해당 관서나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즉, 검사나 사법경찰관, 국세청장 등이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소라가 수사기관이 구정태를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수사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소라는 구정태가 살인사건의 범죄자라고 수사기관이 오인할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지 수사기관 등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 '그녀가 죽었다' 포스터, 스틸컷
2024-06-19 15:11:48[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강원도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은색 차량 사진을 올리며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기 CCTV로 (차량) 번호판까지 다 녹화된다"며 "부탁드린다. 무섭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혜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 등을 통해 홍천 별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해왔다. 이에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홍천 별장 위치를 공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혜진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사생활 피해를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별장이 화면에 점점 많이 노출돼 언젠가는 담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마당에 콘크리트로 디자인 해놓은 파이어핏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더라"며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니까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더니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유명 방송인의 생활공간을 무단침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제주도 집이 지난 2017년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공개된 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기도 했다. 사생활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이들 부부는 이사를 결정, JTBC는 2018년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2021년 일반인에게 매각했다. 한편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9 09:34:29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산시의회 회의 방해 때문에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2019년 12월 3일 방호요원들을 밀치고 청사 로비에 진입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그는 안산시 관련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했다가 기소된 뒤 무죄를 확정받은 이력도 있는 인물이다. A씨는 "안산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적 없으며, 민원인은 1층 현관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데, 피고인만 제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며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등 다른 혐의까지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건조물침입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시의회의 평온상태를 해치기 위해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던 점, 출입 과정에서 실랑이는 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점을 근거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가 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 사실은 원심판결을 유지해 벌금을 600만원으로 정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으로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이며 사실상 시의회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2 18:29:21[파이낸셜뉴스]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산시의회 회의 방해 때문에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2019년 12월 3일 방호요원들을 밀치고 청사 로비에 진입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그는 안산시 관련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했다가 기소된 뒤 무죄를 확정받은 이력도 있는 인물이다. A씨는 “안산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적 없으며, 민원인은 1층 현관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데, 피고인만 제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며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등 다른 혐의까지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건조물침입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시의회의 평온상태를 해치기 위해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던 점, 출입 과정에서 실랑이는 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점을 근거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가 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 사실은 원심판결을 유지해 벌금을 600만원으로 정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으로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이며 사실상 시의회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2 10:23:41[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8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 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후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대기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다시 사무실을 찾았고 이번에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이 부분에도 별도로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5 13: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