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7일 오전 전씨 등 4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방조 혐의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축구선수 이천수가 언급되기도 했다. A씨 측은 그해 1월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전씨의 주거지이자 법당에서 현금을 건넸는데, 당시 현장에 이천수가 동석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소개받았고, 혼자서 법당을 찾아갈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전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한편 전씨는 이날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8 00:27:27[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4) 등 4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금전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씨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친회 소속 A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모씨도 이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씨는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공판 출석에 앞서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07 13:23: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며 심경을 드러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씨는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같은 심정을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내달 12일로 잡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7 13:18:5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63)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그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10 19:21:25[파이낸셜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64)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했고, 지난 6일 전씨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전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1-09 20:44:01[파이낸셜뉴스] [속보]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09 20:37:4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그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07 14:35:39[파이낸셜뉴스]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스승과 법사-대통령과 무속의 그림자’를 방송한다. 3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후보자 시절부터 비상계엄 시국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곁에서 논란을 야기했던 무속의 그림자를 파헤친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전국이 충격과 혼돈에 휩싸였다. 특히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의 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요인 체포를 지시한 내란 기획자로 지목, 체포되면서 충격이 더욱 컸다. 그의 수첩에는 ‘북한의 공격 유도, 사살’ 등 섬뜩한 문구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설상가상 그는 전역 후 점집을 차린 역술인으로 알려졌고, 다시 무속인 비선 논란이 들끓고 있다. 손바닥에 ‘왕(王)’자..용산 대통령실 이전 배후에 무속인?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왔던 윤석열 후보자.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었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그 배후로 지목된 데다, 그가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속 논란이 시작된 바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스승을 자처한 ‘천공’과 자칭 ‘지리산 도사’라는 명태균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조언하거나 공식 업무 및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용산은 사람이 앉을 자리입니다. 수도 서울 최고의 땅이죠.”(천공) “대통령은 ‘장님 무사’고, 김건희 여사는 어깨에 올라타 주술을 부리는 ‘앉은뱅이 주술사’야.”(명태균) 대통령 당선 후, 안보 공백 및 보안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추진된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그 배후에 무속이 있다는 의혹은 사실일까? 영국 여왕 조문 불발 논란이나 영일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에도 이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은 괜한 의심일까? 구속된 명태균을 제외하고 제작진이 어렵게 행방을 추적한 스승 천공과 건진법사는 무속 비선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4일 밤 11시10분 방송.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1-03 11:00:16[파이낸셜뉴스]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에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와 "정치 자금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는가" 등의 질문을 전씨에게 했지만 전씨는 마스크를 쓴 채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이 전씨의 이같은 혐의를 인지한 것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전씨가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19 13:15:18[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전 11시 40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 나와 취재진 앞을 묵묵부답인 채 법무부의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와 "정치 자금 왜 받았습니까",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습니까" 등의 질문을 전씨에게 했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19 1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