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미술작품을 자주 마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미술관 또는 갤러리 일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서 놓쳤을 뿐, 우리는 매일 아파트 단지, 직장 건물 앞, 출퇴근길에서 무수히 많은 미술 작품들과 마주한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작품들은 대체로 건축물 미술작품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서구 다른 나라와 견주어도 꽤 이른 시기인 1972년 도시환경 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을 문화예술법에 만들면서 도시에 미술작품을 제작 설치해왔다.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도심 곳곳에 미술작품이 설치되고 있다. 대형 고층 건물이 늘어가는 만큼 도시에는 미술작품들이 늘어간다. 이제 도시는 미술관처럼 거리에서 많은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시민들은 일상에서 친숙하게 미술작품들을 마주한다. 우리나라 공공미술을 이끌어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건축물 미술작품이지만, 미술계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도심 속 미술작품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그만큼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초창기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방편 정도로 여겨졌던 건축물 미술작품은 이제 공공미술 작품으로서 다양한 공공성을 발현할 것을 요청받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도심 속 자연을 찾게 되면서 도시 일상에서 미술작품의 역할 또한 커졌다. 이런 변화는 시민들이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일상에서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나고 예술 향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도시 속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모색하게 했다. 작가들은 어떻게 도시적 맥락과 시민들과의 관계성을 미술 작품에 반영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작품이 놓일 장소의 지형, 역사, 사람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장소에서만 그 의미와 작품성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제작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심 속 공공미술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 도시의 이미지는 자연과 함께 예술작품이 만들어낸 풍경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 도시 속 미술작품이 만들어졌던 이유이며, 우리는 도시와 함께 그 도시를 상징하는 미술작품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요즘은 여기에서 나아가서 도시의 표정을 만든다. 이는 작품을 향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이전에는 작품을 하나의 풍경으로 바라보게 했다면, 이젠 관람자와의 보다 적극적인 접촉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작가들은 작품이 놓일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만남을 작품에 반영한다. 작품은 관람에서 나아가 시민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도시에서 만나는 미술작품은 도시에 색을 입히고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성을 가짐으로써 좀 더 나은 도시 일상을 만들어가게 하고, 이러한 작품들은 도시의 표정과 이미지를 만들고 그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이제 길을 걸을 때 주변을 살펴보며 도심 곳곳에 숨어서 도시에 숨을 넣어주는 미술작품을 찾아보고 작품이 전하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란다. 박수진 서울시립대 교수
2022-09-29 18:03:5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인천시는 지난 2개월 간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비율(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운영기준을 제도화했으나 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시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공모제도, 사후관리, 운영지원 분야에 대해 대폭 변경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우선 올해는 단기과제로 제도정비 및 업무표준화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중기과제로 운영·관리를 시스템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 구성·운영 분야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위원장단(3명→2명)과 당연직 위원(5명→4명)을 축소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표결참여를 배제하는 등 권한집중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민간 심의위원은 최대 46명까지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선발하고 조각, 평론 분야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원의 전문성 및 적격성 검증도 강화한다. 심의 참석위원은 위원장단의 표결배제에 따른 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작가 정보공개는 비공개로 전환하되 경력 및 작품이력은 무기명으로 제공하게 된다. 시는 하반기부터 공모제도 공공기관 의무시행에 대비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공모작품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10점 범위 내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분야는 단기적으로 작품현황 분석 및 지역별, 분야별로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작품설치 확인과 정기점검 등을 위해 검수단을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운영지원 분야의 경우 제도운영의 연속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표준매뉴얼 제작을 올해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정보 접근성 개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별도 홈페이지 구축도 준비한다. 시는 제도개선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부터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 규정정비를 진행해 8월까지 마무리하고, 공모제 및 검수단 운영 세부지침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는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7월에 새로 출범한다.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제도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하반기부터는 개편되는 심의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창작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작품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4-20 09:37: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확립하고 더 많은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설치비용의 70%)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져 이 선택 과정에서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계약, 몇몇 특정작가의 독과점 및 그로 인한 유사작품의 반복적 설치, 작품 설치 대행사의 로비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심의위원의 수(80→50명 이내)와 심의위원의 임기(2년→1년)를 줄이고 위원장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및 제척, 회피 등 심의위원의 활동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위원들이 심의에 관한 책임감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건축주가 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이를 시에 의뢰해 공정한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 가급적 시에 공모를 의뢰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2년마다 진행하던 사후관리를 매년 1회로 단축하고 각 군구(경제자유구역청 포함)에서 관리하던 미술작품 관리대장 외에 관리카드를 첨부해 작품의 설치 이미지와 이후 변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인천 전역에는 조각 1010점, 회화 389점을 포함해 총 1451점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인천시는 설치 미술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생활주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한편 인천시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06 11:22: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7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7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위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 시 설치될 미술작품의 심의·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다. 도는 2019년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심의위원 임기(1년 단임) 동안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 금지 △심의위원 인원 확대(다른 광역 지방정부는 11~52명) △심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회 심의 참여 등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번에 모집할 심의위원은 조각, 회화, 평론, 큐레이터, 디자인, 건축, 조경, 공간, 안전 등 9개 분야 전문가다. 총 74명이지만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모집 인원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도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석사학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세한 공모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미술작품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을 내려받아 참조한 후 신청서를 온라인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의 엄격한 심의 기조를 유지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 한다”며 “예술계의 공정한 경쟁에 기여하면서 전국을 선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했다. 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불러온 다양성·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14 09:33:4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공모제’를 민간분야에도 처음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GS건설의 의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공동주택) 내 미술작품 1점 설치에 대한 공모 대행을 공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전체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건축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곳곳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으로 조성, 이로 인해 침해되는 도민들의 다양한 작품 향유권을 보장하고 신진작가 진입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해당 조례는 민간공동주택에서도 건축자가 의뢰하면 도가 공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GS건설의 공모 대행 의뢰는 조례 제정 이후 민간공동주택 최초 사례로, 도는 오는 7월 13일까지 공모개요, 심의, 발표 일정 등이 담긴 공고문을 내고 7월 14~15일 미술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국내 만 20세 이상 모든 작가로,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모지침서 내 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미술작품은 경기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건축주가 공모 대행 제도에 관심을 두고 신청 문의가 많아지는 만큼 최대한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분야 미술작품 공모 대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작품의 우수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14 09:49: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에서 작품 하나를 출품하는 작가 비중이 과거 2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했던 작가 중 5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은 과거 2년(2017~2018년) 8.2%(전체 388명 중 32명)에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 이후(2019년~올해 2월) 5%(전체 374명 중 19명)로 3%p 이상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1작품을 출품하는 작가 비중은 과거 2년 54.8%(213명)에서 최근 2년 65.7%(246명)로 10.9%p 이상 증가하는 등 출품작가 편중 현상이 개선됐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작품설치 비용의 70%)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작품 선정·설치 과정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 특정 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 단체 이익 추구 등의 문제점이 반복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똑같은 것을 베껴서 곳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도는 미술작품 심의위원이 임기(1년 단임) 중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하고, 심의위원 인원을 80명까지 확대해 다른 광역 지방정부(11~52명) 보다 많은 전문가를 심의에 투입했다. 심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번 심의에 참여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 검수단도 운영했으며, 2019년 9월부터 69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지난해까지 302점의 신규 작품을 검수했고, 기존 작품 5000여개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를 의무화했다. 이어 도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현재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 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불러온 다양성·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최영환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논의 중”이라며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4-24 16:54: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해 첫 심의를 한 결과 가결률이 종전 60%대에서 10%대로 대폭 낮아졌다. 도는 이 처럼 가결률이 낮아진 이유로 지난 9월 18일 발표한 공공미술 작품의 예술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에 비해 심의절차 등을 강화시킨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5개 작품 중 3개 작품만 통과시켜 12%의 가결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심의위를 새로 구성하기 전인 지난 8월까지 열린 14차례 심의회에서 총 336점 중 210점을 통과시켜 62.5%의 가결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95년 의무화 된 이래로 작가에게 정당한 창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 설치금액의 일정액이 건축주와 대행사에게 넘어가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미술작품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짐으로써 공공미술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 분야 44명, 건축·안전 등 기타 분야 6명 등 모두 5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도가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 참여 △임기 중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규정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또는 단체, 위원이 관계한 화랑 및 대행사의 작품이 출품되면 심의에서 배척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촉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장인 심상용 서울대 교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작가들에게는 많은 창작의 기회를, 수준 높은 작품 선정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로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01 13:26:1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영근 국장은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 계약, 특정작가 독과점, 화랑 및 대행사 로비,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랜 시간 산적해, 제도 개선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며 “20여 년간 암묵적인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불공정 관행을 없애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가 돌아가고, 도민들이 우수한 작품을 일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광역자치단체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작품 중 24%가 도내에 설치됐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은 118억원으로 경기도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랜 시간 산적해, 제도 개선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 분야 44명, 건축·안전 등 기타 분야 6명 등 모두 55명을 신규 위촉한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제정 취지를 살려 공공미술로서의 예술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술성 높은 다양한 작품 선정을 통해 도민들의 감상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원이 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되어 부당한 심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의 제척제도를 강화해 매달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재직 중인 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심의 건에 관련된 제작·자문·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릴 방침이다. 이밖에 작품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촉된다. 장영근 국장은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활적폐 청산 주요과제’ 중 하나이다”며 “작가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은 심의는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4890점이 전국에는 1만7859점이 설치돼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9-18 14:11:57【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신진작가의 기회 확대와 우수 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그동안 건축주 마음대로 작품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술작품에 공정성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공모제도 도입과 미술작품 검수단, 작품의 사전정보 제공 등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하려는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열악한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1972년 도입돼 1995년 의무화됐다. 문제는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단체 이익 추구, 출품작가에 금품 요구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똑같은 것을 베껴서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과정에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공모과정이 없어 공정하고 투명한 작품선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먼저 경기도시공사에 공모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에도 제도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추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현행 제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공모제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모제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유무 확인은 물론 하자발생과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작품 이미지·가격·작가명·규격·사용계획서 등을 미술작품 설치 이전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856개로 금액은 1074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전담 인력 확대,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12-01 13:21:22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일 서울 대학로에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의무화된 지난 1995년 이후 전국에 약 1조1300억원 규모의 1만5000여 개의 미술작품이 설치됐다. 그런데 그동안 제도가 복잡하고 건축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국대 이재경 교수가 제도 개선안을 주요 내용으로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관련 연면적 합산 대상 간소화, 연면적과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의 명확화, 적용요율의 간소화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 절차 정비 △지자체의 주기적 점검 및 미술작품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술계, 지자체 등 현장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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