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실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서울동부지검 정혜승 검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 검사는 발표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3년 현재 △복합한 절차로 국민 권리구제 장벽 △사건 관리 고비용·저효율 문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 △검경 '사건 핑퐁' 양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국가는 모든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3개국을 합해 모두 34개국"이라며 "약 90%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3 17:58:42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검경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회는 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첫 번째 회의는 사실상 상견례 성격이 컸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책임수사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과제는 책임수사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됐다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 이후에는 그나마 4개 부문마저도 사라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합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난 6월 30일 첫 회의에서 '책임수사제' 등 쟁점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구체화시키라는 지침을 받았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좀 더 진전된 의견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법무부가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협의체를 통해 책임수사제 등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편으론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위로 돌리려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양측 갈등이 깊어진다면 검경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7-07 18:13:5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검경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회는 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첫 번째 회의는 사실상 상견례 성격이 컸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책임수사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과제는 책임수사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됐다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 이후에는 그나마 4개 부문마저도 사라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합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난 6월 30일 첫 회의에서 '책임수사제' 등 쟁점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구체화시키라는 지침을 받았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좀 더 진전된 의견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법무부가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협의체를 통해 책임수사제 등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편으론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위로 돌리려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양측 갈등이 깊어진다면 검경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측에선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TF팀장, 검찰은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경무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적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도 "국정과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각 기관 역할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짧게 답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7-07 15:17:19[파이낸셜뉴스]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게 넘겨주는 게 맞아" "검경수사권조정 통해 정상적인 검찰과 경찰 위상 정립 중요" jiany@fnnews.com 연지안 오은선 기자
2022-04-18 11:40:13"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했으니 '친정'인 검찰 권한 강화는 당연한 수순 아니겠나"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강한 검찰'로의 회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독자적 검찰 예산 편성권,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공언한 만큼 검찰 위상 강화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檢 위상 회복에 '방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의 핵심은 검찰 위상 회복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힘을 빼왔다면, 차기 정부는 '중립·독립성 강화'라는 기조 아래 사정기관으로의 지위 회복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개악'을 초래했다"며 검찰 위상 회복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 첫 손에 꼽히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상, 전면 폐지나 개정은 사실상 어렵지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을 통해 사실상 재조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여죄나 공범 수사의 어려움 등을 토대로 제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확대하면 된다. 6대 중요 범죄의 세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도 눈여겨 봐야 한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여러차례 곤욕을 치른 만큼, 수사지휘권 폐지·독자적 검찰 예산 편성권은 윤 당선인으로서는 검찰 독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불리한 국회 지형도, 산넘어 산 그러나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 현실화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가 약 2년간 이어질 상황에서 검찰 권한 강화를 위한 속도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 장관 권한 약화 등은 엇걸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뚝심있게 밀어붙이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준현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검찰 개혁 필요성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이었는데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바꾸기는 힘들다"라며 "민주당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막무가내로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모두 법률 개정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강화했다가 잘못하면 국회 의석이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정당성만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3-10 18:03:58[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정청은 앞서 협의를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하고,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에 마약 수출입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포함했다. 제정안에는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검경이 중요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됐던 인권·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 별건수사 금지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 등의 대상·범위·절차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제정안에서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원칙상 기한인 90일 이후에도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는 재수사 요청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공소시효·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등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찰의 위법·부당한 수사가 의심될 경우 검찰이 경찰에 사건기록 송부와 시정조치, 사건송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도 보다 세세하게 마련했다. 부패·경제·선거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한 금액을 달리 나누는 등 수사개시 기준을 이전 당·정·청 발표 당시보다 구체화했다. 일례로 경제범죄 중 대외무역의 경우 수입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조작가액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수사개시 기준을 '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으로 보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의료리베이트·배임수증재의 경우 수수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8-07 14:31:52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대형 로펌들이 최근 경찰 출신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며 형사사법 체계 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흔히 '10대 로펌'이라 불리는 대형 로펌들이 경찰 출신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시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게 되면서 경찰 출신 인력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법무법인 세종은 현재 5명 수준인 경찰대 출신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종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 경험을 갖춘 이영재 변호사를 최근 영입한 데 이어 올해 안에만 최대 5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경찰 출신 인력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리는 셈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 등도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변호사와 고문 등 15명의 경찰 출신 인력이 재직 중인 광장은 지난해 실무자급 변호사 2명을 영입했고 올해에도 경찰 출신 인력 추가 영입을 계획 중이다.이처럼 경찰 출신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로스쿨 찾는 경찰대 졸업생도 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57명의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에 입학했다. 지난해 27명의 경찰대 졸업생이 입학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일각에선 이같은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대 학생들에 지원되는 국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현직에서 근무하며 로스쿨 학업을 병행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직에서)근무하며 로스쿨을 다니는 것에 대해 학업 병행이 복무와 관계 없는지를 살피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 파악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그럼에도 법조계는 로펌 업계의 이같은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 내 경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져올 대변혁의 전초전이 로펌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다양한 수사 분야의 전문가를 수혈함으로써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17 17:16:53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여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필요성을 주장하며 논의해 온 과제다. 이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담화문을 읽은 후 곧바로 퇴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밝힌 후속조치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 국정원 개혁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해왔다. 우선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한다.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정 총리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새로 설치한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했다. 경찰에 1차 수사의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으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경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 총리는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되도록 협조해달라"며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1-31 17:43:29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현안이던 국무총리 인준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종결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이날 정 총리 인준안은 재석 의원 278석에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찬성 164표는 '4+1 공조'를 이뤄온 민주당(129석)·바른미래당 당권파(9석)·정의당(6석)·민주평화당(4석)·대안신당(9석) 및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합과 유사하다. 반대표는 한국당 의석수 109석과 일치해 양 진영 모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한국당은 국무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로 입장을 선회했다.민주당은 국무총리 인준 가결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절대다수는 총리 인준을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정 총리 인준안 가결에 즉각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 총리 임명을 재가할 계획이다.검경수사권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형사소송법에 이어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로 검경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만에 상호 견제의 토대를 놓게 됐다. 유치원 3법인 사립학교법은 교육 목적외 교비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아교육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고 급식 위탁 시 유치원 운영위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유치원3법의 경우 4+1 협의체 공조가 이뤄진 부분이 아니어서 한국당이 표결 총력전에 나설 경우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의 표결 불참과 4+1 협의체 공조로 무리 없이 국회를 넘어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후 "개혁입법 과정을 완수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른다운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1-13 21:39:38[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되었다"고 환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명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형사소송법에 이어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유치원 3법의 경우 4+1 협의체 공조가 이뤄진 부분이 아니어서 한국당이 표결 총력전에 나설 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의 표결 불참과 4+1 협의체 공조로 무리 없이 국회를 넘어섰다. 이로써 정치권은 '동물 국회'를 재현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송주용 기자
2020-01-13 21:09:26